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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부동산 상속·이혼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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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r 26, 2026
공유물분할, 부동산 상속·이혼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Contents
상속·이혼 시 공유물분할이 필요한 이유 핵심 포인트지분계산부터 신청까지, 준비할 서류는? 분쟁 없이 분할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상속세·증여세 등 세금 이슈 주의사항 실패 없는 공유물분hal 체크리스트 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공유자 중 한 명이 공유물분할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Q. 공유물분할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Q. 부동산을 팔지 않고 제가 계속 살면서 다른 공유자에게 돈을 줄 수도 있나요?Q. 상속받은 지 얼마 안 된 부동산도 바로 공유물분할이 가능한가요?Q. 공유물분할 소송 시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1. 상속·이혼 시 공유물분할이 필요한 이유

  2. 지분계산부터 신청까지, 준비할 서류는?

  3. 분쟁 없이 분할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4. 상속세·증여세 등 세금 이슈 주의사항

  5. 실패 없는 공유물분hal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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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남기신 아파트를 형제들과 나누는 방법이나,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마련한 주택을 이혼 과정에서 정리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이나 이혼 과정에서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사례는 흔하게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협의로 해결을 시도하지만, 지분 비율이나 사용 방식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소유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가 공유물분할입니다. 공동 소유 상태가 지속되면 매매나 임대 등 재산 활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고, 세금 부담이나 관리 책임과 관련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공유물분할의 개념과 절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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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혼 시 공유물분할이 필요한 이유

하나의 물건을 두 명 이상이 지분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법률적으로 ‘공유’라고 합니다. 상속 재산이나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공유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기신 주택을 3명의 자녀가 상속받았다면, 각자 3분의 1의 지분을 가진 공동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유 관계가 지속될 때 발생합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싶어도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며, 임대를 놓거나 담보 대출을 받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각자의 필요와 사정이 다른 상황에서 모든 공유자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이러한 의견 불일치는 가족 간, 혹은 한때 부부였던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공유물분할은 이처럼 불완전하고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공동 소유 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지분에 따라 소유권을 명확하게 나누어 완전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각자는 자신의 몫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게 되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분쟁을 막고 관계를 정리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공유물분할이 필요한 핵심 이유

  • 불완전한 소유권 문제 해결: 공유 상태에서는 부동산 매각, 담보 설정 등 재산권 행사에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여 사실상 권리 행사가 어렵습니다.

  • 분쟁의 사전 예방: 공유자 간 의견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법적으로 해소하고, 각자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막습니다.

  • 재산의 효율적 활용: 분할을 통해 단독 소유권을 확보하면, 각자의 필요에 따라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각, 임대, 증여하는 등 효율적인 자산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지분계산부터 신청까지, 준비할 서류는?

공유물분할 절차는 크게 ‘협의에 의한 분할’과 ‘재판에 의한 분할’로 나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공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분할 방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분할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정확한 지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혼의 경우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지분이 결정됩니다. 이 지분을 기준으로 분할 협의를 시작하거나 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협의 단계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서 작성이 중요하며,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소장과 함께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서류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면, 관할 법원에 공유물분HAL청구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 원인에는 해당 부동산이 공유 관계에 있다는 사실, 분할을 원하는 이유, 원하는 분할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주요 준비 서류

확인 사항

기본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소유 관계 및 지분, 부동산의 정확한 현황 확인

상속 재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있는 경우)

상속인 자격 및 법정상속분 입증

이혼 재산

혼인관계증명서, 재산목록, 소득증빙자료, 금융거래내역

재산 형성 기여도 및 분할 대상 재산 특정

소송 진행 시

공유물분할청구 소장, 사실관계 입증자료(내용증명 등), 감정평가서(필요시)

법원에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입증

분쟁 없이 분할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공유물분할 과정에서 큰 걸림돌은 ‘가격’과 ‘방식’에 대한 이견입니다. 분쟁을 낮추고 원만하게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 합리적인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부동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 간에 희망하는 가격이 다르다면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시가 감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역시 재판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므로, 사전에 감정을 받아보는 것은 협의 과정에서도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분할 방식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분할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동산 자체를 지분대로 나누는 현물분할입니다.

토지처럼 물리적 분할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둘째,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그 매각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대금분할입니다. 아파트처럼 현물분할이 불가능할 때 주로 사용되는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공유자 중 한 명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사들이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가액배상(정산)입니다. 특정 공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을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각 방식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상황에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가 감정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갈등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TIP

원만한 협의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

협의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보다는, 먼저 객관적인 자료(시세 정보, 감정평가서 등)를 바탕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또한, 한 가지 분할 방식만 고집하기보다는 현물분hal, 대금분hal, 가액배상 등 다양한 대안을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유연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세·증여세 등 세금 이슈 주의사항

공유물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행위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세금 문제를 동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유물분할은 자신의 지분을 찾아오는 것이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분할 방식에 따라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양도소득세입니다.

공유물을 지분대로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분율을 초과하여 분할받거나, 가액배상 방식으로 지분 이전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금을 나누는 대금분할의 경우,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문제도 있습니다. 공유물분할로 인해 단독 소유가 되거나 지분이 증가한 공유자는 증가한 지분만큼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공유물분할에 따른 취득세율은 일반적인 매매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액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자금 계획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상속 과정에서 이미 상속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이처럼 세금 문제는 분할 방식과 직결되므로, 어떤 방식이 절세에 법률적, 세무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분할 방식

주요 세금 이슈

유의사항

현물분할

양도소득세(지분 초과 시), 취득세

지분 비율대로 정확히 분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

대금분할

양도소득세(각자 지분만큼), (매수인)취득세

부동산 매각 시점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필요

가액배상

양도소득세(지분 양도자), 취득세(지분 취득자)

지분 가액 산정 및 대가 지급 방식에 따라 세액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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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없는 공유물분hal 체크리스트

복잡하고 민감한 공유물분할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자칫 사소한 실수가 큰 금전적 손실이나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분할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확한 지분 관계를 파악했는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모든 공유자와 각자의 지분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모든 절차의 시작입니다.

둘째, 모든 공유자와 소통을 시도했는가? 소송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분할 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파악하고 있는가? 시세 조회, 공시지가 확인은 물론, 필요하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넷째, 다양한 분할 방식을 검토했는가?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액배상 등 각 방식의 장단점과 내 상황에 방법을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다섯째, 분할에 따른 세금 문제를 확인했는가?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미리 계산해보고 절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들이 벅차게 느껴지거나 공유자 간의 의견 대립이 첨예하여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기보다는 법률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공유물분할 시 흔히 하는 실수

  • 감정적 대응: 가족, 친지라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협의의 기회를 놓치고 불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금 미고려: 분할 방식 결정 시 세금 문제를 간과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고 후회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구두 합의: 명확한 서면 합의 없이 구두로만 약속할 경우, 추후 상대방이 말을 바꾸면 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유자 중 한 명이 공유물분할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적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다른 공유자가 반대하더라도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Q. 공유물분할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복잡성, 당사자 간의 협의 의사, 법원의 사정 등에 따라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비교적 쟁점이 단순한 경우 6개월 내외로 종결될 수 있지만, 감정평가 절차가 필요하거나 지분 다툼이 치열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Q. 부동산을 팔지 않고 제가 계속 살면서 다른 공유자에게 돈을 줄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를 '가액배상(정산)'에 의한 분할 방법이라고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감정평가액 등 객관적인 가치에 따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Q. 상속받은 지 얼마 안 된 부동산도 바로 공유물분할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상속 등기를 마쳐 공유 관계가 성립되었다면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기간과는 관계없이 분할 청구 권리가 인정됩니다.

Q. 공유물분할 소송 시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A.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공유물분할은 법리적 쟁점과 절차가 복잡하고, 분할 방식에 따라 세금 등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유자 간의 갈등이 깊거나 재산 가액이 큰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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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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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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