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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불복절차, 90%가 놓치는 핵심 포인트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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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29, 2026
관세행정불복절차, 90%가 놓치는 핵심 포인트 5가지
Contents
과세 전 통지서, 확인해야 할 점은?과세 근거 및 쟁점의 적법성 검토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기한과 활용불복청구 대상 및 관할 세관 선택법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이해처분청과 관할 기관의 구분 및 선택관세청과 조세심판원의 역할 차이관세청 심사청구의 구조와 특징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의 구조와 특징관세행정불복 시 실수하기 쉬운 부분불변 기한의 도과 및 계산 오류객관적 입증 자료의 부족과 논리 결여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쟁점의 복잡성과 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법무법인태하의 조력이 요구되는 상황과 대응 전략자주 묻는 질문 (FAQ)Q. 과세 전 통지서를 받은 후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Q.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Q. 관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Q.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나요?Q. 불복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증거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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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2026년 글로벌 무역 환경이 다변화되면서 수출입 기업이 직면하는 세관의 과세 처분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입 신고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의 사후 검증을 통해 예상치 못한 관세 추징 통보를 받게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합니다. 이러한 과세 처분은 기업의 자금 운용에 큰 차질을 빚게 합니다.

세관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에 대응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관세행정불복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핵심적인 수단이지만, 관세법이 얽힌 복잡한 법리와 엄격한 기한 요건으로 인해 초기 대응 방향을 잡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많습니다.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다양한 관세 분쟁 사건을 다루다 보면, 초기 단계의 판단 착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를 자주 목격합니다. 과세 관청의 논리를 탄핵하고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본 글에서는 납세자가 부당한 과세 처분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절차적 핵심 요소를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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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전 통지서, 확인해야 할 점은?

세관은 납세자에게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거나 새로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알리는 과세 전 통지를 실시합니다. 이는 과세 처분이 확정되기 전, 납세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통지서를 수령한 납세자는 기재된 과세의 법적 근거, 세목, 산출된 세액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과세 근거 및 쟁점의 적법성 검토

통지서에 명시된 과세 근거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세 분쟁의 주요 원인은 품목분류(HS Code)의 변경, 과세가격 평가 방법의 차이, 원산지 증명서의 요건 흠결 등으로 나뉩니다.

세관이 기존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려 한다면, 관세청의 분류 기준에 비추어 새로운 논리에 모순이 없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대조해야 합니다. 이전가격이나 로열티 지급 내역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려 할 때도 수입 물품과의 실질적인 관련성을 치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기한과 활용

납세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사전 권리 구제 기회를 잃고 곧바로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어 본 처분 단계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수령한 즉시 쟁점을 분석하고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의 관점에서는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소명 자료가 향후 행정심판의 기초 기록으로 남게 되므로 신중한 접근을 권장합니다.

핵심 포인트

  • 과세 전 통지서 수령 시 과세 근거(품목분류, 과세가격 등) 및 세액 산출 방식의 적법성 확인

  •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위한 객관적 소명 자료 준비

  • 초기 소명 자료가 향후 쟁송의 기초가 되므로 신중하고 체계적인 논리 구성 필요

불복청구 대상 및 관할 세관 선택법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불채택되거나 이미 과세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본격적인 관세행정불복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불복청구의 대상은 세관장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모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이해

관세법은 과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행정청에 스스로 위법성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행정 기관의 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 절차의 첫 단추를 어느 기관에 끼울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 쟁송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처분청과 관할 기관의 구분 및 선택

납세자는 처분청인 관할 세관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의 절차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안의 성격과 쟁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기관을 선택하는 판단이 요구됩니다.

구분

청구 대상 기관

청구 기한 및 특징

이의신청

처분을 내린 관할 세관장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선택적 절차)

심사청구

관세청장 (관세심사위원회)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행정심판 전치)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관회의)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행정심판 전치)

관세청과 조세심판원의 역할 차이

납세자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어느 절차를 이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두 기관 모두 위법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권리를 구제한다는 목적을 가지지만, 소속과 심리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관세청 심사청구의 구조와 특징

심사청구를 주관하는 관세청은 관세 행정을 총괄하는 주무 관청입니다. 관세청 내부에 설치된 관세심사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하며, 위원들은 관세 행정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품목분류 체계나 관세 평가 기법 등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쟁점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행정 내부의 실무적 관행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관세청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청의 상급 기관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과세 관행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의 구조와 특징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된 조세 권리 구제 기관입니다. 과세 관청과는 독립된 지위에서 사건을 심리하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 다툼이 치열하거나 기존 관세청의 유권해석을 뒤집어야 하는 사안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변호사로서 사건을 대리할 때, 쟁점의 성격이 사실관계의 오인인지 법령 해석의 오류인지에 따라 청구 기관을 다르게 설정하여 심판청구를 진행합니다.

TIP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통관 실무가 핵심 쟁점인 경우에는 관세청 심사청구를, 기존 과세 관청의 해석을 반박하거나 법리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보장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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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불복 시 실수하기 쉬운 부분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범하는 실수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오류는 청구 자체가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변 기한의 도과 및 계산 오류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는 청구 기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정확히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90일의 기한은 임의로 연장되지 않는 엄격한 불변 기한입니다. 상당수의 납세자가 세관 담당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내부적으로 소명 자료를 수집하다가 기한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법률적 다툼이 예상된다면 기한 내에 쟁송을 제기하여 절차적 요건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객관적 입증 자료의 부족과 논리 결여

행정 처분을 뒤집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행정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추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감정적인 주장이나 기업 내부 문건만으로는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관세행정불복절차에서는 거래의 실질을 증명할 수 있는 상업 송장, 외환 송금 내역, 객관적인 외부 기관의 감정서 등이 요구됩니다. 증거의 신빙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패소로 이어집니다.

실수 유형

주요 발생 원인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

기한 도과

세관과의 구두 협의에 의존한 시간 지연

통지서 수령일 기준 90일 달력 확인 및 즉각적인 불복 청구

증거 부족

기업 내부 문서에만 의존한 자의적 소명

외부 감정서, 공문서 및 객관적 거래 내역의 선제적 확보

절차 누락

행정심판 전치주의 규정에 대한 오해

법원 소송 제기 전 관세청 또는 조세심판원 청구 선행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

관세 분쟁은 국제 무역 규범,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 다수의 법률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법리적 한계가 드러나는 시점이 존재하며, 이때 변호사의 조력이 사안의 향방을 결정짓습니다.

쟁점의 복잡성과 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

품목분류 기준이나 이전가격 평가 방법이 모호하여 고도의 법리 해석이 요구되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세관으로부터 추징되는 세액의 규모가 막대하여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면 지체 없이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관세 분쟁은 단순히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초기부터 법률적 관점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태하의 조력이 요구되는 상황과 대응 전략

행정심판 단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태하의 조력을 통해 소송 전략을 재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행정심판에서 제출되었던 자료와 논리가 엄격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재구성하고,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할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과세 전 통지서를 수령한 직후부터 법무법인태하와 논의하여 일관된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주의사항

관세 분쟁 초기에 정확한 법리적 검토 없이 불완전한 소명 자료를 세관에 제출할 경우, 해당 자료가 향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과세 전 통지서를 받은 후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과세 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사전 권리 구제 기회가 소멸하고 세관에서 정식으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고지서가 발부된 이후에는 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Q.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관세법상 이의신청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관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사안의 쟁점과 특성을 고려하여 두 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청의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서 기각 결정을 받더라도, 해당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Q. 불복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증거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단순한 내부 문건보다는 거래의 실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업 송장, 수입 신고 필증, 외환 송금 내역, 원본 계약서, 원산지 증명서, 그리고 쟁점에 따라 외부 연구 기관의 성분 분석 감정서 등이 주요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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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관세행정불복절차]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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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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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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