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로고 상담하기
부동산

건물명도청구 소송,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 차이 완전 비교

건물명도청구, 명도소송, 임대차분쟁, 임대인소송, 임차인대응, 부동산소송
법무법인 태하's avatar
법무법인 태하
Jul 06, 2026
건물명도청구 소송,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 차이 완전 비교
Contents
임대인과 임차인, 명도청구를 둘러싼 갈등은?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와 계약 해지 사유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항변 사유임대인 입장에서 명도청구 소송 준비는?명확한 계약 해지 통보와 내용증명 발송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의 필수성임차인 입장에서 명도청구 대응 전략은?임대인의 청구 원인 반박과 사실관계 확인동시이행 항변권 행사와 반소 제기보증금·관리비·집행까지, 각자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보증금 정산과 미납 금액 공제 산정판결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와 비용 부담원만한 마무리와 법리적 점검2026년 최신 판례로 본 명도청구 소송의 변화차임 연체 판단 기준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상가 권리금 보호와 재건축 해지 요건의 엄격화변화하는 판례 동향과 법무법인태하의 대응 전략자주 묻는 질문 (FAQ)Q. 건물명도청구 소송 기간은 통상적으로 얼마나 소요되나요?Q.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임차인이 고의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가요?Q.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건물을 비워주어야 하나요?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1. 임대인과 임차인, 명도청구를 둘러싼 갈등은?

  2. 임대인 입장에서 명도청구 소송 준비는?

  3. 임차인 입장에서 명도청구 대응 전략은?

  4. 보증금·관리비·집행까지, 각자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5. 2026년 최신 판례로 본 명도청구 소송의 변화

건물명도청구, 명도소송, 임대차분쟁, 임대인소송, 임차인대응, 부동산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전환점이 되기도 하지만, 예기치 않은 분쟁이 점화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026년 현재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는 계약 해지 통보가 이루어졌음에도 건물을 반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여 재산권을 되찾고자 하며, 임차인은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자 팽팽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절차가 바로 건물명도청구입니다.

수많은 부동산 분쟁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로서 실무를 짚어보면, 양측의 감정적 대립은 사태 해결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정확한 법리 검토와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건물명도청구, 명도소송, 임대차분쟁, 임대인소송, 임차인대응, 부동산소송
건물명도청구, 명도소송, 임대차분쟁, 임대인소송, 임차인대응, 부동산소송

임대인과 임차인, 명도청구를 둘러싼 갈등은?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과 목적물 반환 시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관련 법령은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들이 충돌할 때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와 계약 해지 사유

임대인이 건물명도청구를 진행하는 주된 원인은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의 경우 3기에 달하는 차임액이 연체되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의 경우 2기에 달하는 차임액이 연체되었을 때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임 연체액은 연속해서 연체할 필요 없이 누적된 금액이 해당 기준에 도달하면 성립합니다. 차임 연체 외에도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무단 전대차 계약 체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목적물의 파손, 그리고 정해진 계약 기간의 만료 후 갱신 거절 등도 주요 해지 사유로 작용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수익이 단절된 상태에서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면 은행 대출 이자 납부 등에 차질이 생겨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목적물을 반환받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물을 직접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항변 사유

반면 임차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퇴거를 거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상가 임차인의 경우 영업 기간 동안 형성한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등의 무형적 가치에 대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맞서게 됩니다. 주택과 상가 임대차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주요 갈등 사유는 보증금 반환 지연입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인도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건물을 비워줄 수 없다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목적물 인도를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유익비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부속물에 대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임대인 입장: 누적된 차임 연체, 무단 전대차,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신속한 목적물 반환 요구

  • 임차인 입장: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동시이행 항변,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임대인 입장에서 명도청구 소송 준비는?

임대인이 소송을 결심했다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 전 단계부터 철저하고 체계적인 준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을 누락할 경우 소송이 무의미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계약 해지 통보와 내용증명 발송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적법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입니다. 전화 통화나 구두로 해지를 통보하는 방식은 추후 분쟁 시 입증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서면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 차임 연체 액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해지 사유, 그리고 목적물 반환을 요구하는 시한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만약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내용증명이 반송된다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해지의 효력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추후 본안 소송에서 피고의 점유가 불법 점유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의 필수성

건물명도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결코 누락해서는 안 되는 절차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입니다. 본안 소송은 통상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의로 목적물의 점유를 넘겨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판결문은 소송의 당사자인 기존 임차인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점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제3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 방문하여 고시문을 부착하는 집행 절차를 완료해 두어야 합니다.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이후 점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원활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주요 진행 내용

확인 및 준비 사항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우편 발송 및 도달 확인

차임 연체 내역, 계약 위반 입증 자료

보전 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

목적물 도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본안 소송

소장 접수, 준비서면 제출, 변론

사실관계 정리 및 객관적 입증 자료 제출

건물명도청구, 명도소송, 임대차분쟁, 임대인소송, 임차인대응, 부동산소송

임차인 입장에서 명도청구 대응 전략은?

임대인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임차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으나, 당황하지 않고 소장에 기재된 청구 원인을 꼼꼼히 분석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방어하는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청구 원인 반박과 사실관계 확인

먼저 임대인이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가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를 주장한다면, 실제 연체된 금액을 산정하여 법정 기준인 상가 3기, 주택 2기에 도달했는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목적물의 누수 등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정상적인 영업이나 거주가 불가능하여 차임 지급을 거절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연체의 정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법한 기간 내에 갱신을 요구했음에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한 경우라면, 계약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방어 논리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와 반소 제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 수단은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항변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때까지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이 자신이 직접 건물을 사용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당했다면, 건물명도청구 소송 절차 내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유익비 상환 청구권 역시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TIP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 논리를 마련하여 기한 내에 서면을 접수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보증금·관리비·집행까지, 각자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법원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거나 양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도 실무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명도 절차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양측이 꼼꼼히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봅니다.

보증금 정산과 미납 금액 공제 산정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 그동안 연체된 차임과 미납된 관리비, 공과금, 그리고 목적물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 내역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임대인은 공제 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관리비 고지서, 수리 견적서, 영수증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부당하게 과다 청구된 항목이나 자연적인 마모에 불과한 부분까지 원상복구 비용으로 청구되지 않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원상복구의 기준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이므로, 입주 초기에 촬영해 둔 목적물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입증 자료로 작용합니다.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와 비용 부담

임차인이 판결문에 명시된 인도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자진 퇴거를 촉구하는 계고 절차를 거치며, 지정된 기한 내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노무 인력을 동원하여 본 집행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비, 운반비, 보관비 등의 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임대인이 집행 비용을 법원에 먼저 예납하여 절차를 진행한 후, 추후 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하여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임차인의 유체동산을 물류 창고에 보관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각하여 보관 비용에 충당하는 절차도 수반됩니다.

원만한 마무리와 법리적 점검

명도 절차의 마지막 단계까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서류상의 미비점이나 사소한 이견으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청구 전반에 걸친 절차를 매끄럽게 마무리하고 후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무법인태하와 논의하여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시길 권장합니다.

구분

주요 확인 및 정산 사항

관련 증빙 자료

임대인

미납 차임, 연체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 공제 내역 산정

관리비 고지서, 수리 견적서, 내용증명

임차인

공제 내역의 타당성 검토 및 정당한 보증금 잔액 수령

임대차 계약서, 입주 초기 목적물 사진 및 영상

2026년 최신 판례로 본 명도청구 소송의 변화

법원의 판결 흐름과 법리 해석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2026년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들은 임대차 관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측의 권리를 세밀하게 조율하고,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차임 연체 판단 기준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최근 하급심 판례들을 살펴보면,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를 판단할 때 단순한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계산을 넘어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안을 판단하는 사례가 관찰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차임을 연체하였으나 해지 통보 직후 연체액을 전액 변제하였고, 임대인과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다고 보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이 인정될 경우 임대인의 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 안정 및 영업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차임 연체의 경위와 변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추세입니다.

상가 권리금 보호와 재건축 해지 요건의 엄격화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관한 법원의 태도도 한층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직접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는 명백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는 판결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건물의 노후화나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였는지, 혹은 건물의 훼손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임대인의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화하는 판례 동향과 법무법인태하의 대응 전략

이처럼 2026년 현재 법원의 판단 기준은 사안의 구체적 정황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판결례나 단편적인 법률 지식만으로 본인의 상황을 예단하고 소송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위험한 접근입니다.

변화하는 법리에 발맞추어 타당한 논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태하에 사건을 의뢰하여 최신 판례 동향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유사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서면을 작성하여 법정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합니다.

주의사항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단편적인 정보나 과거의 하급심 판례를 본인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미세한 차이나 입증 자료의 구비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건물명도청구 소송 기간은 통상적으로 얼마나 소요되나요?

A. 사안의 복잡성과 상대방의 대응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 선고까지 통상적으로 4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복잡한 감정 절차가 추가될 경우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임차인이 고의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차인이 폐문부재 등으로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해지 통보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A. 본안 소송인 건물명도청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기 전이나 접수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 도중 점유자가 변경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집행을 완료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건물을 비워주어야 하나요?

A.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여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A. 판결문에 명시된 인도 기한이 지났음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계고 절차를 거쳐 노무 인력을 동원한 본 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건물명도청구, 명도소송, 임대차분쟁, 임대인소송, 임차인대응, 부동산소송
건물명도청구, 명도소송, 임대차분쟁, 임대인소송, 임차인대응, 부동산소송

[서울 변호사 상담]

[서울 로펌 찾아가기]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Share article
Contents
임대인과 임차인, 명도청구를 둘러싼 갈등은?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와 계약 해지 사유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항변 사유임대인 입장에서 명도청구 소송 준비는?명확한 계약 해지 통보와 내용증명 발송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의 필수성임차인 입장에서 명도청구 대응 전략은?임대인의 청구 원인 반박과 사실관계 확인동시이행 항변권 행사와 반소 제기보증금·관리비·집행까지, 각자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보증금 정산과 미납 금액 공제 산정판결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와 비용 부담원만한 마무리와 법리적 점검2026년 최신 판례로 본 명도청구 소송의 변화차임 연체 판단 기준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상가 권리금 보호와 재건축 해지 요건의 엄격화변화하는 판례 동향과 법무법인태하의 대응 전략자주 묻는 질문 (FAQ)Q. 건물명도청구 소송 기간은 통상적으로 얼마나 소요되나요?Q.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임차인이 고의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가요?Q.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건물을 비워주어야 하나요?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은 법무법인 태하의 소개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정보, 판례정보 등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본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2.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3.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4.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이라 함)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귀하가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이나 회사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귀하가 개정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 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목적 가. SMS 상담 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SMS 빠른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선택사항)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나. 게시판 글 작성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자세한 상담을 위한 이메일 또는 게시판 및 유선상담 용도/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정보 및 환경정보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다. 그 밖에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또한, 쿠키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쿠키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7조 참조)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전기 통신 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SMS상담 및 게시판 1:1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 란 http://www.taehalaw.com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 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 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담당 부서 : 지원팀 E-M A I L : taeha@taehalaw.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http://www.police.go.kr / 182)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 02-568-4404 팩스 : 02-6918-0779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기타문의 : 각 웹사이트 고객지원(또는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에 대한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5년 12월
|
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하 로고

법무법인 태하

사업자등록번호 : 102-88-01768

대표변호사 : 채의준, 최승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대표 전화번호 : 1533-1403 / 팩스 : 02-6918-0779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안산분사무소 :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중앙법조빌딩 6층

제주분사무소 : 제주시 남광북5길 12 범동빌딩 3층 302호

24시 법률상담 1533-1403

Copyright © 2025 TAEHA 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