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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재산 판단 기준, 명의보다 중요한 기여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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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Nov 26, 2025
공동 재산 판단 기준, 명의보다 중요한 기여도란?
Contents
공동 재산의 정의와 판단 기준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명의보다 중요한 기여도란?법원이 보는 기여도 주요 요소전업주부와 맞벌이의 기여도 인정'황혼 이혼'에서의 기여도 판단공동 재산 분쟁을 재구성한 가상의 사례 분석결론: 당신의 기여,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Q.재산뿐만 아니라 빚(채무)도 함께 나누나요?Q.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Q.배우자가 재산을 숨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Q.재산분할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1. 공동 재산의 정의와 판단 기준

  2. 명의보다 중요한 기여도란?

  3. 법원이 보는 기여도 주요 요소

  4. 전업주부와 맞벌이의 기여도 인정

  5. 공동 재산 분쟁을 재구성한 가상의 사례 분석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하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당신 몫은 없어." 혼인 관계의 끝에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떤 심정이 들까요? 많은 분들이 재산의 '명의'가 곧 소유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명의자에게 재산의 100%를 인정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법원은 등기부등본상의 이름보다 지난 혼인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여해 온 배우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기여'가 어떻게 법적으로 인정받고, 당신의 정당한 권리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재산분할의 핵심, 기여도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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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재산의 정의와 판단 기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논의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개념이 바로 '공동 재산'입니다. 법률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이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동의 협력'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모든 형태의 노력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심지어 자녀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재산의 실질적인 취득 및 유지에 부부 쌍방이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인 공동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동 재산을 판단할 때 몇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첫째, 재산의 취득 시점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재산 취득의 경위와 자금 출처입니다. 누가 어떤 자금으로 해당 재산을 취득했는지를 면밀히 살핍니다.
셋째,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대한 기여입니다. 설령 한쪽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특유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만큼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협력하였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상속받은 아파트의 대출금을 아내가 함께 갚았거나, 아내의 소득으로 리모델링하여 가치가 상승했다면, 아내의 기여를 인정하여 해당 아파트의 가치 상승분 일부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보다 중요한 기여도란?

재산분할 소송의 핵심은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여도'의 개념입니다. 기여도는 부부가 공동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증식하는 데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법원은 이 기여도 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몫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남편의 이름만 적혀 있더라도, 아내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 활동을 뒷받침했다면, 법원은 아내의 기여도를 상당 부분 인정하여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라고 판결합니다.

기여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적극적·경제적 기여입니다. 이는 소득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재산을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급여, 사업 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소극적·비경제적 기여입니다. 이는 직접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재산이 불필요하게 감소하는 것을 막거나 재산 형성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내조, 재테크를 통한 자산 관리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적 기여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비경제적 기여도 역시 재산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법원이 보는 기여도 주요 요소

법원은 기여도를 산정할 때 특정 공식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를 '재량에 의한 판단'이라고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몇 가지 중요한 참작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지가 재산분할 소송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여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활동을 통한 기여는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가사 및 육아에 대한 기여는 자녀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이나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재산 유지 및 증식에 대한 기여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인테리어 비용 영수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주로 고려하는 기여도 판단 요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요 판단 요소

설명

관련 입증 자료 예시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쌍방의 기여가 재산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기여도를 비슷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재산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

누가 어떤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했는지, 대출금은 누가 상환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대출상환내역

소득 및 경제 활동

혼인 기간 중 각자의 소득 수준과 경제 활동 형태를 고려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

가사와 육아를 누가 주로 담당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자녀 학교 기록, 주변인 진술서, 가계부

재산의 유지 및 증식 기여

특유재산의 가치 상승에 기여했거나, 공동 재산을 관리하고 투자하여 가치를 높인 노력을 평가합니다.

리모델링 비용 영수증, 주식/펀드 거래 내역

전업주부와 맞벌이의 기여도 인정

많은 전업주부들이 이혼 과정에서 '나는 돈을 번 적이 없어서 재산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우리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이 없었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에 전념하여 재산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고, 그 기여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전업주부의 경우, 최대 50%까지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사 노동이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부부 공동체 유지와 재산 형성에 필수적인 '무형의 소득' 활동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어떨까요? 양측 모두 소득 활동을 했기 때문에 기여도 산정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여도를 50:50에서 시작하여 각자의 소득 수준, 가사 및 육아 분담 정도,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은 비슷했지만 한쪽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거의 전담했다면 그 배우자의 기여도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의 소득이 월등히 높고, 그 소득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형성했다면 소득이 높은 쪽의 기여도가 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은 각 가정의 구체적인 생활 모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혼 이혼'에서의 기여도 판단

20년, 30년 이상 함께 산 부부가 이혼하는 '황혼 이혼'의 경우, 기여도 판단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부부의 재산은 서로의 기여가 완전히 융화되어 누구의 기여가 더 크다고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황혼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 형성 경위에 대한 기여도를 거의 동등하게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을 50:50으로 분할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동고동락하며 가정을 지켜온 배우자의 노고를 법원이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공동 재산 분쟁을 재구성한 가상의 사례 분석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재산분할의 복잡성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상의 사례 분쟁 사례를 통해 법원이 어떻게 기여도를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례 1: 15년 차 전업주부 A씨의 기여도 50% 인정
A씨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15년간 가사와 두 자녀의 양육에만 전념했습니다. 남편 B씨는 사업가로 성공하여 부부의 재산은 대부분 B씨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B씨는 "모든 재산은 내가 벌어들인 돈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A씨에게는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A씨가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함으로써 B씨가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내조의 기여를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A씨가 B씨의 사업 초기에 시댁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오는 데 도움을 준 점,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막은 점 등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전체 공동 재산의 50%를 A씨의 몫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례 2: 남편의 특유재산(상속 부동산)에 대한 아내의 기여 인정
C씨는 결혼 5년 차에 남편 D씨가 시아버지로부터 낡은 상가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D씨는 건물을 방치했지만, 인테리어 디자인 경험이 있던 C씨는 자신의 퇴직금과 대출금을 보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임대 수익이 높은 '핫플레이스'로 만들었습니다. 10년 후 이혼하게 되자 D씨는 상가 건물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씨가 자신의 자금과 노력을 투입하여 상가 건물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킨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상속 당시 건물의 가치와 현재 시점의 가치를 감정하여, 그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C씨의 기여가 결정적이었다고 판단하고, 가치 상승분의 60%를 C씨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단순히 서류상의 명의나 소득 유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생활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각자의 기여를 입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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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당신의 기여,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동 재산의 판단 기준과 그 핵심인 '기여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재산분할에 있어 명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며 배우자를 지지해 온 보이지 않는 시간과 노력 모두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기여입니다.

재산분할은 과거의 헌신을 정당하게 보상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입니다. 자신의 기여를 섣불리 과소평가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재산 관계와 지난 세월의 기여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 홀로 이 과정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법무법인 태하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A.원칙적으로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결혼 후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면(예: 대출금 공동 상환, 리모델링 비용 부담 등), 그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재산뿐만 아니라 빚(채무)도 함께 나누나요?

A.네, 그렇습니다. 부부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시킨 채무(예: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 등)는 공동 채무로 보아 재산분할 시 함께 정산합니다. 즉, 적극재산(플러스 재산)에서 소극재산(마이너스 재산)을 공제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A.네, 포함됩니다. 혼인 기간 중에 재직하여 발생한 퇴직금, 연금 등은 장래에 수령할 것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산정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Q.배우자가 재산을 숨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상대방이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처분한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재산분할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재산분할 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부부 쌍방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몇 개월 내에 종결될 수도 있지만, 재산의 종류가 많고 가치 평가나 기여도에 대한 다툼이 심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초기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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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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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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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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