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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취소 사례 비교로 배우는 2026년 최신 판례와 실전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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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r 30, 2026
건축허가취소 사례 비교로 배우는 2026년 최신 판례와 실전 팁
Contents
각색한 판례로 보는 건축허가취소 쟁점 공익 vs. 사익, 판결이 갈리는 기준은? 핵심 포인트민원, 공사중지, 허가취소의 연관성은? 부당한 취소에 맞서는 현명한 대응법 최신 판례에서 배우는 핵심 포인트 핵심 포인트자주 묻는 질문 (FAQ)Q. 건축허가를 받고 2년 안에 착공하지 못하면 취소되나요?Q.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심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나요?Q. 건축허가취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허가취소 소송에서 이기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1. 각색한 판례로 보는 건축허가취소 쟁점

  2. 공익 vs. 사익, 판결이 갈리는 기준은?

  3. 민원, 공사중지, 허가취소의 연관성은?

  4. 부당한 취소에 맞서는 현명한 대응법

  5. 최신 판례에서 배우는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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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채의준 변호사 입니다.

수년간의 노력과 자금을 투입하여 드디어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예상치 못한 '허가 취소' 통보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꿈에 그리던 내 집, 혹은 새로운 사업의 발판이 될 건축물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2026년 현재에도 건축허가취소 관련 행정소송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건축허가취소는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를 위반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복잡한 사실관계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얽혀있고, 법원은 공익과 사익을 저울질하며 신중한 판단을 내립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에 휘말렸다면, 최신 판례의 경향을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논리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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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색한 판례로 보는 건축허가취소 쟁점

건축허가취소 처분은 개인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행정 행위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법률에 규정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은 건축허가취소의 주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시작했으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하지만 법 조문만으로는 사건의 복잡한 양상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쟁점을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의 인정 범위, ‘공사 착수’의 해석, ‘공사 완료 불가능’의 판단 기준 등이 핵심적으로 다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 조달 문제나 부지 관련 소송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착공이 지연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단순히 터파기 공사를 시작한 것만으로 ‘공사 착수’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건축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해석도 사안마다 미묘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처럼 건축허가취소는 법 조항의 형식적 적용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법리적 해석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취소 사유 유형

주요 판단 기준

관련 쟁점

착공 지연

법정 기간(통상 2년) 내 미착공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공사 완료 불능

객관적, 사회통념상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상태

건축주의 재정 상태, 공사 재개 가능성

중대한 공익상 필요

허가 유지가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경우

사익 침해 정도와의 비교 형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나 내용이 허위인 경우

고의성 및 허위 내용의 중대성

공익 vs. 사익, 판결이 갈리는 기준은?

건축허가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원칙 중 하나는 바로 ‘비례의 원칙’입니다. 이는 허가 취소라는 행정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사익의 침해를 비교하여, 공익이 월등히 큰 경우에만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건축허가취소의 정당성은 공익과 사익 간의 치열한 저울질을 통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이후 해당 지역이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심각한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허가 취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원은 허가 취소로 인해 건축주가 입게 될 금전적 손실, 이미 투입된 비용, 허가를 신뢰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만약 공익적 필요가 뚜렷하지 않거나, 허가 취소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면(예: 설계 변경 명령), 법원은 개인의 사익 침해가 지나치다고 보아 허가 취소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 최신 판례들 역시 이러한 경향을 따르고 있으며, 행정청이 공익을 내세워 허가를 취소할 때 그 공익의 내용과 중요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는지가 판결의 방향을 가르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법원의 이익 형량 판단 기준

법원은 건축허가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과 사익의 무게를 비교합니다.

  • 공익 측면: 국토계획 및 공공복리, 주변 환경 보전, 안전 확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등

  • 사익 측면: 건축주의 재산권, 허가에 대한 신뢰 이익, 이미 투입된 공사 비용, 장래의 기대 이익 등

  • 기타: 허가 취소 외 다른 대안의 존재 여부, 건축주의 귀책 사유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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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공사중지, 허가취소의 연관성은?

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은 건축주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많은 분이 민원이 계속되면 곧바로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민원 제기 자체가 직접적인 허가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원은 허가 취소의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잦은 민원은 행정청의 현장 조사 및 감독 강화를 유발하고, 이 과정에서 당초 허가 내용과 다른 위법 시공 사실이나 안전관리 미흡 등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청은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적으로 건축허가취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민원은 행정청이 건축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게 하는 계기가 되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하자가 취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주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인근 주민들과의 원만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 법률과 허가 조건의 테두리 안에서 성실하게 대응하며 분쟁의 소지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TIP

민원 발생 시 현명한 초기 대응법

  • 기록 유지: 민원 내용, 협의 과정, 조치 사항 등을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행정 절차나 소송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적극적 소통: 문제를 회피하기보다 주민들과 대화하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수용 가능한 부분은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것이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관련 내용 검토: 민원 내용이 법률적 셔부를 다투는 문제(예: 일조권, 조망권)로 비화될 경우, 초기부터 관련 법규와 판례를 검토하여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당한 취소에 맞서는 현명한 대응법

만약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취소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부당한 처분에 맞설 수 있는 주된 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상급 기관에 해당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신속하게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에 행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다 엄격한 증거와 법리 다툼을 통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후 행정소송으로 나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사안의 복잡성, 입증 자료의 확보 수준,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심리 기관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부 소속)

행정법원 (사법부 소속)

제기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리 범위

위법성 및 부당성

위법성만 판단

소요 기간

비교적 짧음 (통상 60일 이내 재결)

비교적 김 (수개월 ~ 수년)

특징

절차 간소, 비용 저렴, 비공개 심리

엄격한 절차, 공개 변론, 사법적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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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에서 배우는 핵심 포인트

2026년 최근 판례들을 분석해 보면, 건축허가취소 분쟁의 결과는 결국 ‘자신의 권리를 위해 얼마나 충실히 노력했는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례에서 건축주는 자금난을 이유로 2년간 착공을 하지 못해 허가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자금 마련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예를 들어 금융기관 상담 내역이나 투자 유치 활동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막연히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는 주장만으로는 착공 지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건축주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유사한 상황에서 허가 취소를 면한 다른 사례의 건축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착공이 지연되는 동안 관할 행정청에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토지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한 과정, 자금 대출을 위해 여러 은행과 접촉한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구체적인 노력을 인정하여, 비록 기간을 넘겼더라도 건축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된 점을 참작해 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축허가취소 분쟁은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분쟁 대응 핵심 체크리스트

허가취소 위기에 대응하거나 소송을 준비할 때, 다음 사항들을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정청과의 소통 기록: 허가 조건, 공사 지연 사유 소명, 질의응답 등 모든 공식적인 소통 내용을 문서로 확보했는가?

  • 노력의 객관적 증거: 자금 조달, 설계 변경, 민원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한 과정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이메일, 회의록, 금융 서류 등)를 갖추고 있는가?

  • 불가항력적 사유 입증: 착공이나 공사 진행 지연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외부적 요인(예: 법령 개정, 소송, 천재지변) 때문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건축허가를 받고 2년 안에 착공하지 못하면 취소되나요?

A.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 2년 내 미착공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착공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법원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사유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심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나요?

A. 주민 민원 자체가 건축허가취소의 직접적인 법적 사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민원이 계속되면 행정청의 현장 조사가 잦아지고, 이 과정에서 설계도와 다른 시공, 안전 규정 위반 등 다른 취소 사유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으로 인한 갈등이 '중대한 공익' 판단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원만하게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Q. 건축허가취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건축허가취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상급기관에, 행정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 두 절차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안의 성격과 보유한 증거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허가취소 소송에서 이기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A. 소송에서는 행정청의 허가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착공 지연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 허가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개인이 입는 사익 침해가 훨씬 크다는 점 등을 법원의 판례와 법리에 근거하여 주장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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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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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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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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