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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오해와 진실, 무고와 정당방위는 어떻게 구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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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Feb 26, 2026
강제추행 오해와 진실, 무고와 정당방위는 어떻게 구분될까?
Contents
강제추행 혐의, 무고 가능성도 있을까? 정당방위와 강제추행,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핵심 포인트술자리·모텔 등 실제 분쟁 발생 사례 분석피해자와 피의자 진술, 무엇이 중요한가? 강제추행 사건,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Q. CCTV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Q. 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표시해서 한 스킨십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Q.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면 어떻게 되나요?Q. 무고죄로 역고소하고 싶은데,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강제추행 혐의, 무고 가능성도 있을까?

  2. 정당방위와 강제추행,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3. 술자리·모텔 등 실제 분쟁 발생 사례 분석

  4.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 무엇이 중요한가?

  5. 강제추행 사건,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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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늦은 술자리나 교제 관계에서의 신체 접촉이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 동의 여부에 대한 인식 차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차이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CCTV, 메시지, 통화기록, 동선 기록 등 간접 증거와 진술 신빙성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고의와 강제성,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상대방의 허위 신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무고 성립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반대로 원치 않는 접촉에 대응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침해의 현재성, 방위의 상당성 등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관련 쟁점에서 무고와 정당방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는지와,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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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무고 가능성도 있을까?

강제추행 혐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따라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어, 그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소가 진실에 기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악의적인 감정이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상대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이른바 '무고'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 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도 자신을 형사 처벌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고를 주장하려면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사건 당시의 정황을 담은 CCTV,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메시지 내역,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분

강제추행죄

무고죄

행위 주체

추행 행위를 한 자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

보호 법익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국가의 심판 기능 및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

성립 요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

허위 사실 신고 및 처벌 목적의 고의성

입증 책임

검사가 피의자의 추행 혐의를 입증

무고를 주장하는 자(피의자)가 고소의 허위성을 입증

실제로 연인 관계가 파탄 난 후 앙심을 품고 과거의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고소인의 평소 언행, 사건 전후의 태도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의 신빙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박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당방위와 강제추행,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원치 않는 상대방의 접근이나 신체 접촉을 피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이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곤 합니다. 형법상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저항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방어 행위의 필요성, 침해 행위와 방어 행위 사이의 균형, 그리고 방어 행위가 침해 행위를 벗어난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깨를 감싸는 행위에 대해 이를 뿌리치는 정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려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면 이는 방어의 한도를 넘어선 '과잉방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쌍방이 서로 물리적인 다툼을 벌인 경우, 정당방위보다는 쌍방 폭행으로 사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이 자신에게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자신의 행위가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 수단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법원의 정당방위 판단 핵심 기준

  • 현재성: 방어 행위가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미 종료된 침해에 대한 보복은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 상당성: 방어 행위가 침해된 법익과 방어를 통해 지키려는 법익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방어 행위가 침해 행위의 정도를 현저히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보충성: 다른 합법적인 수단으로 침해를 피할 수 없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진 것이어야 합니다.

  • 방위의사: 자신의 법익을 지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이어야 하며, 공격의사로 행해진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즉 상대방의 접근 방식, 위협의 정도, 자신의 저항 방식과 그 수위, 주변 환경 등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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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모텔 등 실제 분쟁 발생 사례 분석

강제추행 사건은 특정 장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나 모텔과 같이 사적이고 폐쇄된 공간에서는 당사자들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엇갈리기 쉬워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술자리에서의 분쟁
음주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이 격해지기 쉽습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등을 쓰다듬는 행위가 상대방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한 판례에서는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의 허벅지를 만진 상사에 대해, 피고인은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명백한 추행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술자리에서는 행위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행위의 객관적인 맥락이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술자리에서는 사소한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모텔에서의 분쟁
모텔은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준강간 등 더욱 심각한 성범죄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입실은 합의했지만, 이후 특정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압적으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모텔 입실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기록, 모텔 복도나 입구의 CCTV 영상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만약 대화 내용에서 강압적인 정황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내용이 발견된다면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 방법

억울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직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신속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CCTV 확보: 사건이 발생한 장소(술집, 노래방, 모텔 복도 등)의 CCTV 영상을 관리자에게 요청하거나 경찰 신고를 통해 확보하세요.

  • 메시지 및 통화 기록 보존: 사건 전후 상대방과 나눈 모든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통화 기록을 절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목격자 진술 확보: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석자나 주변 사람이 있다면, 빨리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술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 무엇이 중요한가?

성범죄 사건,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목격자나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양측의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일관성'과 '구체성'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최초 경찰 조사부터 검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에 있어 일관되고, 사건 당시의 상황, 피의자의 행동, 자신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할수록 신빙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반면, 피의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세부적인 질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무언가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첫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하여 일관된 태도로 진술에 임하는 것입니다.

구분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요소

일관성

경찰, 검찰, 법원 등 단계별 진술이 일관됨

진술 시점마다 핵심 내용이 계속 바뀌거나 번복됨

구체성

사건 발생 장소, 시간, 대화 내용, 행동 등을 상세히 묘사

"잘 기억나지 않는다", "술에 취해서" 등 모호한 답변

객관성

진술 내용이 CCTV,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함

진술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됨

비합리성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나 변명을 함

진술은 단순히 말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재구성하는 법적 증거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리한 유도 신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억지로 꾸며내기보다 솔직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만약 예기치 않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혹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명한 대처를 위해서는 냉정함을 유지하고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섣부른 합의나 사과를 피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 섣불리 상대방에게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형사사건, 특히 강제추행 사건의 골든타임은 바로 '경찰의 초기 수사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첫 조사를 혼자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나중에 상황이 불리해진 뒤에야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즉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초기 대응 시 절대 피해야 할 행동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회유나 협박으로 오인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증거 인멸 시도: CCTV 삭제 요청, 메시지 삭제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비협조적인 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평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입니다. 엇갈리는 진술과 부족한 증거 속에서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 과정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므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CCTV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은밀하게 발생하는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며, 진술 대응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표시해서 한 스킨십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네,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전에 호감을 표시했거나 만남에 동의했다고 해서 모든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정 신체 접촉의 순간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상대방의 의사입니다.

Q.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수사 과정에서 한 거짓 진술이 발각될 경우,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게 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말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무고죄로 역고소하고 싶은데,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결백이 입증된 후에,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입증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고소 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실익과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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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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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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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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