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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교통사고형사합의, 운전자보험과 직접 합의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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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r 11, 2026
교통사고형사합의, 운전자보험과 직접 합의 무엇이 다를까?
Contents
운전자보험이 보장하는 형사합의 항목은? 보험 없이 직접 합의할 때 주의할 점 주의사항보험 합의와 직접 합의, 실제 금액 차이 있나? 변호사 선임, 언제 꼭 필요한가? 핵심 포인트자주 묻는 질문 (FAQ)Q. 교통사고형사합의는 해야 하나요?Q. 운전자보험에 가입했으면 형사합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Q.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과도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Q. 형사합의를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없어지나요?Q.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꼭 선임해야 할까요?
  1. 운전자보험이 보장하는 형사합의 항목은?

  2. 보험 없이 직접 합의할 때 주의할 점

  3. 보험 합의와 직접 합의, 실제 금액 차이 있나?

  4. 변호사 선임, 언제 꼭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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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공단 발표에 따르면, 중상해 이상이 발생한 교통사고 중 일부는 12대 중과실 위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전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이 문제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운전자가 형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통사고형사합의는 형사절차 대응 과정에서 검토하게 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보험을 통한 합의와 피해자와 직접 진행하는 합의가 어떤 방식으로 다른지, 각각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자보험의 역할, 직접 합의 시 확인할 사항, 법률 조력이 필요한 경우 등을 중심으로 교통사고형사합의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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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이 보장하는 형사합의 항목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이 타인의 피해(대인/대물)를 보상하는 민사적 책임에 중점을 둔다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자신을 보호하는 형사적 책임에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 중상해 사고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운전자보험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교통사고형사합의 과정에서 운전자보험은 크게 세 가지 핵심 항목을 보장하며, 이는 운전자가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첫째,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입니다. 이는 운전자보험의 핵심적인 보장 항목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합의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이때 형사합의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받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약관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실제 합의금을 지급하여 운전자가 큰 목돈 부담 없이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6년 현재, 대부분의 운전자보험은 피해자의 진단 주수나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입니다.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운전자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험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리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금 보장이 있습니다. 재판 결과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그 금액을 보험 한도 내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담보입니다. 이는 사고로 인한 형사 책임이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운전자보험 핵심 보장 항목

주요 역할 및 내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양형에 조건 마련

변호사 선임비용

구속 또는 공소 제기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여 방어권 보장

벌금

법원에서 확정된 벌금액을 한도 내에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TIP

운전자보험 가입 시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선지급'되는 상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운전자가 먼저 합의금을 마련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많아져 운전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보험 없이 직접 합의할 때 주의할 점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합의가 필요한 경우 운전자는 피해자와 직접 교통사고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법률적 지식과 협상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에게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성급한 결정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등은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합의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섣불리 자신의 잘못을 100% 인정하거나, 감정에 휩쓸려 불리한 발언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부상 정도(진단서 확인)와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의 뜻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합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금 액수를 논의할 때는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치료 기간,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사고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과거 유사 사례의 판결이나 합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은 개별적인 특수성을 가지므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합의금 산정의 근거를 정중하게 요청하고, 조율의 여지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가 완료되면 형사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합의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고 내용, 합의금액, 지급 방법 및 시기, 그리고 중요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합의서는 추후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섣부른 합의는 금물입니다. 한번 형사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서가 작성되면,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합의 내용이 본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지는 않은지, 추가적인 민사소송 포기 조항 등 독소조항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적인 내용이 어렵다면,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라도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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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합의와 직접 합의, 실제 금액 차이 있나?

교통사고형사합의를 진행할 때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합의금'의 액수입니다. 운전자보험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과 개인이 직접 합의하는 것 사이에 실제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합의금 산정 방식과 협상 주체의 전문성에서 비롯됩니다.

운전자보험을 통한 합의는 정해진 약관과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진단 주수, 상해 등급, 후유장해 유무 등을 기준으로 내부적인 합의금 산정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단 1주당 50~100만 원'과 같은 내부 지침에 따라 기계적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합의 과정이 비교적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해자의 개별적인 고통이나 특수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운전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기준 없이 양측의 협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사고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까지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가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경우, 보험사의 제시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자신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호소하며 피해자의 선처를 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보험사 기준보다 낮은 금액에 합의가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 합의는 유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협상 과정의 불확실성과 감정적 대립의 위험이라는 단점도 명확합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적정 합의금 수준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에 끌려가거나 반대로 너무 낮은 금액을 고집하다 합의 시기를 놓쳐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도 존재합니다.

구분

운전자보험을 통한 합의

직접 합의

산정 기준

보험사 내부 규정 (진단 주수, 상해 등급 등)

정해진 기준 없음 (양측 협상에 따라 결정)

장점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절차, 초기 자금 부담 없음

개별 사정을 반영한 유연한 금액 산정 가능

단점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 반영 어려움, 한도 명확

적정 금액 판단의 어려움, 감정적 대립 가능성

결과

비교적 정형화된 금액으로 합의

상황에 따라 보험 기준보다 높거나 낮게 합의

변호사 선임, 언제 꼭 필요한가?

모든 교통사고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사고이고, 과실이 명확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당사자 간의 해결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위기 속에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중대 사고는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형이 선고될 확률도 상당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며, 재판 과정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모든 과정은 법률적 지식 없이는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는 감정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과실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법률 조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사고라도 상대방 차량의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 등 다른 요인이 개입되었다면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 현장 분석, 증거자료 확보, 관련 판례 검토 등을 통해 운전자의 과실이 없거나 현저히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섣부른 판단을 바로잡고,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 측에서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경우, 또는 뺑소니나 음주운전 등 죄질이 좋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주요 상황

  •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 12대 중과실 혐의를 받으나, 과실 비율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 피해자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 뺑소니, 음주운전 등 중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위기에 처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교통사고형사합의는 해야 하나요?

A. 형사합의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형 요소입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보이면 법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참작하여 벌금 감경이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운전자보험에 가입했으면 형사합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지, 합의 과정 자체를 대신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소통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주체는 여전히 가해 운전자 본인입니다.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할 뿐, 감정적인 중재나 법률적인 조언까지 제공하지는 않으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합의에 임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과도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사회 통념이나 유사 사례에 비해 현저히 높다면,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리적인 합의금 산정 근거를 바탕으로 조율을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협상이 어렵고 감정적인 대립만 깊어진다면, 법원에 형사 공탁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며, 진정한 합의보다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Q. 형사합의를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입니다. 형사합의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형사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지 않는 한, 피해자는 형사합의와 별도로 자동차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휴업손해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꼭 선임해야 할까요?

A. 사망, 중상해, 뺑소니 등 중대 사고의 경우, 초기 대응에 따라 구속 여부나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실형을 피하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얻게 되는 장기적인 이익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특약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없다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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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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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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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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