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로고 상담하기
형사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처벌 수위와 선처 받는 방법 총정리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처벌, 형사변호사,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 태하's avatar
법무법인 태하
Jul 09, 2026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처벌 수위와 선처 받는 방법 총정리
Contents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은 어떻게 결정되나?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성립 요건직무 집행의 적법성 판단 기준2026년 법원의 엄벌화 추세구체적인 양형 기준과 형량 결정집행유예를 위한 반성문과 합의의 중요성진지한 반성을 증명하는 반성문 작성법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자료 수집피해 공무원과의 합의가 지닌 현실적 한계형사 공탁 제도의 활용과 변호사의 역할동종 전과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동종 전과가 양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누범 기간과 집행유예 결격 사유단절된 기간과 우발적 범행의 소명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 설정기소유예, 무혐의, 집행유예, 어떻게 다를까?무혐의 처분을 위한 법리적 다툼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양형 변론집행유예 판결의 실생활 제약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 수립자주 묻는 질문 (FAQ)Q. 공무집행방해죄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없나요?Q.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Q. 피해 경찰관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Q. 과거에 단순 폭행 전과가 있는데 공무집행방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Q.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1.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은 어떻게 결정되나?

  2. 집행유예를 위한 반성문과 합의의 중요성

  3. 동종 전과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

  4. 기소유예, 무혐의, 집행유예, 어떻게 다를까?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처벌, 형사변호사, 형사사건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2026년 현재, 일상적인 술자리나 예상치 못한 분쟁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물리적 마찰을 빚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확립하고 제복 입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법원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주취 소란으로 여겨져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던 사안들도 이제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다수의 관련 사건을 검토해 보면, 사건 발생 직후의 초기 대응과 객관적인 양형 자료의 준비 여부가 최종적인 처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때 고려해야 할 처벌 기준과 선처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처벌, 형사변호사, 형사사건대응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처벌, 형사변호사, 형사사건대응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은 어떻게 결정되나?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성립 요건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 중이어야 하며,

둘째는 그 공무원을 향해 물리적인 폭행이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이 존재해야 합니다. 폭행의 정도는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의 강한 물리력일 필요는 없으며, 멱살을 잡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무 집행의 적법성 판단 기준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을 다투는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정당한 공무 수행의 범위 내에 있었는지, 그리고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체포를 시도하다가 발생한 시민과의 실랑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공무 수행의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2026년 법원의 엄벌화 추세

2026년 현재 법원의 판결 동향을 살펴보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기조가 뚜렷합니다. 특히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나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대원을 상대로 한 주취 폭력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과거에는 초범이거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벌금형의 선처가 내려지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검찰 단계에서 구공판 처분을 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재판부 역시 단순한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선처를 내리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그리고 재범의 여지가 없는지를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양형 기준과 형량 결정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을 참고합니다. 범행의 동기,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피해 공무원의 수, 범행 도구의 사용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르거나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은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적절한 형량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양형 감경 요소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양형 가중 요소

양형 감경 요소

행위적 측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발생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함

행위자 측면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

피해 공무원의 엄벌 탄원

피해 공무원을 위한 공탁 및 합의

집행유예를 위한 반성문과 합의의 중요성

진지한 반성을 증명하는 반성문 작성법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성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양형 자료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와 같은 추상적인 문구만 나열하는 것은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반성문에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성찰, 피해 공무원이 입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공감, 그리고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담겨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을 과장하거나 변명하는 태도를 배제하고, 담백하고 진솔한 언어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자료 수집

반성문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은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인 노력의 증빙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상당수는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평소 알코올 의존 성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에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거나, 단주 모임에 참석한 내역,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은 재범 방지 의지를 증명하는 유효한 방법입니다. 또한, 꾸준한 사회 봉사활동 내역이나 주변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역시 긍정적인 양형 자료로 활용됩니다.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가 지닌 현실적 한계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강력한 양형 감경 요소입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국가 기관을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일반 형사 사건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은 내부 지침을 통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개인적인 합의를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권력의 권위를 유지하고 부당한 금전적 타협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 경찰관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인식되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공탁 제도의 활용과 변호사의 역할

피해 공무원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에서는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형사공탁 특례제도에 따르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사건 번호 등을 특정하여 법원에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참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태하의 변호사들은 공탁 절차의 요건을 검토하고, 적절한 공탁 금액을 산정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돕습니다.

TIP

양형 자료 준비 시 유의사항

반성문과 탄원서는 사건 초기부터 꾸준히 작성하여 누적 제출하는 것이 진정성을 인정받기 좋습니다. 알코올 관련 범죄의 경우, 단순히 술을 끊겠다는 다짐보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나 단주 클리닉 이수증 등 객관적인 서류를 확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종 전과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

동종 전과가 양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과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규범 준수 의지가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동종 전과란 과거의 공무집행방해 전력뿐만 아니라, 폭행, 상해, 협박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을 폭넓게 포함하여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주취 폭력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단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종 전과자는 초범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게 됩니다.

누범 기간과 집행유예 결격 사유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누범 기간이라고 합니다. 만약 과거 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면, 법률상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여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과거의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거나, 이전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무사히 경과한 상황이라면 법리적으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단절된 기간과 우발적 범행의 소명

동종 전과가 존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범행과 이번 사건 사이의 차이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과거 범죄 처벌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위법 행위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즉 범행의 단절 기간이 길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계획적인 공권력 무시가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마찰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부양해야 할 노부모나 어린 자녀가 있어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는 점 등도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 설정

동종 전과자는 경찰의 첫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수사기관의 반감을 사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영상 증거(경찰관의 바디캠, 순찰차 블랙박스, 주변 CCTV 등)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조사에 동행하여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합니다.

주의사항

수사 초기 진술 시 주의사항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바디캠 등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할 때는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인한 후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처벌, 형사변호사, 형사사건대응

기소유예, 무혐의, 집행유예, 어떻게 다를까?

무혐의 처분을 위한 법리적 다툼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내려지는 처분 중 피의자에게 부담이 없는 결과는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입니다. 이는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할 때 내려집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 자체가 위법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불법 체포,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한 제압 과정에서 발생한 방어적 성격의 저항 등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다툼은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수사 초기부터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양형 변론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고 범죄가 성립하지만, 검사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의자의 연령과 환경 등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사안이 매우 경미하고, 피의자가 초범이며, 피해 공무원과의 원만한 합의나 충분한 공탁이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인 양형 요소가 완비되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판결의 실생활 제약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여 정식 재판이 열리고,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판결이 집행유예입니다. 실형을 살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면할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영구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2026년 현재 공기업이나 대기업, 금융권 등 다수의 기업은 채용 시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이나 특정 자격증 취득에도 제한이 발생하며, 해외 출국 시 비자 발급이 거절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는 실형을 피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나,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처분 유형

법적 의미

전과 기록 여부

무혐의

범죄 요건 불충족 또는 증거 불충분

남지 않음 (수사경력자료 보존 후 삭제)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 재량으로 불기소

남지 않음 (수사경력자료 5년 보존)

집행유예

유죄 판결이나 일정 기간 형의 집행 유예

남음 (범죄경력자료에 영구 보존)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 수립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행위와 현재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도달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혐의를 부인할 명백한 근거가 있다면 무혐의를 목표로 다투어야 하지만,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실형 선고의 위험을 키웁니다.

범행을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기소유예나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의 변호사와 상담하여 각자의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무집행방해죄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없나요?

A. 사안이 매우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최근 2026년 법원과 수사기관은 공권력 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추세이므로, 과거에 비해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 이상이 구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A.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이나 순찰차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영상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조사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증거를 확인하거나, 단정적인 진술을 유보한 뒤 객관적 정황에 맞추어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피해 경찰관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경찰 내부 지침상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개인적인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법원에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한 객관적인 노력을 재판부에 증명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Q. 과거에 단순 폭행 전과가 있는데 공무집행방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 폭행이나 상해 등 폭력성 범죄 전력이 있다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규범 준수 의지가 부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 범행과의 오랜 단절 기간이나 이번 사건의 우발성, 철저한 재범 방지 대책 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Q.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검사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어야 하며, 범행 정도가 경미하고,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 공무원과의 원만한 합의 또는 충분한 공탁 등 여러 긍정적인 양형 요소가 복합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처벌, 형사변호사, 형사사건대응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처벌, 형사변호사, 형사사건대응

[서울 변호사 상담]

[서울 로펌 찾아가기]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Share article
Contents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은 어떻게 결정되나?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성립 요건직무 집행의 적법성 판단 기준2026년 법원의 엄벌화 추세구체적인 양형 기준과 형량 결정집행유예를 위한 반성문과 합의의 중요성진지한 반성을 증명하는 반성문 작성법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자료 수집피해 공무원과의 합의가 지닌 현실적 한계형사 공탁 제도의 활용과 변호사의 역할동종 전과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동종 전과가 양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누범 기간과 집행유예 결격 사유단절된 기간과 우발적 범행의 소명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 설정기소유예, 무혐의, 집행유예, 어떻게 다를까?무혐의 처분을 위한 법리적 다툼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양형 변론집행유예 판결의 실생활 제약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 수립자주 묻는 질문 (FAQ)Q. 공무집행방해죄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없나요?Q.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Q. 피해 경찰관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Q. 과거에 단순 폭행 전과가 있는데 공무집행방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Q.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은 법무법인 태하의 소개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정보, 판례정보 등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본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2.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3.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4.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이라 함)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귀하가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이나 회사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귀하가 개정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 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목적 가. SMS 상담 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SMS 빠른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선택사항)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나. 게시판 글 작성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자세한 상담을 위한 이메일 또는 게시판 및 유선상담 용도/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정보 및 환경정보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다. 그 밖에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또한, 쿠키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쿠키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7조 참조)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전기 통신 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SMS상담 및 게시판 1:1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 란 http://www.taehalaw.com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 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 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담당 부서 : 지원팀 E-M A I L : taeha@taehalaw.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http://www.police.go.kr / 182)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 02-568-4404 팩스 : 02-6918-0779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기타문의 : 각 웹사이트 고객지원(또는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에 대한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5년 12월
|
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하 로고

법무법인 태하

사업자등록번호 : 102-88-01768

대표변호사 : 채의준, 최승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대표 전화번호 : 1533-1403 / 팩스 : 02-6918-0779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안산분사무소 :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중앙법조빌딩 6층

제주분사무소 : 제주시 남광북5길 12 범동빌딩 3층 302호

24시 법률상담 1533-1403

Copyright © 2025 TAEHA 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