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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취소, 과도한 처분에 맞서는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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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r 13, 2026
과징금부과취소, 과도한 처분에 맞서는 실전 가이드
Contents
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이유는? 핵심 포인트과징금부과취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소송 제기 전 확인할 사항 변호사 상담, 고려해야 하는 순간은? 2026년 과징금부과취소 최신 법률정보 한눈에 보기 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의 첫 단계는 무엇인가요?Q. 과징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Q.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Q. 과징금부과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나요?Q. 과징금과 벌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1. 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이유는?

  2. 과징금부과취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3. 소송 제기 전 확인할 사항

  4. 변호사 상담, 고려해야 하는 순간은?

  5. 2026년 과징금부과취소 최신 법률정보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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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지효섭 변호사 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및 신기술 분야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수가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행정 제재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를 갖지만, 때로는 산정 기준의 모호성이나 사실관계 오인으로 인해 기업의 존속을 위협할 만큼 과도한 금액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과징금 통지서를 받고 눈앞이 캄캄해진 상황이라면,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과징금부과취소를 위해 개인이 혹은 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적인 법률 정보와 실무적인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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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이유는?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유사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금입니다. 행정청은 법률에 규정된 산정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결정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변수로 인해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법률상 정해진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액을 정하고, 여기에 위반 행위의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방식으로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계산 과정에서 과도한 과징금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관련 매출액’의 범위가 너무 넓게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위반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매출까지 포함하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자체가 부풀려지는 것입니다.

둘째,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너무 높게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위반의 동기, 내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벗어나 과도하게 중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자진 시정 노력을 했거나 조사에 협력한 사정 등 감경 사유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을 때도 과징금은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과도한 과징금 발생의 주요 원인

  • 관련 매출액의 광범위한 해석: 위반 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매출이 포함되어 산정 기준 금액이 부풀려지는 경우입니다.

  • 위반 행위 중대성의 과대평가: 행정청이 위반의 동기, 내용, 결과 등을 평가할 때 객관적 기준을 넘어 과도하게 책임을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 감경 사유 미반영: 위반자가 자진 시정을 위해 노력하거나 조사에 협력한 사실 등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과징금부과취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절차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당사자라면 누구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과징금 부과 통지서에 명시된 개인이나 법인이 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징금부과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날짜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 법규 해석을 잘못 적용했음을 주장하는 법리적 근거, 과징금 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계산 자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법률적 지식과 실무적 경험을 요하는 부분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꼼꼼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주요 내용 및 목적

과징금 부과 처분서

처분의 주체, 근거 법령, 부과 금액, 사유 등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을 특정하기 위한 기본 서류

의견 진술서/소명 자료

처분 전 행정청에 제출했던 자료들로, 당시 주장했던 내용과 근거를 다시 확인하고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

입증 자료

매출액 산정 오류를 입증할 회계 자료, 위반 행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내부 자료,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 등

행정심판 청구서/소장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작성한 공식적인 불복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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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전 확인할 사항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법률에서는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하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안에 행정심판이 의무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지 법률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내린 행정청의 상급 기관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원보다 좀 더 유연한 시각에서 처분의 적정성까지 심리하는 경향이 있어, 사실관계에 다툼이 크지 않고 재량권 남용이 주된 쟁점일 때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심판을 거쳤음에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불복 절차는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안의 성격과 입증 자료의 확보 수준,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기관

처분 행정청

직근 상급 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행정법원

성격

비공식적 불복 절차 (임의적)

준사법적 구제 절차 (필요적 또는 임의적)

사법적 구제 절차

장점

신속하고 간편함

비용이 저렴하고, 처분의 적정성까지 심리

엄격한 증거에 기반한 권리 구제 가능성

단점

인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심판관의 독립성 한계, 기각 시 소송 제기 필요

시간과 비용 부담, 엄격한 입증 책임 요구

변호사 상담, 고려해야 하는 순간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지만,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과징금 액수가 커서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해석에 대해 행정청과 견해가 다른 경우, 관련 매출액 산정 방식이 복잡하여 회계 및 재무 자료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한 경우, 혹은 유사 사안에 대한 판례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우리 사건에 맞게 주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현재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승소 가능성 및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았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법률 사무소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TIP

변호사 상담 전 준비사항

상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방문 전 몇 가지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서 원본,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메모, 행정청에 제출했던 의견서나 소명자료, 그리고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계약서, 회계장부, 이메일 등)를 지참하면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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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과징금부과취소 최신 법률정보 한눈에 보기

법률과 판례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과징금부과취소를 준비할 때는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에 들어서면서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그 재량권이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되었는지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과징금 산정 시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제재의 수준이 위반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에 비해 현저히 가혹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이유 제시를 더욱 구체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부받은 처분서에 과징금 산정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법률 환경과 판례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자신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영할 때,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리를 구제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불복 기간 준수의 중요성

어떠한 주장도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불변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을 단 하루라도 놓치면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사라지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날짜를 확인하고 대응을 서두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의 첫 단계는 무엇인가요?

A. 첫 단계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분의 근거 법령, 과징금 산정 내역, 위반 사실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식적인 불복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Q. 과징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행정청에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심사를 통해 1년(연장 시 최장 2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원고(처분을 다투는 측)의 청구가 기각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은 확정되어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 관련 비용을 상대방(행정청)에게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과징금부과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Q. 과징금과 벌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과징금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반면, 벌금은 범죄 행위에 대해 법원이 형사재판을 통해 부과하는 형사처벌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벌금은 전과기록에 남지만, 과징금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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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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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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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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