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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의원면직 제한 규정 완벽 해설: 신청부터 수리까지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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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29, 2026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 규정 완벽 해설: 신청부터 수리까지 A to Z
Contents
의원면직 제한 규정, 확인해야 하는 절차의원면직이 제한되는 대표 사유는 무엇일까?수리 거부 시 대처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관련 법령과 규정, 쉽게 정리해드립니다각색한 경험담으로 알아보는 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의원면직 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Q. 경찰에서 단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사직이 제한될 수 있나요?Q.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경징계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사표 수리가 안 되나요?Q. 내부 감사가 길어져 이직 일정에 차질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사표가 보류된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 의원면직 제한 규정, 확인해야 하는 절차

  2.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대표 사유는 무엇일까?

  3. 수리 거부 시 대처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

  4. 관련 법령과 규정,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5. 각색한 경험담으로 알아보는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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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의원면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사직서 제출만으로 즉시 퇴직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 진행 여부, 감사·수사 대상 여부, 업무 인수인계 상황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 의결이 요구되었거나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절차에서는 사직서 제출 시점, 징계 진행 여부, 감사 결과, 인사 발령 상태 등이 주요 검토 사항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의원면직 신청 이후 수리 시점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될 수 있으며, 기관별 내부 인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 규정과 신청부터 수리까지의 절차, 실제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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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 제한 규정, 확인해야 하는 절차

공직자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할 때, 임용권자는 제출된 사표를 즉시 수리하지 않고 내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재직 중 발생한 위법 행위나 징계 사유를 회피하기 위한 이른바 꼼수 사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소속 기관의 인사 부서는 해당 공직자가 징계나 수사 대상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비위 사실 조회를 의무적으로 요청합니다.

이 조회 과정은 단순히 내부 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소속 기관의 감사 부서는 물론이고,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등 외부 수사기관에 공문을 보내 해당 공직자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지 공식적으로 묻고 회신을 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각 기관에서 문제가 없다는 회신이 모두 도착해야 비로소 사표 수리 절차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회를 요청하고 모든 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기까지 통상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퇴직 희망일을 산정할 때 이러한 행정 소요 기간을 넉넉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 확인 단계에서 특정 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가 오거나 내부 감사가 진행 중임이 확인되면, 사직 절차는 즉각 중단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미 마음의 정리를 끝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던 중 절차가 멈추게 되므로 심리적인 압박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이러한 행정 절차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본인의 업무 이력 중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사안이 없는지 미리 점검하여 대처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진행 단계

주요 내용

소요 기간 예상

사직서 제출

소속 기관 인사 부서에 서면 제출 및 접수

즉시

비위 사실 조회

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 수사 여부 공식 확인

통상 1~2주 소요

수리 여부 결정

각 기관 조회 결과에 따라 수리 또는 보류 판정

회신 직후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대표 사유는 무엇일까?

사표 수리가 거부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원활한 퇴직 준비의 뼈대가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훈령에 따르면, 크게 네 가지 상황에서 사직이 법적으로 보류됩니다.

첫째,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경우입니다.

둘째, 징계위원회에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상태일 때입니다.

셋째,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조사나 수사를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넷째,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부서 등에서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관련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어 혐의를 벗거나 징계 처분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공직 신분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수사기관의 내사 단계와 공식 수사의 차이입니다. 단순한 진정 접수나 내사 단계만으로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공식적인 수사 개시 통보가 소속 기관에 전달된 시점부터는 엄격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 주도적으로 저지른 비위가 아니더라도, 부서 전체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연대 책임을 지고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조사로 인해 퇴직 일정이 어그러졌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태하와 함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법리적인 쟁점을 파악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핵심 포인트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

  • 징계위원회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요구된 상태

  •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외부 기관의 공식적인 수사 및 조사 진행

  • 소속 기관 내부 감사 부서의 비위 관련 감사 진행

수리 거부 시 대처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직서 수리가 거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먼저 어떤 기관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유로 조사를 진행 중인지 인사 부서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오해나 내부 감사의 사실관계 오인으로 인해 억울하게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무혐의 처분이나 조사 조기 종결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징계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징계 수위를 낮추어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감봉, 견책)로 마무리 짓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상 경징계 의결 시에는 사표 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평소의 성실한 근무 태도나 표창 이력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섣불리 진술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입각한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증거 수집이 사태 해결의 열쇠입니다.

거부 원인

1차 대응 방향

최종 목표

내부 감사 진행

업무 매뉴얼 및 결재 서류 기반 사실관계 소명

감사 조기 종결 유도

수사기관 조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 준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

중징계 요구

징계위원회 출석 전 소명서 작성 및 정상참작 자료 제출

경징계로 감경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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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과 규정,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공직자의 사직 제한을 명시한 뼈대가 되는 법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들은 퇴직을 희망하는 자가 재직 중의 비위에 대한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공직의 기강을 확립하고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법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존재하며, 이 규정을 통해 확인해야 할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공직 사회의 투명성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제한 규정은 더욱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해석되는 추세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비위 사실 유무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지닙니다.

만약 인사 담당자가 이러한 확인 절차를 누락하거나 임의로 판단하여 사표를 수리할 경우, 해당 인사 담당자 본인이 직무 유기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 부서에서는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원칙대로 깐깐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소속 기관과 다툼의 여지가 발생했다면, 법률적인 시각에서 규정의 오적용 여부를 꼼꼼히 짚어보아야 합니다.

TIP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척 없이 장기화되어 퇴직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면, 담당 수사관이나 해당 기관에 신속한 수사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 제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각색한 경험담으로 알아보는 주의사항

실무 현장에서 접하는 안타까운 사례 중 하나는, 타 기관으로의 이직이나 개인 사업 시작을 준비하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에서 사표 수리가 거부되는 경우입니다. 2026년 초, 한 공직자는 민간 기업으로의 이직을 확정 짓고 출근일 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 담당했던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서 퇴직이 전면 보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직하려던 기업의 입사일이 어긋나 채용이 취소되면서 큰 경제적, 심리적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본인은 단순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았다고 생각했으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어 사직이 제한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사직서를 제출하는 시점에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잠재적인 뇌관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발목을 잡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퇴직 일정을 계획할 때 항상 예기치 못한 변수를 염두에 두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사직서를 내기 전, 본인이 과거 관여했던 업무 중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절차적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 없는지 객관적으로 되짚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표 수리가 보류된 상태에서 마음이 떠났다는 이유로 출근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사항

사표 수리가 보류된 상태에서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거나 업무를 방치할 경우, 무단결근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추가적인 징계(파면, 해임 등) 사유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근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원면직 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직서를 제출하면 소속 기관에서 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 비위 사실 조회를 요청하게 됩니다. 각 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기까지 통상 1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모든 기관의 회신이 완료되어야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Q. 경찰에서 단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사직이 제한될 수 있나요?

A. 단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만으로는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어 공식적인 수사 개시 통보가 소속 기관에 전달된다면 그 시점부터 사직이 제한됩니다.

Q.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경징계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사표 수리가 안 되나요?

A.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 사직이 제한됩니다. 감봉이나 견책과 같은 경징계 의결이 요구된 상태라면 사표 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내부 감사가 길어져 이직 일정에 차질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사 부서에 적극적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조기 종결을 유도하거나,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신속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 사표가 보류된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공직 신분이 유지되므로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무단으로 결근할 경우, 기존의 조사 사안과는 별개로 무단결근 및 직무태만을 이유로 새로운 중징계 사유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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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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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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