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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동업 계약 해지에 따른 지분 정산,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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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08, 2026
2026년 동업 계약 해지에 따른 지분 정산,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Contents
동업 계약 해지, 언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까?지분 정산, 단순 투자금 반환과 무엇이 다를까?동업 해지 시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핵심 포인트분쟁 없이 지분 정산을 끝내는 방법은?주의사항2026년 최신 법률 변화와 실무 체크리스트자주 묻는 질문 (FAQ)Q. 동업 계약서가 없으면 지분 정산을 받을 수 없나요?Q. 사업이 적자 상태여도 지분 정산을 해야 하나요?Q. 상대방이 정산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지분 정산 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Q. 법무법인태하에 사건을 맡기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1. 동업 계약 해지, 언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까?

  2. 지분 정산, 단순 투자금 반환과 무엇이 다를까?

  3. 동업 해지 시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4. 분쟁 없이 지분 정산을 끝내는 방법은?

  5. 2026년 최신 법률 변화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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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함께 같은 꿈을 꾸며 시작했던 동업 관계가 끝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아쉬움과는 별개로, 동업 관계를 법률적, 재정적으로 명확하게 마무리하는 것은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특히 ‘동업 계약 해지에 따른 지분 정산’은 동업 관계 청산의 핵심이자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수년간 함께 일궈온 사업체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각자의 몫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면 사소한 오해가 걷잡을 수 없는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동업의 마무리를 위해 지분 정산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지분 정산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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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 해지, 언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까?

동업 계약의 해지는 동업자 간의 신뢰 관계가 깨지거나 사업의 지속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을 때 고려하게 됩니다. 해지 과정은 감정적인 대응보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성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동업 관계는 보통 동업자 간의 합의,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 발생,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종료될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를 끝내는 주요 사유
동업 관계가 해지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것은 동업자 전원의 동의에 의한 합의 해지입니다. 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동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서로 협의하여 관계를 원만하게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방의 중대한 계약 위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동업자가 횡령을 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동업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업자 중 한 명의 사망, 파산, 성년후견 개시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업 자체가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도 해지 사유가 됩니다.

TIP

내용증명 활용하기

동업 해지 의사를 전달할 때는 구두 통보에 그치지 말고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화보다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명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준적인 동업 해지 절차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표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이후 동업자들은 진행 중이던 업무를 마무리하고, 거래처 대금 지급 등 외부 채무를 변제하는 잔무 처리 절차를 거칩니다. 그다음 단계가 바로 핵심인 자산 평가와 분배입니다.

사업체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평가하여 순자산을 확정한 뒤, 약정한 지분율에 따라 각자의 몫을 나눕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정산 내역을 담은 정산서를 작성하고, 동업자 모두가 이를 확인하고 서명함으로써 동업 관계는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됩니다.

각 단계마다 동업자 간의 충분한 협의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분 정산, 단순 투자금 반환과 무엇이 다를까?

많은 분이 동업 관계를 정리할 때 ‘내가 투자한 돈만 돌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지분 정산의 개념을 오해한 것입니다. 지분 정산은 단순히 투자 원금을 돌려받는 ‘투자금 반환’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정산의 첫걸음입니다. 투자금 반환은 돈을 빌려주고 원금을 돌려받는 대여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지만, 지분 정산은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동업 관계의 본질을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투자금 반환과 지분 정산의 근본적 차이
투자금 반환은 말 그대로 최초에 사업 자금으로 넣었던 원금을 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산의 기준이 ‘최초 투자 원금’에 한정되며, 사업의 여부가 정산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동업 계약 해지에 따른 지분 정산은 동업 관계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체의 ‘순자산’을 평가하고, 그 가치를 지분율에 따라 나누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순자산이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이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면 투자 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정산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사업이 부진하여 자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투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남은 빚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투자금 반환

지분 정산

정산 기준

최초 투자한 원금

해지 시점의 순자산 가치

정산 범위

투자 원금에 한정

사업체의 모든 자산과 부채

결과 변동성

원금 수준에서 결정

사업 성과에 따라 원금 이상 또는 이하 가능

법적 성격

대여금 반환과 유사

조합 재산 분배

왜 지분 정산이 원칙인가
민법상 동업 관계는 ‘조합’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조합원(동업자)은 공동 사업을 위해 자금, 노동력 등을 투자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함께 책임집니다. 이러한 공동운명체적 성격 때문에 동업 관계를 청산할 때도 사업의 최종 성과물인 순자산을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동업 계약서에 ‘해지 시 투자 원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지분 정산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동업 시작 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청산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해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동업 해지 시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동업 해지 과정에서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최종 정산금은 정산 기준 시점, 자산 평가 방법, 그리고 각자의 지분율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자신의 정당한 몫을 주장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산 기준 시점의 중요성
정산금을 계산하기 위한 첫 단계는 자산을 평가할 기준 시점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체의 자산 가치는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정산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업자 간에 해지를 합의한 날을 기준 시점으로 삼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소송을 제기한 날(소 제기일)이나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기준 시점의 확정은 정산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정산금 계산 3단계

  1. 정산 기준 시점 확정: 동업 해지에 합의한 날 등 자산 가치를 평가할 명확한 기준일을 정합니다.

  2. 순자산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의 총자산(부동산, 예금, 기계, 재고, 영업권 등)과 총부채(대출금, 미지급금 등)를 정확히 평가하여 순자산 가치를 산정합니다.

  3. 지분율 적용: 산정된 순자산 가치에 자신의 동업 계약서상 지분율을 곱하여 최종 정산금을 계산합니다.

자산 평가, 어떻게 하나?
순자산을 계산하려면 사업체의 모든 자산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는 크게 장부 가액, 시가, 그리고 영업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부 가액은 회계 장부에 기재된 금액으로, 계산이 간편하지만 실제 시장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시가는 부동산, 중고 기계 등 자산이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좀 더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가 평가를 위해서는 감정평가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큰 것은 영업권(권리금)입니다.

이는 가게의 위치, 단골손님, 브랜드 인지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동업자 간 이견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동업 계약 시 영업권 평가 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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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없이 지분 정산을 끝내는 방법은?

동업 지분 정산 과정은 자칫하면 오랜 시간 함께했던 동료와 등을 지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원칙을 미리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법적 다툼을 원만하게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시작이 반, 꼼꼼한 동업 계약서
모든 분쟁의 시작은 불명확함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동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명확한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계약서에는 각 동업자의 출자금액과 지분율, 업무 역할 분담, 수익 및 손실의 분배 방식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해지 및 청산’ 조항입니다. 어떤 경우에 동업을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 시 자산 평가는 어떤 방식(장부가, 시가 등)으로 할 것인지, 영업권은 인정할 것인지 등 정산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면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명확한 해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업 관계를 위한 안전장치와도 같습니다.

주의사항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나중에 잘 챙겨주겠다’ 또는 ‘이익이 나면 더 주겠다’와 같은 구두 약속은 분쟁 상황에서 입증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동업자 간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돈과 관련된 중요한 합의 사항은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모든 합의 내용은 계약서나 합의서 형태로 작성하고, 양측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자 한 부씩 보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대화가 어렵다면 법적 절차 고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때로는 감정의 골이 깊어져 당사자 간의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는 무작정 감정싸움을 이어가기보다 객관적인 법적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제3자인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으며, 이마저도 어렵다면 결국 동업관계존부확인 및 정산금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복잡한 법적 쟁점을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법률 변화와 실무 체크리스트

동업 계약 해지와 지분 정산의 기본 법리는 크게 변하지 않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산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세무 문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동업 관계 마무리를 위해 실무적으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챙겨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2026년 동업 관계 정산 시 유의사항
과거에는 부동산, 기계 설비 등 유형자산이 사업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비즈니스 등에서는 고객 데이터베이스, 소셜 미디어 계정, 온라인 평판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상당합니다. 이러한 무형자산 역시 정산 대상에 포함하여 그 가치를 평가해야 누락되는 재산 없이 공정한 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분 정산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 문제가 뒤따릅니다. 정산으로 인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취득 시점보다 올랐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산 단계에서부터 세무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 해지 및 지분 정산 최종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동업 해지 및 지분 정산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내용

동업 계약서 검토

해지 사유, 정산 절차, 자산 평가 방법 조항 확인

객관적 자산 평가

부동산, 재고, 디지털 자산, 영업권 등 모든 자산의 공정한 가치 산정

부채 현황 파악

금융기관 대출, 미지급금, 임대차보증금 등 모든 채무 목록화

세금 문제 확인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세, 부가세 등 검토

최종 정산 합의서

모든 정산 내역을 명시하고 양측이 서명한 서류 작성 및 보관

동업의 시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동업 계약 해지에 따른 지분 정산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지만, 명확한 법적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고 차분하게 대응한다면 충분히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절차에 근거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동업 계약서가 없으면 지분 정산을 받을 수 없나요?

A. 계약서가 없더라도 동업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 거래 내역, 메시지, 증인 등이 중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지분율이나 정산 방식에 대한 다툼이 커질 수 있어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Q. 사업이 적자 상태여도 지분 정산을 해야 하나요?

A. 네, 해야 합니다. 지분 정산은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채무)도 지분율에 따라 나누는 과정입니다. 순자산이 마이너스라면, 남은 채무를 지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정산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정산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동업관계 해산에 따른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감정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자산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Q. 지분 정산 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A. 동업체의 자산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했다면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가 취득 당시보다 상승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 관련 내용은 복잡하므로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법무법인태하에 사건을 맡기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무법인태하는 동업 계약 해지 및 지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계약서 분석, 자산 평가의 적정성 검토, 상대방과의 협상, 필요한 경우 소송 진행 등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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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서울본사무소]

[오시는 길]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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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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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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