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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범죄

군대 내 도박 적발시 군검찰 수사, 불안하다면 꼭 알아야 할 5가지

군대내도박, 군검찰수사, 군형사사건, 군도박처벌, 군징계절차, 군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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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29, 2026
군대 내 도박 적발시 군검찰 수사, 불안하다면 꼭 알아야 할 5가지
Contents
군대 도박 적발, 단순 경고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이중 처벌의 구조군검찰 송치 전후, 무엇에 신경 써야 하나?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일치진술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실제 예시일관성과 논리의 중요성군사재판까지 가는 과정, 절차별 체크포인트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형사처벌 후 남는 흔적, 전과와 복무 영향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자주 묻는 질문 (FAQ)Q. 부대 내에서 도박 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처벌받나요?Q. 군검찰 송치 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Q.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민간 법원으로 이관되나요?Q. 징계를 이미 받았는데 형사처벌도 따로 받게 되나요?Q. 조사 과정에서 스마트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1. 군대 도박 적발, 단순 경고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2. 군검찰 송치 전후, 무엇에 신경 써야 하나?

  3. 진술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실제 예시

  4. 군사재판까지 가는 과정, 절차별 체크포인트

  5. 형사처벌 후 남는 흔적, 전과와 복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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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김진형 변호사입니다.

군 복무 중 온라인 도박이나 불법 스포츠 베팅이 적발될 경우 형사절차와 군 내부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 내 도박 사건은 도박 횟수, 사용 금액, 상습성 여부, 불법 사이트 이용 경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계좌 거래 내역, 베팅 기록, 사이트 접속 내역 등이 증거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군검찰 수사와 별도로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징계 결과에 따라 진급·보직·복무 평가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군대 내 도박 적발 사건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 군검찰 수사 절차와 징계 과정, 조사 전 알아둘 주요 사항들을 5가지 핵심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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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도박 적발, 단순 경고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영내에서 불법 베팅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금전을 판돈으로 건 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이를 가벼운 징계로 끝날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군형법과 일반 형법이 교차 적용되는 2026년의 실무 환경에서는 단순 경고나 솜방망이 처벌로 종결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합니다.

부대 내 사이버 보안 시스템이나 동료의 신고로 사건이 인지되면, 일차적으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판돈의 규모, 참여 횟수, 기간, 그리고 입출금 내역이 모두 수사 대상에 오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과 은행 계좌 추적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합니다. 최근 수사 기법의 발달로 삭제된 애플리케이션 접속 기록이나 은닉한 가상화폐 거래 내역까지 복원되는 추세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군인 신분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내부 징계와 별개로 형사 입건이 진행됩니다. 즉, 형벌과 징계라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형법 제246조에 명시된 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판돈 규모가 클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중 처벌의 구조

내부 징계 위원회에서는 강등, 군기교육대 입소, 휴가 제한 등의 처분을 내립니다. 이와 독립적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면, 이는 평생 남는 수사 경력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초기 적발 시점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사건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핵심 포인트

  • 영내 불법 행위는 부대 징계와 형사처벌이 독립적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 계좌 내역 및 접속 기록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수사기관의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 초기 대응 단계부터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검찰 송치 전후, 무엇에 신경 써야 하나?

군사경찰의 1차 조사가 마무리되고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면, 사건은 군검찰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를 '송치'라고 부르며, 송치 전후의 시기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됩니다.

송치 전 단계에서는 군사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을 복기해야 합니다. 본인이 무심코 한 발언이 범행의 고의성이나 상습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조서에 남겨진 진술은 재판 과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송치 이후에는 담당 군검사가 사건 기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며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군검사는 피의자의 반성 태도, 증거 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면, 이 시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불리한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일치

수사기관은 이미 금융 거래 내역이라는 명백한 물증을 확보한 상태에서 신문을 진행합니다. 물증과 명백히 어긋나는 부인이나 변명은 오히려 수사관의 심기를 거스르고 구속 수사의 사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진행 사항

대응 포인트

군사경찰 조사

기초 사실관계 파악, 스마트폰 포렌식, 계좌 압수수색

초기 진술 방향 설정, 불리한 진술 방지

군검찰 송치 후

추가 보강 수사, 기소 여부 결정, 구속 영장 청구 검토

법리적 방어권 행사, 정상참작 사유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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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실제 예시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군대 내 도박 적발시 군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금액과 횟수로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조사실에서 어떤 태도로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구약식(벌금형)으로 끝날 사안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선임의 강요로 억지로 몇 번 참여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 진술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내역이나 목격자의 증언이 존재한다면, 이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선임이나 동료를 지목한 것이라면, 이는 수사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호기심에 한 번 접속해 보았다고 주장했으나, 포렌식 결과 수개월에 걸친 지속적인 접속 기록이 발견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피의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잃게 되며,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고 판단합니다.

일관성과 논리의 중요성

기억에 의존한 불확실한 답변보다는, 확정된 물증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진술이 요구됩니다. 본인의 행위를 축소하려는 섣부른 시도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참작될 만한 정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IP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당황하여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답변하기 모호한 질문에는 추후 확인하여 답변하겠다고 말하거나, 동석한 변호사와 상의한 후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군사재판까지 가는 과정, 절차별 체크포인트

군검찰의 수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여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는 기소되어 군사법원의 피고인 신분이 됩니다. 2026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일부 범죄는 민간 법원으로 이관되지만, 순수 영내에서 발생한 일반 형사 범죄는 여전히 군사법원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됩니다.

재판 절차는 공소장 부본 송달로 시작됩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는지 상세한 범죄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증거 동의 여부를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견서는 재판부가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는 첫 자료이므로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후 공판 기일이 지정되면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첫 공판에서는 신원 확인, 검사의 공소 사실 요지 진술,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이어집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통해 공방이 벌어지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절차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

선고 기일 전까지 피고인은 반성문, 탄원서, 부대 지휘관의 의견서, 재범 방지 서약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는 사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양형 자료 목록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이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단순히 서류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절차

주요 내용

준비 사항

공소장 수령

검찰의 기소 내용 확인

공소 사실 분석, 인정 및 부인 여부 결정

의견서 제출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공식 입장 표명

변호사와 논의하여 논리적인 의견서 작성

공판 및 선고

증거 조사, 피고인 신문, 최후 진술, 판결

양형 자료 제출, 법정 태도 유의

형사처벌 후 남는 흔적, 전과와 복무 영향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는 단순한 군 생활의 오점을 넘어 전역 후 사회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상당수의 인원이 군대 내에서의 일은 전역과 동시에 사라진다고 오해하지만, 군사법원의 판결 역시 일반 법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범죄 경력 자료, 즉 전과로 기록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향후 공무원 임용이나 공공기관 취업 시 신원 조회 과정에서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다수의 사기업에서도 채용 과정에서 해외 결격 사유나 특정 범죄 경력을 우회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있어, 취업 시장에서의 불이익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현역 복무 중인 간부나 병사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중징계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간부의 경우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징계로 인해 군복을 벗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병사의 경우에도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에 회부되어 불명예스러운 전역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사태를 안일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대 내 도박 적발시 군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기록은 공무원 임용 제한, 해외 출국 결격 사유 발생 등 전역 후 사회 진출에 직접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법리적 방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대 내에서 도박 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처벌받나요?

A. 단순 접속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부대 내 보안 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 후 입금 내역이나 베팅 기록이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다면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Q. 군검찰 송치 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며 판돈이 소액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Q.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민간 법원으로 이관되나요?

A. 수사나 재판 도중 전역하게 되면, 군사법원에서 민간 법원(일반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전역한다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거나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 사법 체계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Q. 징계를 이미 받았는데 형사처벌도 따로 받게 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군대 내 도박 행위는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부대 자체의 징계(강등, 군기교육대 등)를 받게 되며, 이와 별개로 형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벌금형 등) 절차가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Q. 조사 과정에서 스마트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스마트폰을 압수하고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거부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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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도박 적발, 단순 경고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이중 처벌의 구조군검찰 송치 전후, 무엇에 신경 써야 하나?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일치진술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실제 예시일관성과 논리의 중요성군사재판까지 가는 과정, 절차별 체크포인트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형사처벌 후 남는 흔적, 전과와 복무 영향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자주 묻는 질문 (FAQ)Q. 부대 내에서 도박 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처벌받나요?Q. 군검찰 송치 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Q.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민간 법원으로 이관되나요?Q. 징계를 이미 받았는데 형사처벌도 따로 받게 되나요?Q. 조사 과정에서 스마트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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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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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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