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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취소, 이대로 당할 순 없다! 실무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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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15, 2026
과징금부과취소, 이대로 당할 순 없다! 실무 비교분석
Contents
과징금부과취소와 소송, 어떻게 다를까?핵심 포인트분야별 주요 판례로 보는 시사점주의사항과도한 과징금, 산정 오류 대처법형사처벌까지 이어질 때 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으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Q.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Q.과징금을 납부하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없나요?Q.위반 사실은 인정하는데 과징금 액수가 너무 과도합니다. 감경받을 수 있나요?Q.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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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장으로 거액의 과징금 부과 통지서가 날아든다면, 대부분의 사업자는 눈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법규 위반 지적과 함께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부과되었다는 사실은 큰 충격과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과징금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지만, 그 부과 과정에서 사실관계 오인이나 법리적 해석의 차이, 혹은 산정 기준의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부과된, 혹은 위반 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과징금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과징금부과취소 또는 감경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비교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현명한 대처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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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취소와 소송, 어떻게 다를까?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뉩니다. 두 절차는 각각의 성격과 장단점이 명확하여, 사안의 성격과 목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징금부과취소를 목표로 하는 첫 단계는 보통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상급 기관이나 별도로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소송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며,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첫 번째 구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처럼 엄격한 법리 해석에만 얽매이지 않고, 처분의 '부당성' 즉, 위반의 정도나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의 범위를 넓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정식 재판 절차입니다. 행정심판 결정에 불복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선택하게 됩니다. 소송은 법리적 다툼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가리는 데 중점을 두므로, 보다 엄격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거를 요구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지만,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을 통해 행정 처분을 근본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구제 수단이 됩니다.

구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심판 기관

상급 행정기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행정법원)

심판 대상

처분의 위법성 및 부당성

처분의 위법성

절차 기간

상대적으로 짧음 (통상 60일 이내 재결)

상대적으로 김 (수개월 ~ 수년)

비용 부담

상대적으로 적음

상대적으로 많음 (인지대, 송달료 등)

특징

신속한 권리 구제, 행정소송의 전심절차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 엄격한 증거 요구

핵심 포인트

  • 행정심판: 신속하고 경제적인 절차로,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리하여 구제 가능성을 넓힐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법원의 엄격한 법리 판단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로, 행정심판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전략적 선택: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을 통해 신속히 해결을 시도하거나, 처음부터 법리적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행정소송을 염두에 둔 준비가 필요합니다.

분야별 주요 판례로 보는 시사점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의 결과는 어떤 법리를 주장하고 어떻게 사실관계를 입증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실제 판례들을 살펴보면, 과징금부과취소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야 사례
한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단지 인근에 특정 편의시설이 곧 들어설 것처럼 표현했다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건설사 측은 광고 내용이 완전히 허위는 아니며, 통상적인 상업 광고에서 허용되는 과장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사실과 다르게 오인시킬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과징금 액수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비례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받아들여진 경우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사례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식자재 보관 기준을 일부 지키지 않아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가맹점은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위반이 처음이었고 즉시 시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소비자에게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정황을 참작하여, 해당 위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이 과도하여 영세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 과징금을 대폭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의사항

판례는 참고 자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동일한 법규 위반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위반의 동기와 결과, 처분 기관의 재량 범위, 그리고 대응 논리의 설득력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방송통신 분야 사례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차단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플랫폼 측은 기술적 한계와 인력 부족을 항변하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법률상 부과된 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현저히 게을리했고, 그로 인해 청소년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분야일수록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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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과징금, 산정 오류 대처법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응할 때, 위반 행위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더라도, 과징금 액수가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과징금부과취소 또는 감경 사례가 바로 이 산정 과정의 오류를 파고들어 얻어낸 결과입니다. 행정기관도 복잡한 산정 과정을 거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입니다. 법령은 위반 행위와 직접 관련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위반 행위와 무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의 허위 광고가 문제 되었는데, 해당 기업의 전체 제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면 이는 명백한 오류이며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또한, 위반 행위의 기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법령에 명시된 감경 사유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자진 시정, 조사 협조, 위반으로 인한 이익이 경미한 경우 등은 대표적인 감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과징금 산정 시 누락되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확인 항목

주요 검토 내용

관련 매출액 범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된 매출액이 위반 행위와 직접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었는지 확인

위반 기간 산정

위반 행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검토

가중·감경 사유

법령상 규정된 가중 사유가 부당하게 적용되거나, 감경 사유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법령 해석

과징금 산정 기준, 부과 상한 등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의 조항을 행정기관이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했는지 검토

TIP

과징금 산정 근거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 통지서만으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산정 내역과 기준을 확인해야 논리적인 반박이 가능해집니다.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때 주의사항

과징금 부과는 행정적 제재에 해당하지만, 어떤 위반 행위는 행정 제재와 더불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 환경 관련법, 금융 관련법 등의 중대한 위반은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대표자나 법인이 형사 고발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사안의 복잡성은 배가 되며 훨씬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두 절차에서의 진술과 증거가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의견 제출이나 행정심판 과정에서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애매하게 진술한 내용은, 이후 형사 절차에서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 역시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두 절차를 모두 조망하며 일관되고 정제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절차에서는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과징금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형사 절차에서는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등 각 절차의 목표에 맞는 변론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만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사안의 복잡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두 절차의 상호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통합적인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초기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복잡하게 얽힌 법적 문제에 대해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며 길을 찾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으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먼저 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처분 사유, 법적 근거, 과징금 산정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확인하고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A.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절차가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법원의 엄격한 판단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안이 법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행정심판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안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과징금을 납부하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없나요?

A. 과징금을 납부했더라도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과징금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납부한 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처분이 취소되면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의를 유보하고 납부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Q.위반 사실은 인정하는데 과징금 액수가 너무 과도합니다. 감경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결과,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부과된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점(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매출액 계산 오류나 감경 사유 미반영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감경 또는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A. 과징금 부과 처분은 복잡한 법규 해석과 사실관계 입증이 요구되는 법적 분쟁입니다. 불복 절차를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지만,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판례를 분석하며 논리적인 서면을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과징금 액수가 크거나 사안이 복잡하고 형사 절차까지 연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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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취소비교]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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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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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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