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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강제추행 초범 징역, 실형 가능성과 감형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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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Dec 05, 2025
강남 강제추행 초범 징역, 실형 가능성과 감형 전략은?
Contents
강남 강제추행 초범 징역 기준강제추행 양형기준 핵심 요소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높은 이유강남 강제추행 초범 감형 전략초기 대응 시 절대 피해야 할 행동합의와 양형자료의 중요성준비해야 할 주요 양형자료 리스트전문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자주 묻는 질문Q.강제추행 초범은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나요?Q.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Q.CCTV 영상이 없으면 혐의를 부인하기 쉬운가요?Q.경찰 조사에서 변호사 없이 혼자 진술해도 괜찮을까요?Q.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1. 강남 강제추행 초범 징역 기준

  2.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높은 이유

  3. 강남 강제추행 초범 감형 전략

  4. 합의와 양형자료의 중요성

  5. 전문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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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많은 분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 접촉이 잦은 강남 일대에서는, 술자리나 모임에서의 신체 접촉이 문제 되어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만으로 상황을 가볍게 넘기려는 태도는 이후 형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조가 강화되면서, 이제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징역형 선고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남 지역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초범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그리고 양형 단계에서 어떤 점들을 입증·소명해야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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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강제추행 초범 징역 기준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먼저 처벌 수위를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으며, 초범의 경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형량을 결정할까요? 먼저 법적 근거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그 힘의 강약은 불문합니다. 따라서 기습적으로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실제 선고형은 법원의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범행의 유형,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집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클럽이나 유흥주점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많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양형기준 핵심 요소

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의 형량을 결정할 때 크게 '감경요소', '기본영역', '가중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감경요소에 해당할 수 있지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거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경우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이 어떤 요소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높은 이유

과거에는 강제추행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법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사법부 역시 성범죄를 더 이상 개인 간의 사소한 다툼이 아닌,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경우입니다.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물론, CCTV가 없는 사각지대를 노리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이 클수록 재판부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셋째, 범행 후의 태도가 불량한 경우입니다.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회유 또는 협박하려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는 재판부에 매우 나쁜 인상을 주어 실형 선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

설명

범행의 죄질

계획적 범행, 흉기 사용, 공중밀집장소 범행

우발적인 실수로 보기 어려우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미성년자,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

피해자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범행 후 정황

혐의 부인, 증거 인멸, 2차 가해(협박, 회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더라도 폭행 등 유사 전과

유사 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재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남 강제추행 초범 감형 전략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모든 대응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 나아가 기소유예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 대응 전략은 180도 달라져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감형을 위한 전략의 핵심은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깊이 성찰하고 있음을 반성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무작정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사건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이 혐의를 벗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시 절대 피해야 할 행동

경찰 조사를 앞두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부른 행동을 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주변 지인에게 연락하여 말을 맞춰달라고 부탁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 및 2차 가해 시도로 비춰져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섣불리 대답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모든 진술은 기록으로 남으며, 번복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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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양형자료의 중요성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감형을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표시하면 이를 양형에 결정적으로 참작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인될 수 있어 절대 금물입니다. 변호사 통해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액을 조율하며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많이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심을 담아 작성한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봉사활동 증명서나 기부 내역,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리 상담 확인서 등이 모두 유리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준비해야 할 주요 양형자료 리스트

  • 반성문: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후회와 재범 방지 다짐을 담아 자필로 작성

  • 탄원서: 가족, 직장동료,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

  •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가장 중요한 감형 자료

  • 정신과/심리상담 확인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

  • 사회공헌활동 자료: 봉사활동 확인서, 기부금 영수증 등

  • 부채증명원 등 경제상황 자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등

전문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그 즉시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이 혼자서 복잡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잘못된 초기 대응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법률가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조력합니다.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고, 수사관의 강압적이거나 유도적인 질문에 적절히 대응합니다. 또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에 대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안전하고 원만하게 중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 주장을 통해 무혐의나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의 곁에서 든든한 법적 방패가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문제,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강제추행 초범은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나요?

A.과거에는 벌금형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초범이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초범=벌금형'이라는 공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Q.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감형 요소이지만, 합의가 기소유예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범행의 동기, 수법, 피해의 정도, 피의자의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합의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Q.CCTV 영상이 없으면 혐의를 부인하기 쉬운가요?

A.CCTV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단순히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Q.경찰 조사에서 변호사 없이 혼자 진술해도 괜찮을까요?

A.매우 권장하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긴장된 상태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섣불리 대답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A.강제추행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범행의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지만, 이는 사건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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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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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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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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