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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절차 A to Z: 초보자를 위한 이해와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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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r 17, 2026
공판준비절차 A to Z: 초보자를 위한 이해와 대응전략
Contents
공판준비절차, 왜 미리 알아두어야 할까? 핵심 포인트공판준비절차의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피고인·변호인이 실전에서 꼭 챙겨야 할 것 공판준비절차의 포인트 2026년을 대비하는 최신 공판준비절차 FAQ 자주 묻는 질문 (FAQ)Q. 공판준비절차란 무엇인가요?Q.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사만 출석해도 되나요?Q.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부동의'하면 어떻게 되나요?Q. 공판준비절차에서 제출한 의견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Q. 공판준비절차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나요?

  1. 공판준비절차, 왜 미리 알아두어야 할까?

  2. 공판준비절차의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3. 피고인·변호인이 실전에서 꼭 챙겨야 할 것

  4. 공판준비절차의 포인트

  5. 2026년을 대비하는 최신 공판준비절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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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지효섭 변호사 입니다.

형사 재판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과정이 있다면, 공판준비절차는 그 건물의 성패를 좌우하는 '설계도'를 그리는 단계와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격적인 재판, 즉 공판기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상 재판의 방향과 전체적인 골격은 이 준비 단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판준비절차를 소홀히 하면 본 재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행정적 절차가 아닙니다.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측의 주장과 증거를 어떻게 펼쳐 나갈지 전략을 수립하는 치열한 두뇌 싸움의 시작점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공판준비절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 단계별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다가올 재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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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절차, 왜 미리 알아두어야 할까?

공판준비절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식적인 재판 준비 단계로, 본격적인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이 절차는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펼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단순한 예고편 정도로 생각하지만, 본편의 줄거리와 결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전체적인 흐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판준비절차의 전략적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첫 기회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가진 정보가 많지만, 공판준비절차를 통해 법원에 제출한 모든 증거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공격 논리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방어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 '재판의 쟁점'을 뚜렷이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다투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이지만, 이 절차를 통해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핵심 쟁점을 선별하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공방을 줄여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재판부의 시선을 우리 측 주장에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증거조사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측에 도움이 되는 증인을 신청하거나 사실조회, 감정 등을 신청하여 재판에 현출시킬 증거를 미리 확보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공판준비절차의 핵심적 역할

  • 검찰 측 증거 파악: 확보한 증거 목록과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여 방어 전략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 핵심 쟁점 정리: 사건의 수많은 사실관계 중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을 뚜렷이 하여 재판의 집중도를 높입니다.

  • 증거조사 계획 수립: 우리 측 주장을 뒷받침할 증인, 증거 등을 미리 신청하고 재판부에 그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이처럼 공판준비절차는 재판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 재판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도, 혹은 수세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 단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판준비절차의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공판준비절차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의 역할을 이해하면 현재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으며 다음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숙지하는 것은 재판이라는 낯선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부터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이루어지며, 그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할지를 결정합니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심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사에게 소환장이 송달됩니다. 지정된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면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먼저 공소사실의 요지와 함께 입증 계획, 즉 어떤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주장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제출한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인부 의견)를 표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후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조사 계획을 제출하고,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공판에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조사할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면 누구를 언제 부를 것인지, 어떤 순서로 신문할 것인지 등을 조율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정리된 쟁점과 증거조사 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심리가 이루어질 공판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단계

주요 활동

당사자의 역할

1. 공판준비기일 지정 및 통지

재판부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고 기일을 정하여 통지

소환장 확인 및 변호사와 함께 출석 준비

2.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공소사실의 요지와 증거를 통해 입증하려는 내용을 설명

주장과 증거 목록을 경청하고 핵심 논리 파악

3.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 등 의견 개진

변호사와 상의하여 수립한 전략에 따라 일관된 입장 표명

4. 쟁점 정리 및 증거조사 계획 수립

양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다툴 쟁점을 확정하고 증거조사 순서 등을 결정

우리 측 주장을 입증할 증거(증인, 서류 등) 신청 및 필요성 설명

5. 공판준비절차 종결

정리된 쟁점과 증거조사 계획을 확정하고 첫 공판기일 지정

준비절차 결과를 확인하고 다가올 공판기일 심리 준비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고 각 단계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동적으로 절차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진행을 예측하고 한발 앞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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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변호인이 실전에서 꼭 챙겨야 할 것

공판준비절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실전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변호사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완성됩니다. 자신의 사건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당사자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함께 재판을 준비하는 동반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검찰 측 증거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증거기록 전체를 열람·등사한 후,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했던 진술부터 참고인들의 진술, 각종 증거자료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지점 등을 발견하고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 내용은 변호사가 검찰 측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고 방어 논리를 세우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상세하게 정리한 사실관계 정리서,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CCTV 영상, 통화 기록,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는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목록을 만들고 함께 수집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TIP

공판준비절차 실전 대비 체크리스트

  • 증거기록 정밀 분석: 변호사와 함께 검찰 측 증거기록 전체를 2회 이상 정독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곤란한 진술에 대한 반박 근거를 메모해 두십시오.

  • 사건 경위서 작성: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하십시오.

  • 반박 증거 목록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문자, 녹취, 사진, 서류 등)를 목록으로 만들고, 확보 방안에 대해 변호사와 논의하십시오.

  • 변호사와의 소통: 궁금한 점이나 새롭게 생각난 사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와 소통하여 재판 전략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처럼 피고인의 적극적인 참여는 재판 준비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변호사는 법률 지식과 소송 경험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공할 때, 양자의 시너지를 통해 효과적인 변론 전략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공판준비절차의 포인트

공판준비절차는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몇 가지 주요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지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증거 인부' 과정은 공판준비절차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서류나 물건 등의 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은 '동의', '부동의', '내용 부인' 등의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동의'는 증거의 형식과 내용 모두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당 증거는 별도의 조사 없이 바로 증거능력을 갖게 됩니다. 반면 '부동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증인을 신청하여 신문하는 등 추가적인 입증 활동을 해야 합니다. '내용 부인'은 증거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증거 인부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심코 모든 증거에 '동의'해 버리면, 추후 공판에서 그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모든 증거에 '부동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명백한 사실까지 다투는 모습은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증거의 성격과 그것이 사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떤 증거는 인정하고 어떤 증거는 적극적으로 다툴 것인지 선별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증거 인부 의견

의미

전략적 고려사항

동의

증거의 형식과 내용을 모두 인정

다툼의 실익이 없는 객관적 자료(예: 은행 거래 내역)에 주로 사용. 곤란한 진술 조서 등에 동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

부동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증거 등 증거능력 자체를 다투고자 할 때 사용. 추가 입증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내용 부인

증거의 존재는 인정하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

피의자 신문조서 등 본인의 진술이 담긴 서류에서, 진술한 사실은 맞지만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사용.

이 외에도 우리 측에 도움이 되는 증인을 적시에 신청하는 것, 감정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등 공판준비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은 다양합니다. 결국 이 단계의 성패는 얼마나 사건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법리적 쟁점을 파악하여, 우리 측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구성해 내는가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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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을 대비하는 최신 공판준비절차 FAQ

형사사법 절차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며, 특히 재판의 효율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공판준비절차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꼭 출석해야 하나요?
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여 강제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면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개진할 기회를 잃게 되므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출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공판준비절차는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공판준비절차의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건의 복잡성과 쟁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쟁점이 뚜렷한 사건은 1~2회의 기일만으로도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관련자가 얽혀 있거나 방대한 증거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사건의 경우,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기일이 열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충실하게 재판을 준비하느냐입니다. 조급한 마음보다는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며 차분하고 꼼꼼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판준비절차에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나요?
공판준비절차의 주된 목적은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지만, 이 기간 동안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가능하며, 재판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는 범죄의 경우, 이 단계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오해를 낳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타진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TIP

2026년 공판준비절차 대응을 위한 조언

2026년 현재, 법원은 집중심리주의를 강화하여 공판준비절차에서 정리된 쟁점을 바탕으로 공판기일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준비 단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검찰의 논리를 완벽히 분석하고, 우리 측의 변론 방향을 설정해 두지 않으면, 막상 공판이 시작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공판준비절차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재판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요 관문입니다. 이 글이 그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판준비절차란 무엇인가요?

A. 공판준비절차는 본격적인 재판(공판)에 앞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공식적인 재판 준비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Q.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사만 출석해도 되나요?

A. 아니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도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를 부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본인이 직접 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중요합니다.

Q.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부동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모든 증거에 '부동의'하면, 해당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증인을 신청하여 신문하는 등 추가적인 입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명백한 객관적 증거까지 부인하는 모습은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툼의 실익이 있는 증거를 선별하여 부동의 의견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공판준비절차에서 제출한 의견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A. 한번 제출한 의견, 특히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은 나중에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동의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여되어 이후 그 내용을 다투기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최초 의견을 제출할 때부터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 공판준비절차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모든 사건이 공판준비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사건이나, 쟁점이 단순하여 별도의 준비 절차가 필요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판준비절차 없이 바로 첫 공판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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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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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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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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