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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청심사, 억울한 인사상 불이익 구제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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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an 16, 2026
공무원소청심사, 억울한 인사상 불이익 구제받는 방법
Contents
공무원소청심사란 무엇인가소청심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인사상 불이익 사례와 유형공무원소청심사 청구 절차 안내청구 기간 준수의 중요성소청심사 성공 전략과 유의점심리 기일에서의 진술 태도각색한 사례로 보는 구제 방법자주 묻는 질문Q.소청심사 청구 기간(30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Q.소청심사에서 징계가 감경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Q.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서 소청심사를 진행해도 될까요?Q.소청심사 준비 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1. 공무원소청심사란 무엇인가

  2. 인사상 불이익 사례와 유형

  3. 공무원소청심사 청구 절차 안내

  4. 소청심사 성공 전략과 유의점

  5. 각색한 사례로 보는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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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하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에게 ‘성실’과 ‘청렴’은 단순한 덕목이 아닌, 직업적 정체성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헌신이 오해받거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처분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인사혁신처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백 건의 소청심사가 청구되며, 이 중 상당수가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는 징계 등의 처분이 항상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는 것은 아님을 방증합니다. 만약 귀하가 공직 생활 동안 쌓아온 명예와 경력이 억울한 인사상 불이익으로 위협받고 있다면, 이는 결코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구제 절차, 바로 ‘공무원소청심사’를 통해 부당함에 맞서고 잃어버린 권익을 되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공무원소청심사의 모든 것을 명확히 알려드리고,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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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청심사란 무엇인가

공무원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입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 행정심판과 달리,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안을 심리·결정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주체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경력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특정직 공무원(군인, 군무원, 교원 등)도 각 개별법에 따라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분의 종류입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과 같은 중징계부터 감봉, 견책과 같은 경징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징계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등과 같은 불리한 처분 역시 소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복직 청구나 봉급 청구에 대해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서도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또는 각 시·도(지방공무원)에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소청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입장을 모두 청취하고, 제출된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립니다. 위원회는 원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취소, 변경, 감경 등의 결정을 통해 공무원의 권익을 구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전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소청심사는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첫 번째이자 중요한 공식적 이의제기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위원회가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처분의 타당성, 즉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까지 폭넓게 심리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제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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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상 불이익 사례와 유형

공무원이 겪을 수 있는 인사상 불이익은 단순히 징계처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대응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크게 징계처분과 기타 불리한 처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첫째, 징계처분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그 수위에 따라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됩니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포함됩니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급여가 대폭 삭감되는 무거운 처분입니다. 해임 역시 신분을 박탈하지만 퇴직급여 삭감률이 파면보다 낮습니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서 배제되며 보수가 감액됩니다.
정직은 1~3개월간 직무에서 배제되고 보수가 감액되는 처분입니다.
경징계에는 감봉과 견책이 있습니다. 감봉은 1~3개월간 보수의 일부를 삭감하며, 견책은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가벼운 징계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여 해임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징계 사례입니다.

둘째,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입니다. 이는 징계는 아니지만 공무원의 신분이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 전보 등이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으로, 보수가 감액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큽니다. 강임은 본인의 동의 없이 하위 직급에 임명되는 것이며, 전보는 생활 근거지를 떠나 원거리로 발령하는 등 수인하기 어려운 인사 이동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조직 개편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하위 직급으로 강임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처분들은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당사자에게는 징계 못지않은 고통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구분

처분 종류

주요 내용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공무원 신분 박탈 또는 중대한 신분상/경제상 불이익 초래

경징계

감봉, 견책

보수 감액 또는 서면상 훈계, 승진 등 제한

기타 불리한 처분

직위해제, 강임, 면직, 전보 등

징계 외의 방법으로 신분, 직위, 보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거나, 비위 행위에 비해 처분 수위가 과도하거나(비례의 원칙 위반),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거나(평등의 원칙 위반),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은 처분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리적 주장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소청심사 청구 절차 안내

억울한 인사상 불이익을 구제받기 위한 공무원소청심사는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엄격하게 준수해야만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구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처분사유설명서 수령 및 검토 먼저 해야 할 일은 처분청으로부터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는 것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할 때, 처분청은 반드시 그 처분의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소청심사 청구 절차가 시작되므로, 수령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서의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여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는 무엇인지, 적용된 법령은 무엇인지, 그리고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단계: 소청심사청구서 작성 및 제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소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30일이라는 청구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단 하루라도 늦으면 청구 자체가 각하되어 본안 심리를 받아볼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소청인)과 피청구인(처분청)의 정보, 청구의 취지(원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내용), 그리고 청구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청구 이유에는 원처분이 위법·부당한 이유를 사실관계와 법률적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예: 동료 진술서, 객관적 증거자료 등)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 준수의 중요성

소청심사 청구 기간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은 소청 절차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간혹 처분에 대한 구두 통보만 받고 설명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안전합니다. 기간 계산에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불안하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확한 기산점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단계: 소청심사위원회의 심리 및 결정 청구서가 접수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처분청에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고, 소청인과 처분청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합니다. 통상적으로 심일 기일이 지정되어 소청인(또는 대리인)과 처분청 관계자가 출석하여 직접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소청인은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심리가 종결되면 위원회는 합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게 되며,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통상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정서는 소청인과 처분청에 송달되며, 이로써 소청심사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소청심사 성공 전략과 유의점

공무원소청심사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한 핵심 전략과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 소청심사는 감정에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과 법리에 근거하여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징계 사유가 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녹취록, 이메일, 동료의 사실확인서 등이 좋은 예입니다.

또한,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왔음을 보여주는 업무 성과 자료, 표창장, 동료들의 탄원서 등은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할 때 정상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지만, 사안의 핵심과 관련된 자료를 선별하여 제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둘째, 명확하고 논리적인 주장 구성이 중요합니다. 소청심사청구서와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 시, 처분청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피력해야 합니다.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들어 원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징계 사유는 인정하더라도 해당 비위 행위의 정도, 고의나 과실의 유무, 평소의 행실,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쟁점별로 목차를 나누어 작성하면 위원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심리 기일에서의 진술 태도

심리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차분하고 진솔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원들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처분청을 비난하거나 장황하게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보충 진술이나 법률적 설명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징계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소청심사는 법률적 전문성을 요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공무원이 혼자서 방대한 법령과 판례를 검토하고, 법리적으로 완결성 있는 서면을 작성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법률적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며, 설득력 있는 서면을 작성하고, 심리 기일에 동석하여 소청인을 대신해 변론하는 등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색한 사례로 보는 구제 방법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소청심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전략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지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각색한 사례를 통해 억울한 인사상 불이익을 구제받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15년 차 7급 공무원 A씨는 한 민원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의미로 소액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으나, 민원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 '청렴의무 위반'을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수십 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명예에 큰 상처를 입었고, 승진에도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의 대응 전략: A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태하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우선 A씨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청심사를 준비했습니다.

  1. 객관적 증거를 통한 사실관계 반박: 저희는 민원인이 A씨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날짜와 시간에 A씨의 행적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무실 출입 기록, 동료들의 증언, 당시 처리했던 업무 기록 등을 통해 A씨가 민원인과 독대할 물리적 시간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과거 A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다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2. 징계 양정의 부당성 주장 (예비적 주장): 만에 하나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정직 1개월'이라는 처분은 과도하다는 점을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A씨가 지난 15년간 단 한 번의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다수의 표창을 받은 모범 공무원이었던 점, 해당 의혹으로 인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했습니다.

  3. 절차적 하자 지적: 감사 과정에서 A씨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점 등 원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약화시켰습니다.

소청심사 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저희가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민원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A씨의 비위 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위원회는 "원처분(정직 1개월)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으며,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공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억울한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만약 A씨와 같이 부당한 처분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태하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청심사 청구 기간(30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라는 청구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천재지변 등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이 기간이 지나면 소청을 제기할 권리가 소멸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 준수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처분을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소청심사에서 징계가 감경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A.소청심사위원회는 원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취소 또는 변경(감경) 결정을 내립니다. 인사혁신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청구되는 소청 사건 중 상당수가 인용(취소 또는 변경)되고 있습니다. 징계 사유, 비위의 정도, 정상참작 사유, 처분의 형평성 등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감경 가능성은 달라지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Q.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전치 절차(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이므로, 소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Q.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서 소청심사를 진행해도 될까요?

A.물론 본인이 직접 소청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청심사는 법률적 쟁점을 다투는 전문적인 절차이므로, 법리에 대한 이해 없이 사실관계의 억울함만 호소할 경우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서면을 작성하여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징계 처분과 같이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Q.소청심사 준비 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 중요한 것은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 주장'입니다. 첫째,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문서, 녹취, 동료 진술서 등)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원처분이 왜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법률적 근거(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반 등)를 들어 명확하고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소청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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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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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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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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