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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 배상, 제대로 청구하는 법과 실전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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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Dec 24, 2025
계약 위반 배상, 제대로 청구하는 법과 실전 대응 전략
Contents
계약 위반 배상 기본 개념 정리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절차손해배상 청구 준비 체크리스트실전 대응 전략과 사례 분석분쟁 시 피해야 할 행동위약금과 손해배상 차이 이해전문변호사 조언 및 실무 팁계약서 작성 시 필수 검토사항자주 묻는 질문Q. 계약서에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없으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나요?Q. 내용증명은 변호사를 통해 보내야 하나요?Q.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Q.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모두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Q.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1. 계약 위반 배상 기본 개념 정리

  2. 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절차

  3. 실전 대응 전략과 사례 분석

  4. 위약금과 손해배상 차이 이해

  5. 전문변호사 조언 및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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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대규모 M&A 협상이나 장기간의 기술 개발 용역과 같이 중요한 비즈니스 과정에서는 계약이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각 당사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할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서 조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식에 따라 손해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금전적·사업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손해는 당사자가 직접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약 위반이 성립하는지 여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대응 시점과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권리 보호와 손해 회복을 위해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과 실무적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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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 배상 기본 개념 정리

계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당사자 간의 약속입니다. 계약 위반, 즉 '채무불이행'은 이러한 약속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비즈니스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금전적 손실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채무불이행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이행지체'는 계약상 정해진 시기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체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납품 기한을 어기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둘째, '이행불능'은 계약 체결 후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가령, 매매하기로 한 그림이 판매자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셋째, '불완전이행'은 의무를 이행하긴 했으나 계약 내용에 부합하지 않게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입니다. 수량 부족, 품질 미달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러한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대방(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채무불이행 유형

개념

대표적인 예시

이행지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물품 납품 기일 지연, 공사 완공일 지연

이행불능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

매매 목적물(특정물)의 소실, 이중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불능

불완전이행

채무 이행은 있었으나 그 내용이 완전하지 않은 것

하자 있는 물건 납품, 계약과 다른 규격의 제품 생산

손해배상은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범위는 통상적으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을 포함하며, 계약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위반 상황에 직면했다면, 어떤 유형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손해 범위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배상 청구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절차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효한 계약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즉 계약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셋째,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계약 위반으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발생한 손해와 계약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채권자)에게 있으므로, 철저한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준비 체크리스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전, 아래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준비는 분쟁 해결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1. 계약서 원본 및 관련 부속 합의서 확보
2. 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이메일,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작업 지시서 등)
3.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추가 비용 지출 내역 등)
4.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회의록, 통화 녹음 등)
5. 소멸시효 기간(일반 채권 10년, 상사 채권 5년 등) 도과 여부 확인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에서 시작하여 법적 절차로 이어집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 사실과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확히 알리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조정을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하게 됩니다. 각 절차마다 장단점과 법률적 쟁점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전 대응 전략과 사례 분석

계약 위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철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채권자(배상 청구자)의 입장인지, 채무자(배상 방어자)의 입장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채권자의 입장이라면, 중요한 것은 '입증'입니다.

계약 위반 사실, 손해의 발생 및 범위, 그리고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 주고받은 이메일, 대금 이체 내역, 피해 사실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또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 발생한 직접 손해뿐만 아니라,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이익(일실이익)까지 포함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반면, 채무자의 입장에서 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법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위반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했음을 주장하거나, 손해 발생에 채권자 측의 과실도 일부 기여했다는 '과실상계'를 주장하여 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면, 그 산정 근거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손해배상액 감액을 다투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에서 개발사가 납기를 지연한 경우(채무자), 발주사(채권자)가 무리한 요구사항 변경을 반복하여 개발 지연에 원인을 제공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분쟁 시 피해야 할 행동

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행동은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 증거 없는 구두 주장: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려운 구두 약속이나 주장에만 의존하는 행위
- 감정적 비방: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행위
- 일방적 계약 파기 통보: 법적 절차나 계약서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관계의 종료를 통보하는 행위
- 증거 인멸 또는 위조: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숨기거나 유리한 증거를 만들어내는 행위

위약금과 손해배상 차이 이해

계약서 작성 시 자주 등장하는 '위약금' 조항은 계약 위반 시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둘의 법적 성격과 효과는 명백히 다르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앞서 설명했듯, 계약 위반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그만큼을 배상받는 '사후적'인 손해 전보 제도입니다. 반면, 위약금은 계약 당시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미리' 정해두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계약을 위반할 경우 얼마를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상 위약금 약정은 두 가지로 추정됩니다.

첫째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이는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 없이 약정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예정된 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위약벌'입니다. 위약벌은 채무자에게 제재를 가하여 계약 이행을 강제하려는 목적의 벌칙금 성격을 가집니다.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채권자가 위약벌과 별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을 때는 그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구분

손해배상 (원칙)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위약벌)

성격

실제 발생한 손해의 전보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벌칙

입증 책임

채권자가 실제 손해액 입증

입증 불필요, 위반 사실만 입증

위반 사실만 입증

별도 손해배상

-

원칙적으로 청구 불가

별도 청구 가능

법원 감액

불가 (과실상계는 가능)

부당히 과다한 경우 가능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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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조언 및 실무 팁

계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은 분쟁의 소지가 없는 완벽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 소재와 해결 절차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채무불이행 시를 대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손해액 입증의 부담을 덜어주어 신속한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지 정하는 '관할 합의' 조항이나,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되는 '준거법' 조항 등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필수 검토사항

1. 계약 당사자 특정: 법인인 경우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당사자를 명확히 합니다.
2. 계약 내용의 구체성: 이행할 의무의 내용, 범위, 방법, 시기 등을 누가 보아도 오해가 없도록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3. 비밀유지 의무: 계약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주요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합니다.
4.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 그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5. 분쟁 해결 조항: 분쟁 발생 시 소송이 아닌 중재로 해결할지, 재판 관할은 어디로 할지 등을 미리 정해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계약서와 관련 증거를 기반으로 법률적 관점에서 사안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은 법률적 효력과 영향을 고려한 전략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 분쟁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관점에서 사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신중한 법률 검토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없으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나요?

A.아닙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청구하는 측에서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Q. 내용증명은 변호사를 통해 보내야 하나요?

A.변호사를 통해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명의로도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더 큰 압박을 주기 위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발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Q.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상인 간의 거래로 발생한 상사 채권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 물품대금 채권은 3년 등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모두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A.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이 아닌 일부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A.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위약금)으로 몰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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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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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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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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