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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불복, 꼭 알아야 할 핵심 Q&A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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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19, 2026
공무원징계불복, 꼭 알아야 할 핵심 Q&A 5가지
Contents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사실관계 오인과 법리 오해의 판단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위반불복신청,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까?소청심사 제도의 이해와 신청 절차행정소송으로 나아가는 과정불복이 인용될 확률 높이는 방법은?객관적 입증 자료의 수집과 분석감경 사유의 적극적 소명과 정상참작징계 불복 시 불이익은 없는지?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조직 내 관계와 심리적 대처2026년 이후 주목해야 할 법적 변화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주요 비위징계 양정 기준의 세분화와 심사 동향자주 묻는 질문 (FAQ)Q. 소청심사 청구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Q. 징계위원회 출석 시 변호사와 동행할 수 있나요?Q. 경징계를 받았는데도 소청심사를 청구할 실익이 있나요?Q. 소청심사에서 징계가 취소되면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Q. 2026년 음주운전 징계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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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성실하게 공직에 헌신해 온 분들에게 예기치 못한 징계 처분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입니다. 2026년 공직사회 내부의 감사 기준이 세분화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받았거나, 사실관계 오인으로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다면 이를 바로잡을 절차가 요구됩니다.

변호사로서 다수의 공무원 징계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부당한 처분에 맞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공무원징계불복 절차는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법무법인태하와 함께 돌파구를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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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공직자로서 품위유지 의무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당사자는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징계 처분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거나, 위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사실관계 오인과 법리 오해의 판단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내려졌다면, 이는 사실관계 오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와의 단순한 의견 충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부풀려지거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가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행위 자체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잘못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관련 법령이나 판례의 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처분청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위반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처분의 수위가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은 비위 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미한 실수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아울러, 유사한 비위 행위를 저지른 다른 공무원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면 평등의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징계 양정 사례를 분석하고, 본인의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할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불복 절차의 첫걸음입니다.

불복신청,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까?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복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소청심사라는 특별한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청심사 제도의 이해와 신청 절차

소청심사 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청구 자체가 각하되므로, 처분서를 수령한 즉시 대응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청심사 청구서에는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와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심사 기일이 지정되면 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구분

기한

주요 내용

소청심사 청구

처분사유설명서 수령 후 30일 이내

공무원 징계에 대한 필수적 전치주의 절차

행정소송 제기

소청심사 결정서 정본 수령 후 90일 이내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관할 법원에 제기

집행정지 신청

본안 소송과 동시 또는 소송 진행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한 임시 조치

행정소송으로 나아가는 과정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소청심사보다 더욱 엄격한 증거 조사와 법리 공방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처분청은 징계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제출할 것이며, 이에 맞서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밝혀내야 합니다. 파면이나 해임과 같이 신분상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처분의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와 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태하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불복이 인용될 확률 높이는 방법은?

공무원징계불복 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인 증거와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위원회나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인용 확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객관적 입증 자료의 수집과 분석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는 불복 절차의 핵심입니다. 비위 행위가 발생한 장소의 CCTV 영상, 관련자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 업무 결재 서류 등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만약 동료 공무원이나 관련자의 진술이 징계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진술자가 평소 본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거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증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훼손되거나 멸실될 위험이 크므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경 사유의 적극적 소명과 정상참작

징계 사유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는 징계 감경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공로, 장관급 이상의 표창 이력 등은 상당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 온 태도, 동료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비위 행위에 이르게 된 참작할 만한 동기, 사건 이후의 깊은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정상참작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TIP

동료나 상사의 탄원서는 징계 대상자의 평소 인성과 성실함을 입증하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단순히 선처해 달라는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업무 에피소드나 조직 기여도를 포함하여 진정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안을 바라보는 위원들의 시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본인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정상 관계 자료를 선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출하는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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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불복 시 불이익은 없는지?

부당한 처분에 맞서고 싶지만,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받거나 조직 내에서 미운 털이 박힐까 봐 망설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징계 불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

법적으로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원래 받은 징계보다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직 1개월의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는데, 위원회에서 심사해 보니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나빠질 것을 두려워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복 절차를 밟는 것 자체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의 행사입니다.

우려 사항

법적 보호 및 실제 상황

대응 방향

처분 가중 우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더 무거운 징계 불가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 절차 진행

인사상 불이익

정당한 쟁송 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금지

부당한 인사 조치 발생 시 별도의 구제 절차 모색

조직 내 시선

심리적 부담감이 존재할 수 있음

변호사를 통한 대리 진행으로 직접적인 마찰 감소

조직 내 관계와 심리적 대처

법적인 불이익은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처분청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조직 내의 시선이나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복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모든 절차에 나서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처분청과의 소통을 담당하고, 법리적 쟁점에만 집중하여 다툼을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여드립니다. 징계가 취소되거나 감경되어 명예를 회복하게 되면, 오히려 조직 내에서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2026년 이후 주목해야 할 법적 변화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2026년 이후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주요 법적 변화와 동향을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요구됩니다.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주요 비위

최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정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성비위, 직장 내 괴롭힘,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이 대표적입니다. 2026년에는 이러한 비위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이 한층 강화되어, 초범이거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중징계가 내려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비위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조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 스스로 무고함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안일수록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입회하에 진술을 조율하고, 방어권을 철저히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핵심 포인트

  • 음주운전, 성비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및 중징계 기조 강화

  • 징계 양정 기준의 세분화로 인한 처분청의 재량권 범위 축소

  •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 엄격화 및 구체적 입증 요구 증가

징계 양정 기준의 세분화와 심사 동향

징계 양정 기준이 더욱 세분화됨에 따라, 행위의 고의성 유무, 비위의 정도, 피해의 규모 등을 세밀하게 평가하여 징계 수위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처분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줄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간과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또한, 소청심사위원회 역시 과거에 비해 징계 감경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감경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유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감찰 조사나 징계위원회에서 당황한 나머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무작정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는 향후 불복 절차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과거의 막연한 경험이나 주변의 조언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2026년의 최신 법령과 판례 동향을 꿰뚫고 있는 변호사의 시각으로 사안을 분석해야 합니다. 억울한 징계 처분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태하와 논의하여 소중한 공직 생활과 명예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청심사 청구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기간 도과로 인해 청구가 각하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기한 준수가 핵심입니다.

Q. 징계위원회 출석 시 변호사와 동행할 수 있나요?

A. 네, 징계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 출석 시 변호사와 동행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경징계를 받았는데도 소청심사를 청구할 실익이 있나요?

A. 견책이나 감봉과 같은 경징계라도 승진 제한이나 성과급 불이익 등 인사상 제재가 뒤따릅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 기록을 정정하는 것이 장기적인 공직 생활에 긍정적입니다.

Q. 소청심사에서 징계가 취소되면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징계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되면, 해당 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징계로 인해 지급받지 못했던 급여와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2026년 음주운전 징계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2026년 기준 음주운전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중징계가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측정 거부 시 파면이나 해임까지 가능하므로 초기부터 철저한 소명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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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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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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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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