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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압수수색대응, 외국인·직장인·일반인 상황별 준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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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29, 2026
마약압수수색대응, 외국인·직장인·일반인 상황별 준비법
Contents
외국인이라면, 비자와 체류자격부터 체크출입국관리법과 형사 처벌의 이중 위험행정 처분에 대비한 초기 증거 보전직장 내 압수수색, 소문과 불이익 막으려면업무 공간에서의 영장 집행과 사생활 보호임의 제출 요구와 사내 평판 관리일반인의 집, 갑작스러운 방문에 어떻게 대처할까?주거지 압수수색의 절차적 한계와 권리 보장전자기기 압수와 가족의 사생활 보호상황별 변호사 선임 타이밍과 준비 방법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압수수색 현장 입회자주 묻는 질문 (FAQ)Q. 수사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사진으로 찍어두어도 되나요?Q. 압수된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Q. 외국인 신분으로 마약 조사를 받으면 추방되나요?Q. 직장에서 압수수색을 받을 때 회사 측에 알려야 하나요?Q. 압수당한 물건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외국인이라면, 비자와 체류자격부터 체크

  2. 직장 내 압수수색, 소문과 불이익 막으려면

  3. 일반인의 집, 갑작스러운 방문에 어떻게 대처할까?

  4. 상황별 변호사 선임 타이밍과 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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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2026년 수사기관의 마약류 관련 범죄 단속 통계를 살펴보면, 소셜 미디어나 가상 자산을 활용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수사 방식 역시 디지털 정보 확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수사기관은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찾기 위해 피의자의 주거지, 직장, 혹은 신체에 대해 예고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면 당황하여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여 수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저는 법무법인태하의 변호사로서, 다양한 상황에서 영장 집행을 마주한 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직장인, 일반인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이 다르며,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논의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본 글에서는 마약압수수색대응 시 유의할 사항과 법무법인태하를 통한 체계적인 준비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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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면, 비자와 체류자격부터 체크

핵심 포인트

  • 영장 내용 파악: 통역을 요구하여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압수 대상물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 여권 및 체류 서류 확인: 압수 목록에 여권이나 비자 관련 서류가 명시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 포렌식 참관 요구: 전자기기 압수 시 사건과 무관한 해외 연락 기록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참관권을 행사합니다.

  • 이중 처벌 대비: 형사 처벌 외에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논의합니다.

출입국관리법과 형사 처벌의 이중 위험

외국인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 마약류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받게 된다면, 내국인과 비교하여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이 늘어납니다. 내국인은 형사 처벌의 수위만을 방어하면 되지만, 외국인은 형사 절차가 종료된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행정 처분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된 출입국 지침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영장을 제시할 때, 본인의 체류 자격(F-4, E-7, D-2 등)과 비자 만료일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관이 체류 자격과 관련된 서류를 요구하거나, 여권을 압수하려 할 때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물에 여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통역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질문에 무심코 동의하거나 서명하는 행위는 추후 수사 기록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마약압수수색대응 현장에서는 본인의 모국어로 된 통역을 요구하고, 영장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임의적인 진술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정 처분에 대비한 초기 증거 보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는 형사 재판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범 심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됩니다. 수사기관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압수해 갈 경우, 그 안에 담긴 연락처, 메신저 대화 기록, 금융 거래 내역 등이 모두 분석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해외 송금 내역이나 본국 지인과의 연락 기록이 마약류 밀수입이나 유통 혐의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장 집행 시 압수 대상물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사건과 무관한 파일이나 자료가 선별 없이 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겠다는 의사를 수사관에게 밝혀야 합니다. 참관 요청은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수사기관은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압수 조서에 서명할 때도 자신이 제출한 물품의 목록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대조하고, 누락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직장 내 압수수색, 소문과 불이익 막으려면

업무 공간에서의 영장 집행과 사생활 보호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직장으로 찾아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상황은 당사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동료나 상사에게 수사 사실이 알려질 경우, 유무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직장 내 압수수색 시 수사관은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물건에 한해서만 집행 권한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책상, 사물함, 업무용 PC 등이 대상이 됩니다. 이때 회사 소유의 비품과 개인 소유의 물품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사관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영장에 '피의자 소유의 물건'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회사의 공용 서버나 다른 동료의 물품은 압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수사관이 사내 메신저 기록이나 클라우드 데이터에 접근하려 할 때, 해당 계정이 업무용인지 개인용인지에 따라 영장의 효력 범위가 달라집니다.

직장 내 영장 집행 시에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수사관에게 조용한 공간에서 영장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사내 소문이 퍼지는 것을 낮추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회사 측 보안 담당자나 법무이 개입할 여지도 있으므로, 본인의 방어권과 회사의 규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마약압수수색대응이 요구됩니다.

임의 제출 요구와 사내 평판 관리

수사관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인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책상 서랍에 있는 개인 수첩이나 USB 이동식 저장 장치 등을 넘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 제출은 피의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무심코 제출한 물건에서 사건과 무관한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나 회사의 영업 기밀이 유출될 수 있으므로, 임의 제출 요구에는 신중하게 응해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 영장 집행이 이루어진 직후, 회사 측에서 사건의 경위를 묻거나 경위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문서로 남기는 것은 향후 수사 기록에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내 평판과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간략히 소명하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정도로 답변을 갈음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구분

압수 대상물

직장인 확인 및 대응 사항

업무용 기기

사내 PC, 지급용 스마트폰

영장에 기재된 기기인지 확인, 사내 보안 입회 요청

개인 물품

개인 수첩, USB, 가방

영장 기재 범위 밖일 경우 임의 제출 요구 거부 가능

디지털 데이터

사내 메신저, 클라우드

개인 계정과 업무 공용 계정 구분, 포렌식 참관 의사 표시

사내 소통

인사 및 동료의 문의

구체적 혐의 언급 자제, 변호사 선임 후 소명 의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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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집, 갑작스러운 방문에 어떻게 대처할까?

주거지 압수수색의 절차적 한계와 권리 보장

일반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주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에 예고 없이 이루어집니다. 평온한 일상 공간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면 당황하여 영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집안 수색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영장을 집행하기 전 피의자에게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하며, 영장의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기 전 신분증과 영장 제시를 요구하고,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영장의 유효기간을 꼼꼼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수색할 장소에 현재의 주거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영장 집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는 피의자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현장에 참여하여 수색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참여권이 보장됩니다.

수사관들이 집안 곳곳을 뒤지는 동안,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무관한 물건을 압수하려 한다면 명확히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주거지 압수수색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평온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강제 처분이므로, 법이 정한 절차적 한계를 벗어난 수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마약압수수색대응을 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전자기기 압수와 가족의 사생활 보호

현대 마약 범죄 수사에서 증거물로서 스마트폰과 PC의 비중은 상당합니다. 주거지 수색 시 수사관은 거의 예외 없이 전자기기를 압수하려 합니다. 전자기기 안에는 피의자 본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동거 가족의 사진, 연락처, 사생활 정보가 방대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관이 기기 전체를 통째로 반출하려 한다면, 현장에서 파일 복제나 선별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인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기가 반출되는 경우, 기기의 전원을 끄고 비밀번호나 패턴을 수사관에게 즉각적으로 알려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 협조 여부가 향후 구속영장 청구 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자기기를 압수당할 때는 기기의 외관 상태, 모델명, 일련번호 등을 사진으로 남기거나 기록해 두어 추후 반환 시 훼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또한, 가족 소유의 기기를 피의자의 것으로 오인하여 압수하려 할 때는 소유주가 다름을 명확히 밝혀 가족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압수 목록 교부서를 받을 때는 기재된 물품과 실제 반출되는 물품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압수수색 단계

주요 확인 사항

권리 행사 및 대처 방법

진입 전

수사관 신분증, 영장 원본 제시

영장의 유효기간, 대상 장소, 압수 물건 꼼꼼히 확인

수색 중

범죄 혐의와 무관한 물건 압수 시도

참여권 행사하며 이의 제기, 가족 물품 구분 고지

전자기기 압수

스마트폰, PC 전체 반출 여부

선별 압수 원칙 주장, 포렌식 과정 참관 의사 명시

종료 시

압수물 목록 교부서 수령

실제 반출 물품과 목록 일치 여부 대조 후 서명

상황별 변호사 선임 타이밍과 준비 방법

TIP

변호사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사항

  • 압수물 목록 확보: 수사관이 교부한 압수물 목록 사본을 챙겨둡니다.

  • 영장 내용 복기: 영장에 기재되어 있던 범죄 혐의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메모합니다.

  • 사건 관계자 정리: 혐의와 연관될 수 있는 지인, 금융 거래 내역, 동선 등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 전자기기 현황 파악: 압수된 스마트폰이나 PC에 저장된 데이터의 종류와 비밀번호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공유합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압수수색 현장 입회

형사 사건,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에서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은 전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비로소 변호사를 선임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압수수색이 개시되는 시점이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수사기관이 주거지나 직장에 도착하여 영장을 제시하는 순간, 피의자는 즉시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현장 입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영장 집행을 잠시 대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변호사가 입회하면 수사관의 강압적인 태도를 방지할 수 있고,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압수를 현장에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적 제약으로 현장 입회가 어렵다면, 전화 통화를 통해 영장 내용을 변호사에게 읽어주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시간으로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사항

수사 과정 중 진술 시 주의점

  • 추측성 발언 자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추측하여 답변하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 불필요한 부연 설명 금지: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설명은 새로운 수사 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묻는 말에만 간결하게 답합니다.

  • 조서 열람 철저: 조서 작성이 끝난 후 서명하기 전, 본인의 진술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읽어보고 수정을 요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사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사진으로 찍어두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수사관이 제시하는 영장 원본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영장의 내용을 충분히 읽고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영장의 사본을 피의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사본 교부를 명확히 요구하여 보관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Q. 압수된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피의자에게는 방어권이 보장되므로, 압수된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 협조 여부가 구속영장 청구 등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혐의 인정 여부와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논의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외국인 신분으로 마약 조사를 받으면 추방되나요?

A. 형사 처벌 결과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마약류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사범 심사를 거쳐 출국 명령이나 강제 퇴거 조치가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 수사 초기부터 체류 자격 유지를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함께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직장에서 압수수색을 받을 때 회사 측에 알려야 하나요?

A. 수사기관이 직장으로 찾아와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사내 보안 규정이나 출입 절차에 따라 부득이하게 회사 측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상세한 혐의 내용을 회사에 보고할 의무는 없으나, 인사 등에서 경위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객관적인 사실만 간략히 전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사내 평판 관리에 유리합니다.

Q. 압수당한 물건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압수물은 원칙적으로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반환됩니다. 그러나 압수물 중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피의자의 생업에 필수적인 물건인 경우에는 수사 중이라도 가환부 신청을 통해 임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환부 신청의 인용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르므로, 법무법인태하를 통해 체계적으로 사유를 소명하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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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면, 비자와 체류자격부터 체크출입국관리법과 형사 처벌의 이중 위험행정 처분에 대비한 초기 증거 보전직장 내 압수수색, 소문과 불이익 막으려면업무 공간에서의 영장 집행과 사생활 보호임의 제출 요구와 사내 평판 관리일반인의 집, 갑작스러운 방문에 어떻게 대처할까?주거지 압수수색의 절차적 한계와 권리 보장전자기기 압수와 가족의 사생활 보호상황별 변호사 선임 타이밍과 준비 방법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압수수색 현장 입회자주 묻는 질문 (FAQ)Q. 수사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사진으로 찍어두어도 되나요?Q. 압수된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Q. 외국인 신분으로 마약 조사를 받으면 추방되나요?Q. 직장에서 압수수색을 받을 때 회사 측에 알려야 하나요?Q. 압수당한 물건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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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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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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