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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신 가맹사업법위반시 대처법 및 처벌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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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an 16, 2026
2026년 최신 가맹사업법위반시 대처법 및 처벌 기준 총정리
Contents
가맹사업법위반 주요 유형 총정리허위·과장 정보제공 판단 기준가맹사업법위반시 처벌 기준과 수위가맹사업법위반시 대처 절차 안내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가맹사업법위반 소송 및 변호사 조력2026년 최신 개정 동향과 예방책자주 묻는 질문Q.가맹본사가 정보공개서를 계약 당일에 줬는데, 이것도 위법인가요?Q.인테리어 공사를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하라고 강요합니다. 이것도 불법인가요?Q.가맹본사의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Q.공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해결되나요?Q.계약서에 '모든 분쟁은 본사 소재지 법원에서 재판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따라야 하나요?

  1. 가맹사업법위반 주요 유형 총정리

  2. 가맹사업법위반시 처벌 기준과 수위

  3. 가맹사업법위반시 대처 절차 안내

  4. 가맹사업법위반 소송 및 변호사 조력

  5. 2026년 최신 개정 동향과 예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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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가맹 본사의 시스템과 브랜드를 신뢰하고 창업에 나서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가맹사업법을 둘러싼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실제와 다른 매출 정보 제공, 부당한 물품 구매 강요 등은 가맹사업 과정에서 빈번히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기대를 안고 시작한 가맹사업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맹사업법 위반이 문제 되는 대표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 기준과 2026년 기준으로 알아두어야 할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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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위반 주요 유형 총정리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며, 이는 가맹점주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유형을 명확히 아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공개 의무 위반입니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공개서에 매출액, 수익성 등 중요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하는 행위, 혹은 아예 정보를 누락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권의 예상 매출액을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려 제시하여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둘째,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이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으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거래거절', 특정 업체로부터만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 광고비 등 가맹점주가 부담할 필요 없는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이 있습니다.

셋째, 부당한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입니다. 가맹계약은 가맹점주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가맹본부가 계약서에 명시된 중대한 의무 위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가맹점주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유형들을 숙지하고 본사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 판단 기준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정보가 허위·과장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실제 매출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① 예상매출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객관적인지, ② 산정 방식이 합리적인지, ③ 가맹희망자가 정보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본사로부터 받은 모든 자료와 설명을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사업법위반시 처벌 기준과 수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다양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가맹점주로서는 이러한 처벌 기준을 이해하고 있어야 본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처벌은 크게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로 구분됩니다.

시정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해 해당 행위를 중지시키거나 계약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명령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기본적인 제재 수단으로, 불공정한 상태를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물품 구매 강요가 있었다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식입니다.

과징금은 시정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위반 행위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입은 피해 규모나 본사가 얻은 부당이득의 정도가 클 경우,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통상 2~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됩니다. 특히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나 보복 조치 등 죄질이 나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은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보복 조치를 한 경우 등 일부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요 위반 행위별 처벌 수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위반 행위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처벌

정보공개서 미제공/허위·과장 정보 제공

O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불공정거래행위 (거래거절, 구속 등)

O

관련 매출액의 4% 이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당한 계약해지/갱신거절

O

-

-

보복조치

O

관련 매출액의 4% 이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가맹사업법위반시 대처 절차 안내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가 의심되거나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체계적이고 냉철한 절차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증거를 확보하며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일반적인 대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증거 수집 및 내용증명 발송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사의 위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정보공개서, 주고받은 이메일, 녹취록, 문자 메시지, 관련 사진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위반 사실과 시정 요구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내용증명 우편을 본사에 발송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2단계: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또는 신고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본사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본사의 위법 행위가 명백하고 처벌을 원한다면, 공정위에 직접 신고하여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3단계: 민사소송 제기 분쟁조정이 결렬되거나, 공정위 신고와는 별개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가맹금 반환 청구,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송은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절차이므로,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권리 행사는 무한정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공정위에 대한 신고는 법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상담을 통해 대응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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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위반 소송 및 변호사 조력

가맹사업법 관련 분쟁은 일반적인 민사 분쟁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집니다. 법률 자체의 내용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법원의 판례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는 정보와 자금력의 비대칭이 존재하기에, 개인이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홀로 싸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는 단순히 법 조항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분쟁의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합니다. 우선,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지를 정확히 진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작성, 증거 확보 등 소송 전 단계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며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소송 단계에 돌입하면 변호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따른 인과관계 입증,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주장, 손해배상액 산정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보통 대형 로펌을 통해 방어에 나서기 때문에, 이에 맞서 대등한 법적 다툼을 벌이기 위해서는 가맹사업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경험을 갖춘 조력자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곳에 상담을 요청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법률적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개정 동향과 예방책

가맹사업법은 시장 환경의 변화와 새롭게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예상되는 주요 개정 동향은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 강화와 가맹점주 단체의 교섭력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필수적인 사업 모델이 늘어남에 따라, 플랫폼 수수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본사가 이를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가맹점주가 본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 동향을 주시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은 대응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입니다. 예비 가맹점주라면 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3곳 이상 비교 분석하고,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해당 브랜드의 법 위반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변호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존 가맹점주라면 본사와의 모든 소통 내용을 문서나 녹취로 남겨두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요구에 대해서는 즉시 문제를 제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가 관심을 가질 때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가맹본사가 정보공개서를 계약 당일에 줬는데, 이것도 위법인가요?

A.네,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입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숙고기간' 보장 의무라고 하며, 위반 시 공정위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인테리어 공사를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하라고 강요합니다. 이것도 불법인가요?

A.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는 '구속조건부 거래'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Q.가맹본사의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가맹본사의 위법 행위와 가맹점주가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한 투자금 손실 등을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산정하고 청구하게 됩니다. 절차가 복잡하므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공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해결되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조정이 성립되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은 결렬됩니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소송 등 다른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Q.계약서에 '모든 분쟁은 본사 소재지 법원에서 재판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따라야 하나요?

A.가맹사업법 제12조의2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가맹점주에게 지나치게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가맹점주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법원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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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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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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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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