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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불복 Q&A: 누구나 궁금해하는 2026년 최신 정보 총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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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11, 2026
과징금부과불복 Q&A: 누구나 궁금해하는 2026년 최신 정보 총집합
Contents
과징금부과불복, 자주 묻는 질문 TOP 5처분 통지서 수령 후 대응 기한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 여부과징금 납부와 불복 절차의 병행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요건행정소송 제기 시 관할 법원불복하면 감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재량권 일탈 및 남용의 판단 기준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적용절차적 하자로 인한 처분 취소실무상 감경 사유의 구체적 입증불복 절차에서 흔히 실수하는 3가지불변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행정청의 처분 사유에 대한 표면적 반박입증 자료의 체계적 수집 누락집행정지 신청 시기의 실기과징금부과불복, 변호사 조력 언제 필요할까?사안 발생 초기 단계의 사실관계 확정행정청의 조사 과정에서의 대응법리적 쟁점 도출과 서면 작성법무법인태하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자주 묻는 질문 (FAQ)Q.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Q. 불복 절차를 진행하면 과징금을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Q. 과징금 액수를 줄이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 있나요?Q. 행정청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넣었는데, 이것도 불복 절차에 해당하나요?Q. 행정청의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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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2026년 행정청의 규제 방식이 다변화되고 제재 수위가 구체화됨에 따라, 일선 기업과 개인 사업자들이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원활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됩니다. 그러나 행정청의 처분 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오인이 발생하거나 처분 수위가 과도하게 산정되는 상황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다수의 의뢰인을 만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과징금 통보로 인해 운영 자금의 경색이나 경영상의 중대한 타격을 입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과징금부과불복 절차는 이처럼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항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구제받는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본 글에서는 당사자들이 불복 절차를 준비할 때 숙지해야 할 핵심적인 법률 정보와 쟁점들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핵심 포인트

  • 2026년 기준 행정청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의 본질과 대응 방향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쟁송 제기 기간과 집행정지 제도의 활용

  •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절차적 하자를 통한 위법성 입증 논리

  •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의 단계별 법률 조력과 증거 수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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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불복, 자주 묻는 질문 TOP 5

과징금부과불복 절차를 시작하기 앞서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의문점들이 존재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해당 절차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전체 쟁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처분 통지서 수령 후 대응 기한

행정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엄격한 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등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률상 불변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하루라도 기한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각하됩니다. 통지서를 수령한 직후 도달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기한을 산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 여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행정법은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심판을 생략하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나 관세 등의 조세 부과 처분,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 등 특정 개별 법률에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필요적 전치주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과된 과징금의 근거 법률을 면밀히 분석하여 심판 절차의 필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과징금 납부와 불복 절차의 병행

우리 행정쟁송법 체계는 쟁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징금 납부 의무가 유예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되거나 재산에 대한 체납 처분이 실행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납부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관련 법령에 따른 징수 유예 제도를 활용하거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요건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로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손해의 성질, 처분의 적법성 여부, 공공복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금전 배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아 인용 기준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자금 경색이나 연쇄 도산의 위험이 입증될 때 예외적으로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 시 관할 법원

행정소송의 제1심 재판을 담당하는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과징금 부과 사건에서 피고는 당해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됩니다. 2026년 현재 지역별로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거나 지방법원 본원의 행정부가 관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잘못된 법원에 제출할 경우 이송 절차로 인해 상당한 기일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 피고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구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판단 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행정법원

심리 대상

위법성 및 부당성

위법성

소요 기간

비교적 단기

비교적 장기

불복하면 감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과징금부과불복 절차를 통해 처분의 전부 취소나 일부 감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처분에 하자가 존재함을 객관적인 논리로 입증해야 합니다. 감면 가능성은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행정법 원칙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의 판단 기준

과징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객관적인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평가되어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법원은 위반 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당사자가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합니다.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논리를 구성합니다.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적용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비례의 원칙은 행정 작용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 간에 합리적인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위반 행위의 경미함에 비해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면 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한 타 사례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당사자에게만 과중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평등의 원칙 위반을 근거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게 됩니다.

절차적 하자로 인한 처분 취소

행정절차법은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 준수해야 할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처분 이유 제시 등의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정 절차를 누락하거나 흠결이 있는 상태로 처분서를 발부했다면, 이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체적인 위반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기존 처분을 취소시키고, 이후 재처분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여 긍정적 결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감경 사유의 구체적 입증

개별 법령의 시행령이나 행정 규칙에는 과징금 감경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 행위가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이나 업무상 착오에서 비롯되었거나, 사후에 위반 상태를 자발적으로 시정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정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막연한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심판위원회나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TIP

실무상 감경 사유를 입증할 때는 위반 행위 인지 후 즉각적으로 취한 사후 시정 조치 내역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업무 개선 지시서, 피해자와의 합의 서류, 거래 내역 정정 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을 서면에 첨부하여 행정청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감면 주장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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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절차에서 흔히 실수하는 3가지

과징금부과불복은 엄격한 절차법적 요건과 증명 책임을 따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사소한 실수가 전체 쟁송의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무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들을 인지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권리 구제의 핵심입니다.

불변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행정쟁송의 청구 기한은 연장되거나 유예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상당수의 당사자가 처분을 내린 행정청의 담당자에게 구두로 항의하거나 국민신문고 등에 단순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오인합니다. 이러한 단순 민원 제기는 법적인 쟁송 기한의 진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민원 처리 결과를 기다리다가 정작 정식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제기 기한을 놓치는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통지서 수령 즉시 법적 기한을 산정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처분 사유에 대한 표면적 반박

행정청은 관련 법령의 조문과 현장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당사자가 단순히 "과징금 액수가 억울하다"거나 "경제가 어려워 납부할 수 없다"는 식의 감정적 호소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표면적인 반박은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처분 사유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오류를 명확히 지적하거나, 행정청의 법령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서면 구성이 요구됩니다.

입증 자료의 체계적 수집 누락

소송이나 심판 절차에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증명할 책임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주어집니다. 본인에게 긍정적인 사실관계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심리 기관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안 발생 초기 단계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계약서 원본, 회계 장부, 통화 녹음 내역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멸실되기 전에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전하는 작업을 누락하여 불이익을 감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시기의 실기

집행정지 제도는 과징금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나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을 때 실익이 존재합니다. 과징금을 이미 전액 납부하였거나 행정청의 강제 징수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합니다.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집행정지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본안 소송의 서면 준비에만 몰두하다가 신청 시기를 놓쳐, 결국 통장이 압류되는 등 재산상의 실질적인 손실을 방어하지 못하는 실수가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청구 기한 준수는 모든 절차의 전제 조건입니다. 기한이 단 하루라도 지나면, 아무리 행정청의 처분에 명백한 위법성이 존재하더라도 본안에 대한 심리 자체를 받지 못하고 각하 판결로 절차가 종결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달력에 기한을 명확히 표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과징금부과불복, 변호사 조력 언제 필요할까?

과징금부과불복은 행정법 특유의 복잡한 법리와 엄격한 절차적 요건이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당사자 본인이 직접 쟁송을 수행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가능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입증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시점들이 존재합니다.

사안 발생 초기 단계의 사실관계 확정

행정청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거나 처분의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는 전체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정 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변호사가 개입하여 당사자의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잘못 작성된 진술서나 확인서는 이후 쟁송 과정에서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첫 단추를 올바르게 꿰는 전략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행정청의 조사 과정에서의 대응

행정청이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때,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적법 절차의 준수를 요구하는 역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행정청의 자료 요구가 법적 근거를 명확히 갖추었는지 검토하고, 기업의 핵심 영업 비밀이나 개인의 민감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방어막을 구축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적절한 의견 개진과 방어권 행사는 과징금 부과 자체를 막거나 그 수위를 대폭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법리적 쟁점 도출과 서면 작성

행정심판청구서나 행정소송의 소장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고도의 법리적 주장이 담긴 문서여야 합니다.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비례의 원칙 위반, 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의 주요 쟁점을 사안에 맞게 도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를 적절히 제시하는 작업은 깊이 있는 법률 지식이 요구됩니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서면의 구성은 재판부나 심판위원회의 판단에 긍정적인 심증을 형성하는 바탕이 됩니다.

법무법인태하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는 과징금부과불복 사안에 직면한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명확한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행정청의 처분 논리를 탄핵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수집하고, 법원과 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서면을 정교하게 작성합니다. 복잡하고 낯선 행정 쟁송 절차 속에서 의뢰인이 겪는 혼란과 불안을 줄이고, 정당한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매 단계마다 필요한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단계

주요 역할

확인사항

조사 단계

사실관계 파악 및 진술 조율

절차적 방어권 보장 여부

처분 전 단계

의견 제출서 작성 및 제출

감경 사유의 적극적 소명

불복 단계

심판청구서 및 소장 작성

법리적 쟁점과 증거의 부합성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특정 법률에 근거한 과징금 처분의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예외가 존재하므로 처분의 근거 법령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불복 절차를 진행하면 과징금을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A. 행정쟁송은 집행부정지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불복 절차를 진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납부 의무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납부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징수 유예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Q. 과징금 액수를 줄이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 있나요?

A. 행정청이 과징금을 산정할 때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행위가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거나, 사후에 위반 상태를 자발적으로 시정하고 피해를 복구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감경 사유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Q. 행정청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넣었는데, 이것도 불복 절차에 해당하나요?

A. 단순히 국민신문고를 통하거나 행정청 담당자에게 구두로 항의하는 민원 제기는 법적인 불복 절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쟁송의 청구 기한은 민원 제기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되므로, 정해진 불변기간 내에 정식으로 행정심판청구서나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해야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 행정청의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A. 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서나 확인서는 이후 불복 절차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되며 이를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정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며, 행정청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것이 전체 쟁송의 결과를 이끄는 바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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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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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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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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