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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유치권 행사, 발주자와 시공사 모두를 위한 2026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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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14, 2026
공사 중단 유치권 행사, 발주자와 시공사 모두를 위한 2026년 전략
Contents
발주자 입장에서 유치권 방어, 어떻게 해야 하나?핵심 포인트시공사가 알아야 할 유치권 행사 절차공사대금 분쟁 시 소멸시효, 놓치면 손해!협상과 소송, 언제 어떻게 선택할까?2026년 최신 이슈와 실무 팁 총정리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유치권 포기 특약은 유효한가요?Q.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받았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가요?Q.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유치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나요?Q. 유치권 행사 중인 현장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하수급인도 발주자를 상대로 직접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1. 발주자 입장에서 유치권 방어, 어떻게 해야 하나?

  2. 시공사가 알아야 할 유치권 행사 절차

  3. 공사대금 분쟁 시 소멸시효, 놓치면 손해!

  4. 협상과 소송, 언제 어떻게 선택할까?

  5. 2026년 최신 이슈와 실무 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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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건설공사 과정에서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고, 시공사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대금 미지급 상태에서 시공사가 현장을 점유하며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공사 장비·인력을 유지하는 경우,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에 공사대금 분쟁이 이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유치권 분쟁에서는 공사계약 내용, 미지급 공사대금 존재 여부, 점유 상태 유지 여부, 공사 진행률, 하도급 관계 등이 주요 쟁점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자 입장에서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이나 점유 이전 금지 문제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대금 채권과 적법한 점유 상태를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 공사계약서, 기성금 정산 자료, 내용증명, 세금계산서 등도 주요 자료로 함께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사 중단 유치권 행사 과정에서 발주자와 시공사가 확인해볼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과 대응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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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입장에서 유치권 방어, 어떻게 해야 하나?

발주자(건축주)에게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는 공사 지연은 물론, 건물의 담보 가치 하락, 분양 및 임대 계획 차질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 분쟁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 단계부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유치권이 행사되었다면,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유치권 예방을 위한 계약 관리

중요한 첫 단계는 계약서 작성입니다. 공사도급계약서에 유치권 포기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유치권 포기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초기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성고에 따른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시공사에게 유치권 행사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므로, 약속된 날짜에 정확히 대금을 지급하고 관련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치권 행사 시 대응 전략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면, 먼저 해당 유치권이 법적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① 해당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②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을 것, ③ 시공사가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것, ④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흠결이 있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공사의 점유가 불법적으로 시작되었거나, 공사대금 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핵심 포인트

발주자 유치권 방어 핵심 요약

  • 사전 예방: 계약서에 유치권 포기 특약을 명시하고, 공사대금을 약속된 시기에 정확히 지급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입니다.

  • 성립 요건 검토: 유치권이 행사되면, 채권의 성격, 변제기 도래, 점유의 적법성 등 법적 성립 요건을 면밀히 따져 대응 논리를 구성합니다.

  • 증거 확보: 공사대금 지급 내역, 계약서, 협의 내용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적 다툼에 대비합니다.

시공사가 알아야 할 유치권 행사 절차

시공사(수급인)에게 유치권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하지만 유치권의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섣불리 행사했다가는 오히려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업무방해나 건조물침입 등의 형사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치권 성립의 핵심, 적법한 점유

유치권의 핵심적인 요건은 목적물에 대한 적법한 점유입니다. 공사 현장을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현수막을 걸어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제3자가 보았을 때 시공사가 해당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관리 인력을 상주시키거나, CCTV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을 감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점유가 공사 중단 시점부터 계속 이어져야 하며, 폭력이나 기망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유를 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도 소멸하므로, 점유 유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유치권 행사의 구체적 방법

적법한 점유를 개시하고 유지하면서, 유치권 행사 사실을 외부에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공사 현장 주변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안내문에는 유치권자(시공사), 채무자(발주자), 피담보채권(미지급 공사대금)의 액수 등을 명시하여 제3자가 유치권의 존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발주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촉구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통지해두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치권 행사 시 필수 확인사항

세부 내용

채권의 적법성

공사대금 채권인가?

건물 자체에 투입된 비용(공사대금, 자재대금)에 대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변제기 도래

대금 지급기일이 지났는가?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대금 지급기일이 경과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의 적법성

평화롭고 공연하게 점유를 개시했는가?

강압이나 속임수 없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부터 자연스럽게 점유를 이어가야 합니다.

점유의 계속성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는가?

관리 인력 상주, 잠금장치 유지 등 실질적인 지배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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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분쟁 시 소멸시효, 놓치면 손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공사대금 채권 자체가 법적으로 사라진다면 유치권 역시 힘을 잃게 됩니다. 바로 소멸시효 제도 때문입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킵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다른 일반 상사채권(5년)과 달리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기를 놓치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도급받은 자(시공사)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3년의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는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지급기일부터 기산됩니다. 만약 공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받기로 했다면 각 기성금의 지급기일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길어 보이지만, 발주자와의 협의 과정, 다른 현장 처리 등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시효가 완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시효 관리는 공사대금 회수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은 시효의 진행을 멈추고 그때부터 다시 새롭게 시효 기간이 계산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시효 중단 방법

설명

주의사항

재판상 청구

법원에 소송(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송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집행이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승인

채무자(발주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일부 변제', '지불각서 작성' 등이 해당되며,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들은 절차가 복잡하고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승인을 받는 경우,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효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소중한 채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협상과 소송, 언제 어떻게 선택할까?

공사대금 미지급과 유치권 행사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은 크게 협상과 소송으로 나뉩니다. 두 가지 방법은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양측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상의 길

협상은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감정적인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도 거래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송으로 인한 관계 파탄을 막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습니다.

협상을 진행할 때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계약서, 기성고 자료, 대금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액수를 명확히 하고, 지급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직접적인 대화가 어렵다면, 대한상사중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정을 통해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TIP

전략적 협상을 위한 실무 팁

협상을 시작하기 전, 원하는 결과의 마지노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의 몇 퍼센트는 확보해야 한다' 또는 '언제까지는 지급이 완료되어야 한다'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은 서면(합의서, 이메일 등)으로 기록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후의 수단, 법적 대응(소송)

협상이 결렬되거나, 상대방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적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발주자는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등을 통해 유치권을 무력화시키고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통해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판결로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2026년 최신 이슈와 실무 팁 총정리

건설 경기의 변동과 관련 법규의 변화는 유치권 분쟁 양상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유치권 관련 분쟁을 준비하거나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이슈와 실무적인 조언을 정리했습니다. 법적 다툼에서 한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주목해야 할 유치권 분쟁 동향

최근 법원은 유치권의 성립 요건, 특히 '점유의 적법성'을 과거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수막 게시나 간헐적인 현장 방문만으로도 점유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CCTV, 상주 인력, 관리일지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배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점유의 형태와 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복잡한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한 유치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청과 하청, 재하청 등 여러 업체가 얽힌 경우, 누구에게 대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 누가 유치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므로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고 대금 지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치권 분쟁을 피하는 실무 팁

분쟁은 이미 발생한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발주자와 시공사 모두 아래의 사항들을 유념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상세하고 명확한 계약서 작성: 공사 범위, 기간, 대금, 지급 방법, 지체상금, 하자보수 등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조항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 투명한 소통 채널 유지: 공사 진행 상황, 문제 발생 시 해결 과정 등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모든 협의 내용은 문서(회의록, 이메일 등)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오해와 불신이 쌓이지 않도록 소통에 힘써야 합니다.

  • 증빙 자료의 철저한 관리: 계약서, 설계도면, 공사 사진, 자재 구매 영수증, 대금 지급 내역 등 공사와 관련된 모든 문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주의사항

유치권 행사 시 흔히 저지르는 실수

유치권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일 뿐, 건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유치권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할 경우, 발주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을 이유로 공사 현장의 자재를 임의로 반출하는 행위는 절도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공사 중단과 유치권 분쟁은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사소한 사실관계 하나로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하에 문의하여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치권 포기 특약은 유효한가요?

A.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유치권 포기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계약의 전반적인 내용, 당사자의 지위, 특약을 맺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그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Q.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받았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채권의 일부만 변제받았더라도 나머지 잔액 전체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1억 원의 공사대금 중 9천만 원을 받았더라도, 남은 1천만 원을 받기 위해 건물 전체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유치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나요?

A. 유치권은 경매 절차에서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해야만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허위 유치권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입찰 전 유치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유치권 행사 중인 현장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유치권자는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하수급인도 발주자를 상대로 직접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유치권은 자신의 계약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은 자신과 계약을 맺은 수급인(원청)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면,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건물을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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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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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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