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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026년 공연음란죄,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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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Feb 19, 2026
2026년 공연음란죄,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Contents
공연음란죄란 무엇이고 어디에 적용될까?핵심 포인트최신 판례로 보는 처벌 기준의 변화일상 속 오해하기 쉬운 사례들공연음란죄와 경범죄, 무엇이 다를까?공연음란죄 혐의 시 대처 방법은?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차 안에서 한 행위도 공연음란죄가 되나요?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Q.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성범죄 기록이 남나요?Q. 상대방이 동의했거나 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죄가 되나요?Q. 초범인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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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사회적 통념과 법적 기준의 경계에 있는 공연음란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해석과 적용 범위가 계속해서 논의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26년 현재, 미디어 환경의 다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과거에는 문제 되지 않았던 행위가 법적 다툼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예상치 못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본 글에서는 공연음란죄의 법적 정의부터 최신 판례의 경향, 그리고 억울한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의 현명한 대처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법적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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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란 무엇이고 어디에 적용될까?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 조문 자체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건에 적용될 때는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어 법리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먼저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행위 장소에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당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 공원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지나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안이나 자택의 방 안에서 한 행위일지라도 외부에서 창문 등을 통해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반면,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타인이 인식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면 공연성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공연음란죄 성립의 핵심 요건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목격자가 없더라도 인식할 '가능성'만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음란한 행위: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관념에 비추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의 맥락과 시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고의성: 자신의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지며 음란한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행하려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요건인 ‘음란한 행위’는 더욱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법원은 ‘음란성’을 판단할 때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와 사회의 성 관념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단순 신체 노출만으로도 음란성이 넓게 인정되었으나, 2026년 현재는 행위자의 의도,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장소와 시간, 주변 상황, 행위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리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판례로 보는 처벌 기준의 변화

공연음란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며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이르기까지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특히 ‘공연성’과 ‘음란성’의 해석 범위에 있어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관찰됩니다.

과거에는 물리적인 장소의 공개성을 중심으로 공연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개인 방송과 같이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연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가 설정된 소규모 온라인 채팅방이라도 참여자들이 외부로 내용을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법원의 시각입니다. 이는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 해석의 진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음란성 판단 기준 역시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체 노출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026년 현재 법원은 행위의 ‘맥락’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예술적 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위나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의 경우, 비록 신체 노출이 포함되더라도 그 동기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음란성을 부정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반면, 명백히 타인을 성적 대상으로 삼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뚜렷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거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인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 기준의 변화는 단순히 법 조문의 해석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기술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과거 판례 경향

2026년 판례 경향

공연성 판단

장소의 물리적 개방성에 중점

불특정 다수의 '인식 가능성'을 폭넓게 해석 (온라인 포함)

음란성 판단

행위의 외형적 모습, 노출 수위 중시

행위의 동기, 의도, 사회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

처벌 수위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다수

재범 가능성, 피해자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고도 신중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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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오해하기 쉬운 사례들

공연음란죄는 그 경계가 모호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의도치 않게 혐의에 연루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행동이 수사 대상이 되어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흔하게 오해하는 사례 중 하나는 술에 취해 공공장소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 경범죄로 생각하지만, 만약 인적이 드문 곳을 찾지 않고 의도적으로 타인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성기를 노출하며 방뇨했다면 이는 단순 노상방뇨를 넘어 공연음란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이는 수사 과정에서 행위자의 의도를 어떻게 진술하고 입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공연음란죄 혐의를 피하기 위한 조언

공공장소에서는 타인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고,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취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져 예기치 못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차량 내부와 같이 사적인 공간으로 생각되는 곳이라도,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환경이라면 커튼이나 가림막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량 내부에서의 행위 역시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자신의 차 안은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외부에서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상태라면 법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짙은 선팅이 되어 있더라도 야간에 실내등을 켜거나, 외부 불빛으로 인해 실루엣이 비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차량이 도로 및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 위치해 있고, 불특정 다수가 지나는 행인이나 다른 차량 운전자에 의해 목격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 개인 방송 중 발생한 논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수를 제한하거나 후원자에게만 공개하는 방송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녹화되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과 사회의 변화는 공연음란죄의 적용 범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넓히고 있으므로,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와 경범죄, 무엇이 다를까?

많은 분들이 공연음란죄와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노출’을 혼동하곤 합니다.
두 행위 모두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 법규와 성립 요건,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특히 성범죄 전과 기록 여부라는 결정적인 차이점을 가집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에 규정된 ‘성(性)에 관한 죄’의 일부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음란한’ 의도, 즉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성범죄로 분류되며, 유죄 판결 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대적으로 무겁습니다.

반면,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노출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음란한 의도’가 없더라도, 단순히 부주의나 다른 이유로 신체를 노출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더운 여름날 공원에서 상의를 전부 탈의하거나 부주의로 하의가 내려가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다노출은 성범죄가 아니며, 처벌 역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비교적 가볍습니다. 이처럼 두 범죄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를 기준으로 구분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도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분

공연음란죄 (형법)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법)

적용 법률

형법 제245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핵심 요건

공연성 + 음란한 행위 (성적 의도)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노출

처벌 수위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성범죄 여부

예 (보안처분 부과 가능)

아니요

공연음란죄 혐의 시 대처 방법은?

한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당황한 나머지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곤 합니다.

특히 공연음란죄는 행위자의 ‘고의성’과 ‘음란성에 대한 인식’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므로,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 과정까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된 즉시 법률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혹은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초기 대응의 중요성

경찰의 첫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긴장된 상태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여 답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진술 내용은 조서에 기록되어 향후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진술을 하기 전에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행위에 음란한 의도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와 일관된 진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을 확보하거나, 주변 CCTV 영상, 자신의 행위가 다른 목적(예: 용변이 급했던 상황)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인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섬세한 대응 과정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 쟁점을 파악하여 함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 안에서 한 행위도 공연음란죄가 되나요?

A. 네, 될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가 사적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외부에서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팅의 농도, 시간대,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A.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면 형이 감경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행위 사실을 입증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성범죄 기록이 남나요?

A. 네, 남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동의했거나 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죄가 되나요?

A. 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익이므로, 특정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성'이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또한, 목격한 사람이 없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가능성'만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초범인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경위, 노출 정도,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해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적극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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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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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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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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