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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교통사고 전문 로펌, 합의금 제대로 받는 최신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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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28, 2026
교통사고 전문 로펌, 합의금 제대로 받는 최신 비법
Contents
합의금 산정, 무엇이 달라지는가?보험사 약관과 법원 판결 기준의 이원화 구조주요 보상 항목별 산정 방식의 차이점법무법인 태하의 손해액 산출 실무증거 수집과 분석, 실전에서 꼭 필요한 이유과실비율을 결정짓는 객관적 물증 확보후유장해 입증을 위한 의료 기록의 중요성증거 보전 절차와 변호사의 역할전문 로펌의 협상력으로 바뀌는 결과보험사 보상 실무진의 한계와 협상 구조특인 제도를 활용한 합의금 상향 전략소송을 전제로 한 법무법인 태하의 압박 전술2026년, 교통사고 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2026년 교통사고 관련 법원 실무 동향중상해 및 사망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전략법무법인 태하와 함께하는 권리 회복 절차자주 묻는 질문 (FAQ)Q.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 산출 내역은 법원 기준과 어떻게 다른가요?Q. 사고 직후 과실비율을 다투기 위해 확보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Q. 후유장해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Q. 특인 제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나요?Q. 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 미리 준비하면 좋은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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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피해자가 확인해야 할 서류는 단순히 보험사가 제시하는 산출 내역서만이 아닙니다. 사고의 충격과 신체적 고통 속에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보험사 직원의 설명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결정은 훗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곤 합니다. 변호사로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하며 목격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산정 기준의 차이를 알지 못해 정당한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과 실제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액 사이에는 구조적인 간극이 존재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로펌이 사건에 개입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이 간극을 메우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적 논리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타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알아야 할 보상 기준의 차이, 증거 보전의 실무적 중요성,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태하가 실제 소송과 협상에서 적용하는 접근법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데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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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산정, 무엇이 달라지는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마주하는 첫 번째 난관은 손해액을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상금 산정에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보험사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약관 기준이며, 다른 하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이 인정하는 예상 판결액 기준입니다.

보험사 약관과 법원 판결 기준의 이원화 구조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금을 산출합니다. 이 약관은 대량의 사고를 신속하고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으로, 피해자의 개별적인 피해 정도나 향후 발생할 경제적 손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닙니다. 반면, 법원 판결 기준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피해자의 나이, 소득, 과실비율,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두 기준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사고라 하더라도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의 편차가 크게 발생합니다.

주요 보상 항목별 산정 방식의 차이점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 주요 보상 항목에서 두 기준은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보험사 약관은 상해 급수(1급에서 14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반면 법원은 사망 위자료 기준액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비율을 반영하여 산출하므로, 중상해나 후유장해가 남는 사고일수록 법원 기준이 높게 산정됩니다.
휴업손해 산정 시 보험사는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 중 85%만을 인정하지만, 법원은 수입 감소액의 100%를 손해로 인정합니다. 또한 미래의 소득 상실분을 계산하는 상실수익액 항목에서 보험사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적용하여 중간이자를 크게 공제하는 반면, 법원은 호프만 계수를 적용합니다. 호프만 계수를 적용할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 규모가 더 크게 산출됩니다.

구분

보험사 약관 기준

법원 판결 기준

위자료

상해 급수별 정해진 액수 지급

기준액 바탕으로 과실·장해율 반영 산출

휴업손해

입원 기간 수입 감소액의 85% 인정

입원 기간 수입 감소액의 100% 인정

상실수익액

라이프니츠 계수 적용 (중간이자 공제율 높음)

호프만 계수 적용 (일시금 규모 큼)

법무법인 태하의 손해액 산출 실무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면, 보험사의 약관 기준을 배제하고 법원 판결 기준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손해액을 산출합니다. 피해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객관적인 소득을 확정하고, 주치의 소견과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수치화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정확한 손해액은 이후 보험사와의 협상이나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방어하는 논리적 근거로 작용합니다.

증거 수집과 분석, 실전에서 꼭 필요한 이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요소는 과실비율과 후유장해의 인정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피해자 측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치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과실비율을 결정짓는 객관적 물증 확보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최종 보상액을 삭감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보험사는 자사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과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물증이 필요합니다.
2026년 현재,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 영상은 물론, 차량의 주행 데이터 기록 장치(EDR) 분석이 실무에서 폭넓게 활용됩니다. EDR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하면 사고 발생 직전 차량의 속도, 가속 페달 및 브레이크 작동 여부, 조향각 등을 초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이러한 디지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분석하여 상대방 운전자의 법규 위반 사실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무과실 또는 과실의 비중을 논리적으로 주장합니다.

후유장해 입증을 위한 의료 기록의 중요성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이상의 구체적인 의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초진 기록지, 수술 기록지, 간호 기록지, 그리고 MRI나 CT 같은 영상의학 자료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특히 후유장해 평가는 의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보험사 측 자문 의료기관과 피해자 측 진단 결과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의 소견뿐만 아니라 제3의 대학병원에서 진행하는 공신력 있는 신체감정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초기 증거 확보 시 주의사항

  • 사고 직후 블랙박스 전원을 차단하거나 메모리 카드를 분리하여 영상 덮어쓰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기 전, 확보된 영상과 현장 사진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 의료 기록은 일부만 발급받지 말고, 사고일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록을 누락 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 보전 절차와 변호사의 역할

시간이 지날수록 CCTV 영상은 삭제되고 목격자의 기억은 흐려집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을 기다리며 협상을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태하 소속 변호사들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증거 보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멸실될 우려가 있는 증거를 법원의 결정으로 확보합니다.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고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과정은 향후 전개될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바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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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로펌의 협상력으로 바뀌는 결과

증거가 확보되고 손해액이 산출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보험사와의 본격적인 협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 피해자와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다루는 로펌이 도출하는 결과의 차이는 협상력과 법리적 압박 수단에서 비롯됩니다.

보험사 보상 실무진의 한계와 협상 구조

보험사의 보상과 직원은 매월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의 사고를 처리하는 실무자입니다. 이들의 업무 평가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을 얼마나 절감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실무자는 내부 지침과 약관 기준을 방패 삼아 합의금을 낮추려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개인이 법률 지식 없이 이들을 상대로 논리적 다툼을 벌여 약관 이상의 금액을 받아내는 것은 구조적으로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특인 제도를 활용한 합의금 상향 전략

변호사가 사건에 개입하여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면, 보험사의 대응 부서와 결재선이 변경됩니다. 보험사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 기준에 따른 고액의 배상금뿐만 아니라, 연 12%의 지연이자와 원고 측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재무적 위험을 안게 됩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보험사는 특인 또는 초과심의라는 내부 제도를 가동합니다. 이는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법원 판결액의 80%에서 90% 수준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치밀하게 작성된 손해사정서와 유사 하급심 판례를 첨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험사가 스스로 특인 제도를 가동하도록 유도합니다.

핵심 포인트

협상 국면을 전환하는 핵심 요소

  • 정확한 손해액 산출: 법원 판결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청구 금액 제시

  • 유사 판례 분석: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최신 하급심 판례 적용

  • 소송 수행 능력: 합의가 결렬될 경우 즉각적인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실질적인 압박

소송을 전제로 한 법무법인 태하의 압박 전술

진정한 협상력은 언제든 재판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준비된 상태에서 나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단순한 합의 대행에 머물지 않고, 협상 결렬 시 즉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수준의 소장 작성을 병행합니다. 이러한 소송 준비 상태는 보험사 측에 강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법원 판결액에 근접한 보상을 받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2026년, 교통사고 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

교통사고 관련 법률과 판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변모합니다. 2026년 현재의 실무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사건에 적용하는 전략이 분쟁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 교통사고 관련 법원 실무 동향

최근 법원의 실무 경향을 살펴보면, 경미한 접촉 사고에 대해서는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과실상계와 기왕증 기여도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중상해나 사망 사고 등 피해가 막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자료 산정 기준액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상향 조정하고, 개호비 산정 시 통계청의 최신 임금 구조 기본 통계를 반영하여 배상액을 높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동향을 파악하여 청구 항목의 강약을 조절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진행 단계

확인 및 조치 사항

목적

사고 직후

현장 사진, 블랙박스, EDR 데이터 보전 절차 진행

과실비율 다툼 대비 및 객관적 물증 확보

치료 과정

정기적인 영상 검사 및 진단서 확보

후유장해 평가 및 기왕증 배제 근거 마련

협상 단계

법원 기준 손해액 산출 및 내용증명 발송

정당한 보상액 청구 및 소송 압박

중상해 및 사망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전략

중증 외상성 뇌손상, 척수 손상, 사지 마비 등 중상해 사고의 경우,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치료비와 개호비가 손해배상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여명 단축 여부와 필요 개호 인력을 산정하기 위해 의료진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칩니다. 단순히 현재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남은 생애 동안 발생할 모든 경제적 손실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청구 목록에 포함시킵니다.

TIP

법무법인 태하 상담 전 준비 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관할 경찰서 발급)

  • 진단서,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전체

  •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원본 영상 파일

  • 피해자의 소득 입증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법무법인 태하와 함께하는 권리 회복 절차

교통사고 분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며,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초기 대응이 지연될수록 객관적인 증거는 소실되고, 보험사의 논리에 끌려가며 합당한 보상을 받을 기회는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태하의 변호사들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종결 시점까지 일관된 논리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보험사의 부당한 과실 주장을 배척하고, 숨겨진 손해 항목을 찾아내어 정당한 배상액을 산출합니다. 사고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태하 소속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법리 검토와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 산출 내역은 법원 기준과 어떻게 다른가요?

A. 보험사는 자체 약관에 따라 위자료를 상해 급수별로 정액 지급하고, 휴업손해는 수입 감소액의 85%만 인정합니다. 반면 법원 기준은 피해자의 실제 소득, 과실비율, 노동능력상실률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휴업손해를 100% 인정하며, 위자료 역시 기준액을 바탕으로 산출하여 중상해일수록 보험사 기준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Q. 사고 직후 과실비율을 다투기 위해 확보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A. 사고 현장의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 영상 확보가 우선입니다. 2026년 실무에서는 차량에 장착된 주행 데이터 기록 장치인 EDR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 직전의 속도와 제동 여부를 초 단위로 확인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증거는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 후유장해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합니다. 보험사 자문 병원의 평가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 소견과 제3의 대학병원에서 진행하는 신체감정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뿐만 아니라 수술 기록지와 영상의학 자료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Q. 특인 제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나요?

A. 특인 제도는 보험사가 민사소송 제기로 인한 지연이자와 소송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예상 법원 판결액의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 수준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내부 결재 시스템입니다. 객관적인 손해액 산출 내역과 유사 판례를 제시하여 소송 제기 가능성을 보여줄 때 보험사가 이 제도를 가동하게 됩니다.

Q. 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 미리 준비하면 좋은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병원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전체,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원본 영상, 그리고 피해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하시면 초기 사실관계 파악과 손해액 산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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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로펌]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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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산정, 무엇이 달라지는가?보험사 약관과 법원 판결 기준의 이원화 구조주요 보상 항목별 산정 방식의 차이점법무법인 태하의 손해액 산출 실무증거 수집과 분석, 실전에서 꼭 필요한 이유과실비율을 결정짓는 객관적 물증 확보후유장해 입증을 위한 의료 기록의 중요성증거 보전 절차와 변호사의 역할전문 로펌의 협상력으로 바뀌는 결과보험사 보상 실무진의 한계와 협상 구조특인 제도를 활용한 합의금 상향 전략소송을 전제로 한 법무법인 태하의 압박 전술2026년, 교통사고 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2026년 교통사고 관련 법원 실무 동향중상해 및 사망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전략법무법인 태하와 함께하는 권리 회복 절차자주 묻는 질문 (FAQ)Q.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 산출 내역은 법원 기준과 어떻게 다른가요?Q. 사고 직후 과실비율을 다투기 위해 확보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Q. 후유장해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Q. 특인 제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나요?Q. 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 미리 준비하면 좋은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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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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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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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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