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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변호사, 꼭 필요한가? 직접 비교해보는 법률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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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r 20, 2026
개인정보보호변호사, 꼭 필요한가? 직접 비교해보는 법률 대응법
Contents
직접 대응 VS 변호사 조력, 무엇이 다를까?변호사 선임 비용과 기대효과는?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주의사항실제 판례로 알아보는 대응 결과핵심 포인트자주 묻는 질문 (FAQ)Q.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Q.개인정보보호변호사 선임 비용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Q.소액의 피해만 입은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을까요?Q.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소멸시효가 있나요?Q.개인정보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직접 대응 VS 변호사 조력, 무엇이 다를까?

  2. 변호사 선임 비용과 기대효과는?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4. 실제 판례로 알아보는 대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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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는 단순한 데이터를 넘어 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이면에는 언제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2026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기업의 보안 시스템 미비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유출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피해를 입은 개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의 피해인데 굳이 법적 대응까지 해야 할까?’,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개인정보보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 와 같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고민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직접 대응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의 차이점을 면밀히 비교하고, 2026년 기준 법률 규정과 실제 사례를 통해 현명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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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대응 VS 변호사 조력, 무엇이 다를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직접 대응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은 절차의 진행, 결과의 깊이, 그리고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적 절차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직접 대응을 우선 고려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동요가 큰 상태에서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를 이해하고, 가해 기업을 상대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며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변호사는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체계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구분

직접 대응

변호사 조력

법리 분석

관련 법규의 단편적 이해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사 판례를 기반으로 한 전략 수립

증거 수집

유출 사실 외 2차 피해 등 구체적 손해 입증 자료 확보에 어려움

내용증명, 사실조회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체계적인 증거 확보

절차 진행

소송 서류 작성, 기일 준수 등 복잡한 절차에서 실수 발생 가능

소장 작성부터 변론, 판결까지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대리

협상 및 합의

기업 측의 소극적 태도나 미미한 보상안에 끌려갈 수 있음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여 합리적인 합의 도출

직접 대응의 큰 한계는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나 2차 피해(보이스피싱, 스팸 메시지 증가 등)를 금전적으로 환산하고, 그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높은 벽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입증의 부족으로 인해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변호사는 초기 단계부터 손해를 구체화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합니다. 예를 들어,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민감성, 유출 이후 발생한 스미싱 시도 내역, 정신과 상담 기록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논리를 구성합니다. 이처럼 법률적 지식과 실무 경험의 차이는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 최종적인 결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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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비용과 기대효과는?

개인정보보호변호사 선임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장벽은 단연 비용 문제입니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정당한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에, 비용 구조와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통상적으로 착수금으로 구성되며, 사안의 난이도, 예상 소요 시간, 소송 가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간단한 자문이나 서류 검토의 경우 시간당 자문료가 책정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장의 지출에 부담을 느끼지만, 이는 단순한 비용이 아닌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TIP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때는 단순히 비용만을 비교하기보다, 해당 변호사가 관련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지,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명확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주는지를 통해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항목

세부 내용

착수금

사건을 위임할 때 초기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소송의 준비 및 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시간당 자문료

소송 진행이 아닌 특정 법률 쟁점에 대한 자문이나 계약서 검토 등 시간 단위로 진행되는 업무에 대해 부과됩니다.

기대효과

정당한 손해배상액 확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불필요한 분쟁 장기화 방지, 정신적 스트레스 경감 등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얻는 기대효과는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을 넘어섭니다. 큰 효용은 불확실한 법적 절차에서 오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홀로 싸우는 것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일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기업 측과 대등한 위치에서 소통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치(예: 유출 정보 삭제 요구)를 병행하여 추가적인 손실을 막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결국, 초기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훨씬 클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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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해 기업이나 개인이 받게 되는 법적 처벌의 수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피해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며, 사건의 중대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은 크게 형사 처벌, 행정 제재(과태료 및 과징금),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나뉩니다.

특히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과징금’ 제도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여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2026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처벌 규정

  •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무단 처리: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가능

  •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유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정 손해배상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손해액 입증 없이)

이러한 법적 규정은 피해자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 손해배상 제도’는 피해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정한 일정 금액(최대 30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이 금액을 초과하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국 법리적 주장과 입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변호사는 기업의 위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인지, 과징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분석하여 이를 민사소송에서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로 활용합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를 모아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단체소송을 제기하여 개인의 목소리를 키우고, 기업을 압박하여 보다 전향적인 배상안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지점에서 법률 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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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로 알아보는 대응 결과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직접 대응과 변호사 조력의 차이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했던 유사 사례와 판례를 통해 대응 방식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현명한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기업의 보호조치 의무 위반 정도,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지가 판결의 향방을 가릅니다.

핵심 포인트

판례를 통해 본 핵심 대응 전략

  • 초기 증거 확보의 중요성: 유출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기업의 공지 내용, 언론 보도, 2차 피해 정황(스팸 문자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소송의 기초가 됩니다.

  • 손해액의 구체적 입증: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시,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일상생활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불면, 불안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해야 인정 범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유사 사건 판례 분석: 내 사건과 유사한 과거 판례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는지 분석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사례는 법무법인 태하에서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례 1: 개인이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신속한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기업에 1인당 1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소송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이를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시도가 발생하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졌지만, 이미 조정에 합의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례 2: 변호사를 통해 단체소송을 진행한 경우
유사한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피해자 B씨를 포함한 수백 명은 개인정보보호변호사를 선임하여 단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는 해당 기업이 과거에도 유사한 보안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점, 유출된 정보에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기업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분쟁조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초기 대응 방식의 차이가 최종적인 권리 구제의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피해로 인해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모든 부담을 짊어지기보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는 것이 현명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먼저 유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이메일, 문자, 웹사이트 공지 등)를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서비스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Q.개인정보보호변호사 선임 비용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A.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사안의 난이도, 소송의 종류(집단분쟁조정, 민사소송 등), 예상 소요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위임 시 착수금을 지급하고, 승소 시 판결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소액의 피해만 입은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을까요?

A. 개별 피해액이 소액이더라도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단체소송이나 집단분쟁조정을 진행하면 소송 실익이 충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하면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최대 300만원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소액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돕고 있습니다.

Q.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소멸시효가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Q.개인정보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분쟁조정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로,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지만 조정 결과에 강제력이 없어 상대방이 불복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적 강제력을 갖는 해결 방법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과 원하는 결과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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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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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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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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