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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분쟁, 가족·지인 동업에서 주의할 점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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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06, 2026
동업계약분쟁, 가족·지인 동업에서 주의할 점 비교분석
Contents
가족과의 동업, 분쟁이 더 심각한 이유는?신뢰에 의존한 구두 약속의 한계공과 사의 경계 붕괴입증 자료 부족으로 인한 법적 구제 난항친분 관계일수록 동업계약서가 중요한 이유기억 왜곡과 주관적 해석의 차단분쟁 발생 시 재판부의 객관적 판단 기준법무법인태하 변호사 검토를 통한 선제적 위험 관리수익 배분·역할 분담, 어떻게 해야 분쟁을 줄일까?자본 출자와 노무 제공의 가치 환산상호 간섭을 막는 명확한 업무 범위 설정정산 주기 및 손실 부담 비율의 구체화분쟁 발생 시 감정적 대응, 어떻게 방지할까?갈등 초기 사실관계의 객관화감정 소모를 줄이는 제3자 개입법무법인태하와 함께 모색하는 합의 도출가족·지인 동업의 체크리스트사업 개시 전 출자 및 의사결정 구조 점검운영 중 자금 조달 및 채무 책임 소재 파악동업 해지 및 지분 청산을 위한 출구 전략자주 묻는 질문 (FAQ)Q. 가족 간 동업 시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Q. 동업 중 수익 배분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나요?Q. 동업자가 일방적으로 사업 자금을 횡령한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Q. 동업 해지 시 투자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Q. 인터넷에 있는 표준 동업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1. 가족과의 동업, 분쟁이 더 심각한 이유는?

  2. 친분 관계일수록 동업계약서가 중요한 이유

  3. 수익 배분·역할 분담, 어떻게 해야 분쟁을 줄일까?

  4. 분쟁 발생 시 감정적 대응, 어떻게 방지할까?

  5. 가족·지인 동업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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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2026년 국세청 신규 사업자 등록 통계를 살펴보면, 2인 이상 공동사업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자본과 노동력을 합치는 가족 및 지인 간의 동업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굳건한 믿음으로 시작한 동업이 뼈아픈 법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신뢰라는 이름 아래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은 결과입니다.

변호사로서 실무를 다루다 보면, 타인과의 갈등보다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는 동업계약분쟁이 금전적 손실을 넘어 관계의 파탄까지 초래하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오늘은 가족이나 지인과 동업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을 위해, 갈등을 예방하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상세히 비교 분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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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의 동업, 분쟁이 더 심각한 이유는?

가까운 사이에서 시작한 사업은 초기 의사결정이 빠르고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견이 표면화되었을 때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계보다 해결이 훨씬 까다로운 특징을 보입니다.

신뢰에 의존한 구두 약속의 한계

가족이나 오랜 지인과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이들이 굳이 종이에 도장을 찍는 행위를 껄끄럽게 여깁니다. 친밀한 사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출자금의 규모, 역할 분담,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적인 사안을 서면 없이 구두로만 합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사업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거나 반대로 큰 수익이 났을 때 발생합니다. 구두 약속의 한계로 인해 각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주장을 펼치게 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깊은 갈등을 유발합니다.

공과 사의 경계 붕괴

일반적인 동업 관계에서는 업무 시간이 끝나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반면 가족이나 친한 지인은 일상생활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주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소한 불만이 사적인 자리로 고스란히 이어지며, 반대로 개인적인 감정이 업무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과 사의 경계 붕괴는 이성적인 대화를 가로막고, 단순한 의견 충돌을 감정싸움으로 변질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입증 자료 부족으로 인한 법적 구제 난항

갈등이 격화되어 법적 절차를 밟고자 할 때 주된 걸림돌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의 부재입니다. 자금을 이체할 때도 투자금인지 차용금인지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민법상 조합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 사업 경영의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서면 계약서가 없다면 이를 증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결국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경제적 타격을 입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

  • 구두 약속 의존: 친분 관계일수록 말로만 합의하는 경향이 짙어 추후 권리 입증이 곤란함

  • 공과 사 모호: 업무적 이견이 개인적 감정싸움으로 번져 합리적 해결을 방해함

  • 법적 구제 한계: 서면 약정 부재 시 민법상 조합 규정을 적용받아 예상치 못한 불이익 발생 가능

친분 관계일수록 동업계약서가 중요한 이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금전이 오가는 비즈니스에서는 명확한 룰이 필요합니다. 동업계약서는 서로를 불신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끝까지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기억 왜곡과 주관적 해석의 차단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하면 사람의 기억은 본인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편집되기 마련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좋은 뜻으로 합의했던 내용도, 매출이 하락하거나 업무 강도가 높아지면 서로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꼼꼼히 작성된 문서는 이러한 기억의 왜곡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누가 얼마를 출자했고, 어떤 방식으로 경영에 참여하며,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명확히 기재된 문서는 불필요한 언쟁을 줄여줍니다. 기준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사자들은 약속을 이행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분쟁 발생 시 재판부의 객관적 판단 기준

만약 갈등이 봉합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토대로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서명날인이 포함된 계약서는 동업계약분쟁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문서가 없다면 메신저 대화 내역, 이메일, 녹취록 등 파편화된 자료를 모아 간접적으로 합의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소송 기간을 길어지게 만듭니다. 반면 구체적인 조항이 담긴 문서가 있다면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권리 의무 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 검토를 통한 선제적 위험 관리

인터넷에 떠도는 표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사업의 성격, 출자 형태, 당사자 간의 특수한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논의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항을 설계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해지 사유, 위약금 조항, 경업금지 의무 등을 사전에 촘촘하게 규정해 두면,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초기 작성 과정에 들이는 노력이 결과적으로 다툼에 소모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길입니다.

구분

친분 동업

일반 동업

계약서 작성 심리

신뢰를 핑계로 서면 작성을 껄끄러워함

철저한 검증 후 문서화하는 것을 선호

갈등 발생 양상

개인적 섭섭함이 더해져 감정 골이 깊어짐

계약 내용에 기반하여 이성적으로 대처

법적 분쟁 시

구두 합의 입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명확한 문서가 있어 신속한 사실관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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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배분·역할 분담, 어떻게 해야 분쟁을 줄일까?

돈을 나누고 일을 나누는 과정은 동업의 핵심이자 갈등의 씨앗입니다. 이 과정을 얼마나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자본 출자와 노무 제공의 가치 환산

동업은 현금을 투자하는 자본 출자뿐만 아니라 노동력, 기술, 영업망을 제공하는 노무 출자로도 이루어집니다. 지인 간 동업에서는 한 명은 자금을 대고 다른 한 명은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이 잦습니다.

이때 노무의 가치를 금전으로 명확히 환산하여 지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자본만 출자했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독점하려는 태도는 노무 출자자의 의욕을 꺾고 갈등을 유발합니다. 매장의 관리, 마케팅, 기술 개발 등 무형의 기여도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지분 비율에 반영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호 간섭을 막는 명확한 업무 범위 설정

역할 분담이 모호하면 서로의 업무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나이나 서열을 앞세워 상대방의 고유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케팅, 재무, 인사, 현장 관리 등 각자의 책임 영역을 세분화하고, 해당 영역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만 공동으로 협의하고, 일상적인 업무는 각자의 권한을 존중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산 주기 및 손실 부담 비율의 구체화

수익이 발생했을 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 정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월별 정산, 분기별 정산 등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고, 재투자를 위해 유보할 금액의 비율도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적자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입니다.

자금 부족 시 추가 조달 방법이나 채무에 대한 손실 부담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서로 책임을 미루다 사업이 좌초될 수 있습니다.

TIP

수익 배분 기준 설정 노하우

단순히 투자한 금액에만 의존하지 말고, 영업망 확보, 기술력 제공, 매장 관리 등 무형의 노무 기여도까지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지분율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익 배분뿐만 아니라 손실 발생 시의 부담 비율도 지분율과 비례하여 동일하게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감정적 대응, 어떻게 방지할까?

아무리 완벽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예기치 못한 이견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득보다 실이 큽니다. 차분하고 논리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갈등 초기 사실관계의 객관화

상대방의 행동이나 결정에 불만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먼저 현재 발생한 문제가 계약서상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지 차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매출 누락이 의심된다면 감정적으로 추궁하기보다 회계 장부나 계좌 내역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업적 팩트와 사적인 감정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며, 모든 소통은 가급적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소모를 줄이는 제3자 개입

가족이나 지인 간의 다툼은 과거의 서운했던 일들까지 끌어들여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가 평행선을 달린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제3자를 개입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공통의 지인보다는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3자가 개입하면 당사자들은 감정을 억누르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노력하게 되며, 이는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출발점이 됩니다.

법무법인태하와 함께 모색하는 합의 도출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모될 뿐만 아니라 관계를 영구적으로 단절시킵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가기 전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는 양측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소송으로 갔을 때의 실익을 객관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도록 유도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선을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협상 테이블 마련까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동업계약분쟁을 조기에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단계

주요 현상

대응 방안

초기 징후

업무 방식 차이로 인한 잦은 의견 충돌

감정을 배제하고 계약서의 역할 분담 조항 재확인

심화 단계

수익금 미정산, 일방적 의사결정 강행

내용증명 발송 및 회계 장부 열람을 통한 팩트 체크

분쟁 단계

대화 단절 및 상호 비방, 자금 유용 의심

변호사 조력을 통한 합의 시도 또는 민형사 절차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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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 동업의 체크리스트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어가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작 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점검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항목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시 전 출자 및 의사결정 구조 점검

동업을 시작하기 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출자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사업 초기 계획이 전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전원 동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과반수 동의로 진행할 것인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사사건건 부딪히며 업무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운영 중 자금 조달 및 채무 책임 소재 파악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전 자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은 흔히 발생합니다. 이때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것인지, 각자 지분 비율대로 추가 출자를 할 것인지 미리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한 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면, 이자 비용과 원금 상환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동업 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했을 때, 민법상 조합원은 손실 부담 비율에 따라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동업 해지 및 지분 청산을 위한 출구 전략

시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끝맺음입니다.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언젠가는 동업 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먼저 탈퇴를 원할 때 지분을 어떻게 평가하여 반환할 것인지, 잔존 사업자가 상호와 영업권을 그대로 승계할 것인지 정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탈퇴한 동업자가 인근에 동종 업계를 차려 고객을 유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절한 기간과 지역을 설정한 경업금지 약정을 맺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꼼꼼한 출구 전략은 남은 자와 떠나는 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주의사항

출구 전략 부재 시 초래되는 위험

동업 해지 시 지분 정산 방식이나 경업금지 의무를 미리 정하지 않으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영업 비밀을 가지고 독립하거나 투자금 반환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회복하기 힘든 금전적 타격과 기나긴 소송전으로 이어집니다.

가족이나 지인과의 동업은 든든한 지원군을 얻는 일임과 동시에, 철저한 대비가 없다면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2026년 현재, 비즈니스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고 법적 다툼의 쟁점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처음부터 법무법인태하와 같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논의하여 빈틈없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사업의 안정성과 소중한 인연을 모두 지키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 간 동업 시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A. 네, 친밀한 관계일수록 구두 약속에 의존하기 쉬우나, 추후 이견이 발생했을 때 입증이 곤란해집니다. 명확한 문서화는 관계를 지키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Q. 동업 중 수익 배분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나요?

A. 자본 출자뿐만 아니라 노동력, 영업망 등 무형의 기여도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지분율에 반영하고, 정산 주기와 손실 부담 비율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동업자가 일방적으로 사업 자금을 횡령한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감정적인 추궁보다는 회계 장부와 계좌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변호사와 논의하여 내용증명 발송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동업 해지 시 투자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A.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 정산 방식에 따라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조합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반환받게 됩니다.

Q. 인터넷에 있는 표준 동업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A. 표준 양식은 당사자 간의 특수한 상황이나 구체적인 출자 형태를 반영하지 못해 추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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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서울주사무소]

[오시는 길]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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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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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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