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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2026년 최신 절차와 준비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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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r 10, 2026
구속영장실질심사, 2026년 최신 절차와 준비법 총정리
Contents
구속영장실질심사란 무엇이 다른가? 2026년 기준 심사 진행 흐름 한눈에 보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꼭 준비해야 할 것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과 주요 판단 기준 핵심 포인트실질심사 대응 전략, 사례로 알아보기 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Q. 영장실질심사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Q. 변호사 없이 혼자서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할 수 있나요?Q. 영장이 기각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Q. 가족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수 있나요?

  1. 구속영장실질심사란 무엇이 다른가?

  2. 2026년 기준 심사 진행 흐름 한눈에 보기

  3.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꼭 준비해야 할 것들

  4.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과 주요 판단 기준

  5. 실질심사 대응 전략, 사례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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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이선녀 변호사 입니다.

2026년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된 구속영장 중 상당수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그 발부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 개인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구속'이라는 중대한 처분이 내려지기 전, 법관을 직접 대면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영장심사를 앞두게 된 당사자에게는 이 절차 자체가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심사 법정에 들어서기까지,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함이 앞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의미와 2026년 최신 절차, 그리고 불구속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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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란 무엇이 다른가?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제도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피의자에게 법관 앞에서 직접 자신의 억울함이나 구속이 부당한 이유를 주장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포'와 '구속'을 혼동하시는데, 체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비교적 단기간의 신병 확보 조치인 반면, 구속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장기간 신병을 확보하는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바로 이 '구속'의 문턱에서 그 타당성을 따지는 마지막 방어선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수사 과정 전체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체포 (Arrest)

구속 (Detention)

주체

수사기관 (경찰, 검찰)

법원 (영장 발부)

기간

통상 48시간 이내 (영장 청구 시 72시간)

수사 단계에서 최장 20일 (검찰 10일 + 연장 10일)

절차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구속영장 청구 → 구속영장실질심사 → 영장 발부

목적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 확보

장기간의 수사를 위한 안정적인 신병 확보

이처럼 구속은 체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입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직장이나 가정생활의 붕괴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2026년 기준 심사 진행 흐름 한눈에 보기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영장이 청구된 후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각 단계에 맞춰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현재, 일반적인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구속영장 청구
경찰에서 수사 후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검토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피의자가 체포된 상태라면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합니다.

2. 법원의 접수 및 심문기일 지정
법원은 영장 청구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피의자와 변호사에게 통지합니다. 보통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 오전에 심사가 열리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대응을 준비할 시간은 반나절에서 하루 남짓에 불과합니다.

3. 변호사와의 접견 및 전략 수립
피의자는 심문기일 전까지 변호사와 접견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할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 심사 결과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혐의에 대한 입장, 가족관계, 직업, 건강 상태 등 구속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4. 영장실질심사(심문) 진행
지정된 시간에 법정에 출석하여 심문을 받게 됩니다.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묻고, 이어서 피의자와 변호사에게 혐의에 대한 입장과 구속이 부당한 이유를 질문합니다. 이때 피의자는 일관되고 논리적인 태도로 진술해야 합니다.

5. 영장 발부 여부 결정
심문이 종료되면 검토를 거쳐 당일 늦은 오후나 저녁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치소에 수감되며, 기각되면 즉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TIP

심사 대응의 골든타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심사까지의 시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피의자 본인이나 가족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 청구 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법률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체하는 시간만큼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는 줄어듭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꼭 준비해야 할 것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법관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체계적으로 준비된 서류와 논리가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피의자와 변호사가 함께 챙겨야 할 핵심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의견서
심사에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도주할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혐의를 일부 인정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고, 이미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안정적인 주거와 직업, 부양가족 등을 근거로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2. 객관적 증빙 자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준비 서류 종류

핵심 내용 및 목적

신분 및 주거 관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직업 및 경제 관련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부채증명원 등

건강 관련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기타 자료

탄원서, 부채 상환 계획서, 합의서(피해자 있는 경우) 등

3. 심문 절차에 대한 대비
피의자는 법정에서 질문에 직접 답변해야 합니다. 예상 질문에 대해 미리 변호사와 논의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심문에서의 답변이 다를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아 곤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차분하고 진솔한 태도로 사실에 입각하여 답변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준비 과정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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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가능성과 주요 판단 기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까요?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법률적 기준에 근거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이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심사 대응의 핵심입니다.

주요 구속 사유 (판단 기준)

  •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단순히 자가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거가 뚜렷하지 않아 소재 파악이 어렵고, 이로 인해 수사나 재판 절차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고,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 사유 중 빈번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사건 관련자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바꾸도록 회유하거나,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물적 증거를 파기·은닉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왔고, 이미 주요 증거가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의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꾸준히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도주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구속 사유 핵심 3요소

법원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 주거의 불안정성: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는가?

  • 증거인멸의 가능성: 사건 관련 증거나 관계인을 조작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가?

  • 도주의 우려: 사회적 기반을 버리고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가?

이 세 가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불구속 결정을 위한 열쇠입니다.

이 외에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도 보충적으로 고려됩니다. 하지만 혐의가 중대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무겁더라도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핵심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집중적으로 소명한다면 충분히 불구속 결정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실질심사 대응 전략, 사례로 알아보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리적 주장과 함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래 각색한 사례들을 통해 대응 전략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사례 1: 경제 범죄 혐의 A씨의 경우
A씨는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A씨와의 신속한 접견을 통해, A씨가 사업 실패로 변제 능력이 부족해진 것일 뿐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는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자금 흐름 자료를 제출하여 기망 의도가 없었음을 변론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보유 자산을 처분하여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증거인멸이나 도주 의사가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피해 회복 노력을 긍정적으로 참작하여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례 2: 폭행 사건 연루 B씨의 경우
B씨는 야간에 시비가 붙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B씨는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상대방의 과도한 도발이 원인이었으며 쌍방 폭행에 가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여 상대방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증거로 제출하고, B씨가 평소 성실한 직장인이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B씨의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B씨가 구속될 경우 생계가 막막해지는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B씨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의사항

심사 시 유의사항

  • 감정적 호소 지양: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법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차분하고 논리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 진술 번복 금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해야 합니다.
    진술을 바꾸면 신뢰를 잃게 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불성실한 태도: 심문에 늦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구속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중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법관에게 구속의 부당함을 설득해야 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의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으므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출석해야 합니다.

Q. 영장실질심사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복잡성이나 쟁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인당 심문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내외로 진행됩니다. 심문이 끝난 후 기록을 검토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며, 보통 당일 저녁이나 밤에 결과가 나옵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서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의무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영장 청구 후 심사까지 시간이 짧고, 법리적 쟁점을 파악하여 법관을 설득하는 것은 일반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구속 사유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영장이 기각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영장 기각은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미일 뿐, '무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가족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수 있나요?

A.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가족 등 일반 방청객은 법정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피의자와 변호사 등 사건 관계자만 참석하여 진행됩니다.
가족은 법정 밖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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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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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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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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