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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범죄

군폭행처벌기준 2026년 최신 비교: 민간과 군대의 판이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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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09, 2026
군폭행처벌기준 2026년 최신 비교: 민간과 군대의 판이한 차이
Contents
같은 폭행, 처벌 기준은 왜 다를까?군형법의 특수성과 입법 취지적용 법률의 차이와 관할신분과 장소에 따른 가중 처벌징계와 형사처벌, 무엇이 더 무거운가?이원화된 제재 시스템군 징계의 종류와 파급력형사처벌과 징계의 상호작용군형법 적용, 실제로 이렇게 달라진다상관 및 초병 폭행의 엄격성영내 폭행과 특수 폭행의 쟁점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신고와 합의, 민간과 달리 가능한가?반의사불벌죄 미적용의 의미합의의 법적 효력과 양형 참작2차 가해 방지와 올바른 합의 절차자주 묻는 질문 (FAQ)Q. 군대 내에서 발생한 단순 폭행도 형사 처벌을 받나요?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Q.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면 군 징계도 면제되나요?Q. 상관 폭행은 일반 폭행과 어떻게 다른가요?Q.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1. 같은 폭행, 처벌 기준은 왜 다를까?

  2. 징계와 형사처벌, 무엇이 더 무거운가?

  3. 군형법 적용, 실제로 이렇게 달라진다

  4. 신고와 합의, 민간과 달리 가능한가?

군폭행처벌기준, 군폭행처벌, 군형법, 군형사변호사, 군사재판, 군형사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김진형 변호사입니다.

영내 가혹행위 및 물리적 충돌 사건의 처리 절차가 예년에 비해 한층 엄격해진 양상을 보입니다. 군이라는 특수한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 부대의 전투력과 기강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은 관련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합니다.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충돌과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겉보기에 유사하더라도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의 수위가 확연히 다릅니다. 변호사로서 군 관련 형사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사례를 다수 목격합니다. 군폭행처벌기준은 민간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통제를 받으며, 징계와 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복합적인 구조를 지닙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바탕으로, 군대 내 폭행 사건의 법적 쟁점과 대처 방안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법무법인태하와 함께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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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폭행, 처벌 기준은 왜 다를까?

군형법의 특수성과 입법 취지

군대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무장 조직으로,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와 엄격한 규율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발생하는 폭행은 개인의 신체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지만, 군대 내에서의 폭행은 개인의 피해를 넘어 군의 기강과 전투력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로 평가받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6년 현재 군사법원은 영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잣대를 적용합니다.

군폭행처벌기준이 민간과 다른 핵심적인 이유는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상관에 대한 폭행, 초병에 대한 폭행, 직무 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 등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무거운 형벌이 내려집니다. 수사 단계부터 군 조직의 체계를 반영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는 범행의 동기나 경위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적용 법률의 차이와 관할

일반 사회에서의 다툼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처벌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됩니다. 반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6년 개정된 실무 지침에 따르면, 영내에서 일어난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이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수사 관할 역시 일반 경찰이 아닌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담당하며,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절차적 특성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부터 군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볼 때, 민간 형사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과 장소에 따른 가중 처벌

군형법은 행위자의 신분과 범행 장소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세분화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계급 차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병영 내인지 영외인지, 그리고 사건 발생 시기가 평시인지 전시인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관 폭행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며, 초병 폭행 역시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일반 병사 간의 폭행이라 하더라도 영내에서 발생했다면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범행 장소가 부대 내부라는 사실만으로도 군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간주되어 엄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구분

일반 형법 (민간)

군형법 (군대)

적용 법률

형법 제260조

군형법 제60조의6 등

처벌 수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사안에 따라 징역형 우선 적용, 벌금형 배제 다수

반의사불벌죄

적용됨 (합의 시 종결)

영내 폭행 시 미적용 (합의해도 수사 계속)

관할 기관

일반 경찰, 검찰, 일반 법원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법원

징계와 형사처벌, 무엇이 더 무거운가?

이원화된 제재 시스템

군대 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소속 부대의 징계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많은 이들이 형사 처벌을 피하면 모든 절차가 종결된다고 오해하지만, 2026년 군 규정에 따르면 형사 입건이 되지 않더라도 징계 처분은 독립적으로 내려집니다. 군폭행처벌기준을 검토할 때 징계와 형사처벌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형사 처벌은 국가가 개인의 신체의 자유나 재산권을 제한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과정이며, 징계는 군 조직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복무 규율 위반에 대해 가하는 행정적 제재입니다. 두 가지 절차는 별개의 목적을 지니므로,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병과될 수 있습니다.

군 징계의 종류와 파급력

군 징계는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간부의 경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나뉘며, 중징계를 받을 경우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에 회부되어 전역 조치될 수 있습니다. 병사의 경우 강등, 군기교육대 입소, 감봉, 휴가 단축, 근신, 견책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군기교육대에 입소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되므로, 병사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징계 처분은 인사 기록에 남아 진급이나 장기 복무 선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때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과도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형사 방어와 징계 대응을 동시에 준비하는 방안을 조언합니다.

형사처벌과 징계의 상호작용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는 징계 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내리는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는 내려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군사법원 판례 동향을 살펴보면, 형사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징계 항고 절차를 통해서도 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으나, 초기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위를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독립적 절차: 형사 처벌과 군 징계는 독립적인 절차로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 간부 징계: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에 회부됩니다.

  • 병사 징계: 군기교육대 입소 시 복무 기간이 연장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 상호 작용: 형사 사건의 결과는 징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동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군폭행처벌기준, 군폭행처벌, 군형법, 군형사변호사, 군사재판, 군형사사건

군형법 적용, 실제로 이렇게 달라진다

상관 및 초병 폭행의 엄격성

군형법에서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은 상관에 대한 폭행과 초병에 대한 폭행입니다. 군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고 경계 태세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상관 폭행죄는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평시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초병 폭행 역시 마찬가지로 엄격한 군폭행처벌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수사 실무에서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상관 폭행죄를 적용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합니다. 계급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보아 선처의 여지가 좁습니다.

영내 폭행과 특수 폭행의 쟁점

일반 병사 간의 폭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이 영내에서 발생했다면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처벌됩니다. 영내 폭행은 일반 형법의 단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수가 위력을 과시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특수 폭행의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군대 내에서는 총기, 대검, 야전삽 등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장비가 많아, 일상적인 작업 중 발생한 다툼이 특수 폭행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으로 물건의 객관적 성질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과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변호사로서 사안을 분석할 때, 범행 도구의 위험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과정이 형량을 결정짓는 요인이 됩니다.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

직무를 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군형법 제89조의2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는 경찰관이나 공무원을 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닙니다. 초병이나 상관이 아니더라도, 당직 근무자, 위병소 근무자, 훈련 통제 요원 등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인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2026년 군검찰은 직무 수행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한 시비가 중대한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휴가 복귀 중인 인원이나 영외 훈련 중인 인원과 마찰이 발생했을 때도 직무수행 중인 군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죄 유형

적용 조항

처벌 기준 (평시 기준)

상관 폭행

군형법 제48조

5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

초병 폭행

군형법 제54조

5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

영내 단순 폭행

군형법 제60조의6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직무수행 군인 폭행

군형법 제89조의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와 합의, 민간과 달리 가능한가?

반의사불벌죄 미적용의 의미

일반 사회에서 단순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6년 군형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영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대상이 됩니다. 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폭행처벌기준을 대할 때 합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다릅니다.

합의의 법적 효력과 양형 참작

그렇다면 영내 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무의미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합의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양형 단계에서 형량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가해자가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 집행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징계 위원회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변호사의 관점에서 볼 때, 합의는 여전히 방어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2차 가해 방지와 올바른 합의 절차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위를 이용하여 처벌불원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주변 동료들을 동원하여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으로 추가 기소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2026년 군 수사기관은 이러한 2차 가해 정황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처벌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제3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의사를 타진하고, 적절한 보상 기준을 협의하는 절차가 안전합니다.

TIP

안전한 합의 진행 요령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는 가해자 본인이나 군대 내 동료가 직접 연락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는 강요나 2차 가해로 오인되어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해 서면으로 조심스럽게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절차를 밟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수사 종결 오인 주의

영내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수사 기관 출석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소홀히 받으면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있으므로 끝까지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단순히 금전을 지급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수사 기관과 징계 위원회에 적절한 시기에 제출되어야만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군사건은 민간 사건과 절차적 흐름이 다르고 적용되는 법리가 복잡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논리를 구축하는 과정이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법무법인태하와 함께 현재 직면한 상황을 진단하고, 군사법 시스템의 특성에 맞춘 방어 전략을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군대 내에서 발생한 단순 폭행도 형사 처벌을 받나요?

A. 네, 군대 내에서 발생한 폭행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영내에서 발생한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며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영내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은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줄이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Q.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면 군 징계도 면제되나요?

A. 아닙니다. 형사 처벌과 군 징계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수사 결과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 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관 폭행은 일반 폭행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상관 폭행은 군의 지휘 체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일반 폭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군형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Q.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A.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강요나 2차 가해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보복 협박 등으로 추가 기소될 원인이 되므로 제3자를 통해 신중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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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폭행, 처벌 기준은 왜 다를까?군형법의 특수성과 입법 취지적용 법률의 차이와 관할신분과 장소에 따른 가중 처벌징계와 형사처벌, 무엇이 더 무거운가?이원화된 제재 시스템군 징계의 종류와 파급력형사처벌과 징계의 상호작용군형법 적용, 실제로 이렇게 달라진다상관 및 초병 폭행의 엄격성영내 폭행과 특수 폭행의 쟁점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신고와 합의, 민간과 달리 가능한가?반의사불벌죄 미적용의 의미합의의 법적 효력과 양형 참작2차 가해 방지와 올바른 합의 절차자주 묻는 질문 (FAQ)Q. 군대 내에서 발생한 단순 폭행도 형사 처벌을 받나요?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Q.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면 군 징계도 면제되나요?Q. 상관 폭행은 일반 폭행과 어떻게 다른가요?Q.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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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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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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