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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화장실 몰래 침입, 2026년 처벌과 대응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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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07, 2026
공중화장실 몰래 침입, 2026년 처벌과 대응법 총정리
Contents
공중화장실 몰래 침입이란 무엇인가요?2026년 기준 처벌 수위는 얼마나 강화됐나? 핵심 포인트의심받을 때 대처 방법, 꼭 알아야 하나요?판례로 보는 몰래 침입 사건 결과예방을 위한 공공장소 안전수칙자주 묻는 질문 (FAQ)Q.실수로 성별이 다른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처벌받나요?Q.공중화장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Q.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Q.성범죄 보안처분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Q.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나요?
  1. 공중화장실 몰래 침입이란 무엇인가요?

  2. 2026년 기준 처벌 수위는 얼마나 강화됐나?

  3. 의심받을 때 대처 방법, 꼭 알아야 하나요?

  4. 판례로 보는 몰래 침입 사건 결과

  5. 예방을 위한 공공장소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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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공장소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중화장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몰래 침입’ 행위는 과거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로 여겨지던 것과 달리, 2026년 현재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히 타인의 공간을 침범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별이 다른 화장실에 실수로 들어간 경험을 떠올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은 행위의 ‘고의성’과 ‘목적’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예상치 못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공중화장실 몰래 침입 행위의 법적 정의부터 2026년 기준의 처벌 수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의 현명한 대처 방안과 실제 판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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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몰래 침입이란 무엇인가요?

‘공중화장실 몰래 침입’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는 복합적인 행위입니다. 단순히 성별이 다른 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만으로 즉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에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가 결합될 때 심각한 형사 문제로 비화됩니다. 법원은 시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침입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급한 용무로 인해 성별 표시를 오인하여 들어간 경우와 타인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불법 촬영을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침입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우리 법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두 가지 법률에 의해 규제됩니다. 바로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입니다.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화장실이라는 ‘건조물’에 들어간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불법적인 의도를 핵심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건조물침입죄 (형법 제319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적용 대상

화장실을 포함한 모든 건조물

공중화장실, 목욕탕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핵심 요건

관리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침입

'성적 욕망 만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침입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동일한 장소에 침입했더라도 그 동기와 목적에 따라 적용 법조문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특히 성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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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처벌 수위는 얼마나 강화됐나?

2026년 현재, 공중화장실 몰래 침입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관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부의 처벌 기준 역시 상당히 엄격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이고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촬영 등 추가 범죄가 없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특히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핵심적인 법적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입니다. 이 조항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법령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적 욕망’의 범위가 넓게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훔쳐보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의 용변 보는 소리를 듣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핵심 요약

  •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처벌 내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추가 처분: 유죄 판결 시 성범죄자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

  • 판단 기준: 행위자의 객관적인 행동, 침입 전후의 정황, 소지품 등을 종합하여 '성적 목적' 여부를 판단

더욱 유의해야 할 점은, 만약 침입 행위와 더불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면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추가로 적용되어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두 죄가 경합하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악질적인 행위로 보아, 엄벌에 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잘못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심받을 때 대처 방법, 꼭 알아야 하나요?

공중화장실 몰래 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당혹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침착함을 유지하고 초기 단계부터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든, 일부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든,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섣부른 진술을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는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하여, 당황한 나머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자신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들어갔지만 잠시 머물렀다"거나 "호기심이 생겼다"는 식의 애매한 표현은 수사기관에 의해 '성적 목적'의 근거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모든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검토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진술을 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TIP

공중화장실 침입 혐의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1. 감정적 대응 자제: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게 될 때, 흥분하거나 수사관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침착하게 절차에 응해야 합니다.

  2. 불리한 진술 거부: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질문에는 "생각해 본 후 변호사와 상의하여 답변하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객관적 증거 확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거나 참작 사유를 주장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목격자, 동선 기록(카드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4. 신속한 법률 상담: 경찰의 최초 조사 내용이 향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격자의 경우에도 정확한 진술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본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추측이나 과장된 진술은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행위에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칸이 모두 차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정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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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몰래 침입 사건 결과

법원이 공중화장실 몰래 침입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사건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침입 동기, 화장실 내에서의 구체적인 행동, 머무른 시간, 피해 발생 여부, 동종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한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밖에서 서성인 행위에 대해 법원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히 화장실을 잘못 찾았다고 보기에는 그 행동이 이례적이며, 화장실 안에 있는 여성을 기다리며 성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촬영이 없더라도, 정황상 성적 목적이 추단된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면, 술에 취해 남자 화장실로 착각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온 사안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판례도 있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에 머무른 시간이 짧았고, 내부를 엿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거는 등의 추가적인 행동이 전혀 없었으며, CCTV 영상 등을 통해 만취 상태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적 목적’의 부존재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주요 고려사항

판결에 미치는 영향 (불리/유리)

설명

화장실 내 체류 시간

장시간 체류 시 불리

시간이 길수록 단순 실수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밀한 행동 여부

엿보기, 숨어있기 등은  불리

성적 목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합의 시 유리 (양형 참작)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나, 유무죄 판단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동종 전과 유무

전과가 있을 경우 불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사를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의 행동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유리한 정황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예방을 위한 공공장소 안전수칙

공중화장실 몰래 침입과 같은 범죄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완벽히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 피해자뿐만 아니라,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 혐의에 연루될 수 있는 모든 시민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우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사람이 많은 시간대나 관리가 잘 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지고 조명이 어두운 곳은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후에는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배회하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살피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화장실 칸에 들어간 후에는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고, 문틈이나 천장, 바닥에 이상한 점은 없는지 가볍게 둘러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에는 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많으므로, 휴지통이나 환풍구, 나사 구멍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즉시 관리자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TIP

나를 지키는 공중화장실 이용 안전수칙

  • 주변 확인: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주변을 둘러보고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내부 점검: 칸막이 위나 아래, 환풍구, 쓰레기통 등에 불법 카메라나 이상한 물건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 비상벨 활용: 위급 상황 시 누를 수 있도록 화장실 내 비상벨의 위치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 이어폰 사용 자제: 주변 소리를 듣지 못하면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화장실 이용 중에는 이어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안감 감지 시 즉시 대피: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이상한 낌새가 느껴진다면, 용무를 보지 않더라도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이러한 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공공장소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법률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태하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고 해결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 안내.

자주 묻는 질문 (FAQ)

Q.실수로 성별이 다른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처벌받나요?

A. 실수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급하게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왔고, 내부를 엿보는 등의 추가적인 행동이 없었다면 범죄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무른 시간, 당시 행동 등에 따라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즉시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Q.공중화장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A. 네,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이 이용하는 화장실 내부를 엿보는 행위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미수범으로 처벌받거나, 그 행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이나 형량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상 관련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되며 처벌 자체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성범죄 보안처분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 성범죄로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을 받으면 부과되는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입니다. 대표적으로 일정 기간 경찰서에 방문하여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Q.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나요?

A. 과거에는 주취 상태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감경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성범죄에 있어 음주를 이유로 한 감경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주취 상태에서의 범행을 가중 처벌하는 법률도 있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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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 변호사]

[오시는길]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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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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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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