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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체포적부심 A to Z: 절차, 필요서류, 대응전략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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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19, 2026
마약체포적부심 A to Z: 절차, 필요서류, 대응전략 총정리
Contents
마약체포적부심 신청 자격과 절차는?제도의 법률적 의의와 성격청구권자의 범위와 요건법원의 심문과 결정 과정체포 후 48시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48시간 타임라인의 구조수사기관의 체포 사유 분석절차적 위법성 검토 및 지적적부심 심사 시 꼭 챙겨야 할 서류신분 및 주거의 안정성 소명 자료직업 및 경제적 기반 증명 서류의료 기록 및 재활 의지 입증 자료피의자별 맞춤 대응전략은 무엇?단순 투약 및 초범의 방어 논리유통 및 알선 혐의 연루자의 대응외국인 피의자의 특수성 고려마약체포적부심 FAQ: 자주 묻는 질문청구 기각 시 불이익 발생 여부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제도의 활용구속적부심과의 단계적 차이점자주 묻는 질문 (FAQ)Q. 체포적부심 청구는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Q. 가족이 대신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Q.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석방될 수 있나요?Q. 외국인 피의자도 동일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Q.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시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마약체포적부심 신청 자격과 절차는?

  2. 체포 후 48시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3. 적부심 심사 시 꼭 챙겨야 할 서류

  4. 피의자별 맞춤 대응전략은 무엇?

  5. 마약체포적부심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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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최승현 변호사 입니다.

2026년 사법 통계와 경찰청의 약물 범죄 수사 동향을 살펴보면, 디지털 포렌식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추적 기술의 발달로 현장 급습을 통한 긴급체포 비율이 꾸준한 오름세를 보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수사기관에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당황하여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잦습니다. 수사 초기 피의자의 인신 구속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로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체포 직후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글에서는 불필요한 구속 상태를 해소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임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절차와 대응 방안을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상세히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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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체포적부심 신청 자격과 절차는?

제도의 법률적 의의와 성격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가 그 체포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의 인신 구속에 대해 사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절차는 수사기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후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체포의 유형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고 긴급을 요할 때 이루어지는 긴급체포, 범죄 실행 중이거나 직후에 이루어지는 현행범 체포가 있으며, 세 가지 경우 모두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구권자의 범위와 요건

이 절차는 구금된 피의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조할 수 있는 일정한 관계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를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유치장 등에 구금되어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된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상황을 인지한 가족이나 지인의 신속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때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 절차 일체를 위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구권자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관할 법원에 지체 없이 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법원의 심문과 결정 과정

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합니다. 심문 기일에는 피의자와 변호인, 검사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합니다. 심문이 끝난 후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체포의 요건인 범죄 혐의의 상당성, 체포의 사유(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 체포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 청구 대상: 체포영장,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로 구금된 피의자

  • 청구권자: 피의자 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 처리 기한: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내 심문 진행, 심문 종료 후 24시간 내 결정

체포 후 48시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48시간 타임라인의 구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후 계속 구금하여 수사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시간 안에 적부심을 청구하여 석방 결정을 유도하는 것이 초기 방어권 행사의 핵심입니다. 48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조사하여 혐의 입증과 구속 필요성 소명에 주력하며, 피의자 측은 체포의 부당성을 소명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진행 단계

수사기관의 조치

피의자 측 대응 확인사항

체포 직후 (0~12시간)

체포통지서 발송 및 기초 조사

미란다 원칙 고지 확인 및 변호사 접견 신청

조사 진행 (12~36시간)

증거물 분석 및 피의자 신문

진술 방향 설정 및 체포 사유의 논리적 분석

영장 청구 임박 (36~48시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적부심 청구서 작성 및 소명 자료 법원 제출

수사기관의 체포 사유 분석

약물 관련 사건에 착수하면 먼저 체포통지서의 내용과 수사기관의 조사 동향을 파악하여 체포의 실질적 사유를 분석합니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를 내세워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이에 맞서 피의자 측은 일정한 주거지가 존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향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사가 있음을 구체적인 정황과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막연한 주장보다는 수치화되거나 문서화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절차적 위법성 검토 및 지적

체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적법 절차를 준수했는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긴급체포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 긴급성, 혐의의 상당성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요건을 남용했거나, 임의동행을 가장한 강제 연행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 대상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리한 체포였다고 판단되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체포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석방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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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심 심사 시 꼭 챙겨야 할 서류

신분 및 주거의 안정성 소명 자료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구두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서면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신분과 거주 환경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여 도주할 우려가 낮다는 점을 증명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나 노부모가 있다면 이를 증명할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직업 및 경제적 기반 증명 서류

안정적인 직업과 고정적인 수입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는 피의자의 직업군과 개별적인 경제 상황을 파악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맞춤형 서류 목록을 안내하고 신속한 수집을 돕습니다.

서류 구분

구체적 항목

법원 제출 목적

주거 및 유대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일정한 주거지 증명 및 도주 가능성 불식

경제적 기반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안정적인 생업 종사로 구속 필요성 반박

기타 소명

지인 탄원서, 병원 진단서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및 특수 상황 설명

의료 기록 및 재활 의지 입증 자료

피의자에게 중증 지병이 있거나 지속적인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하여 구치소 등 구금 시설에서의 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합니다. 또한, 약물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 체포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었거나 중독 재활 센터에 등록한 내역이 있다면, 이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진료 기록과 상담 내역서를 철저히 확보하여 제출합니다.

피의자별 맞춤 대응전략은 무엇?

단순 투약 및 초범의 방어 논리

약물 관련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거나 단순 투약에 그친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다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때는 공범과의 연락을 차단하여 증거를 인멸할 의도가 없음을 강조하고, 단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자발적으로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서약하거나 마약 퇴치 운동 본부의 상담을 신청한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여, 인신 구속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치료와 교화가 우선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합니다.

유통 및 알선 혐의 연루자의 대응

단순 투약 목적을 넘어 유통, 판매, 알선, 밀수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면,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 경우 체포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엄격하게 따져 묻거나,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가담 정도와 수행한 역할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공범이나 제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체포가 이루어졌고 그 진술에 객관적인 모순이 존재한다면, 이를 지적하여 혐의 소명이 부족함을 주장하고 불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행사가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외국인 피의자의 특수성 고려

2026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과 관련된 약물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수사기관의 대응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피의자는 내국인에 비해 본국으로 출국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아 도주 우려가 쉽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피의자 사건에서는 국내에 확고한 생활 기반이 형성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증명하는 외국인등록증,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관계 증빙, 지속적으로 근무해 온 직장의 고용주 탄원서 등을 다각도로 준비하여 해외 도피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며 기기를 훼손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정황을 보이면 구속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될 확률이 커집니다. 일관되고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법리적 방어에 집중하는 방향을 권장합니다.

마약체포적부심 FAQ: 자주 묻는 질문

청구 기각 시 불이익 발생 여부

실무에서 피의자나 가족들이 자주 우려하는 쟁점은, 적부심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을 경우 향후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형량이 늘어나거나 별도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각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첫 청구 시 마약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서류 준비와 논리 구성을 거쳐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제도의 활용

법원이 심문 결과 체포의 절차적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피의자를 계속 구속 상태로 유지할 필요성까지는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향후 수사기관 및 법원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한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피의자 측에서 도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때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주거지가 제한되고 소환 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이 붙지만, 구금 시설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보장에 큰 실효성을 가집니다.

구속적부심과의 단계적 차이점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인신 구속에 대해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은 동일하지만, 청구 시점과 대상에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직후, 아직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단계에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구속적부심은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 등에 구속된 상태에서 그 구속의 합당성을 다시 다투는 제도입니다. 초기 48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체포 단계의 대응이 장기적인 인신 구속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원의 석방 결정 이후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또는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발생하면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석방 후에도 정해진 절차와 조건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체포적부심 청구는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A.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므로,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 신속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족이 대신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가족이 청구권자로서 신청할 경우, 피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체포의 부당성이나 구속의 불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피의자의 재직증명서, 병원 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합니다.

Q.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석방될 수 있나요?

A.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범죄 혐의가 일부 입증되더라도, 일정한 주거지가 있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명확하여 도주 우려가 없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Q. 외국인 피의자도 동일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외국인 피의자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여 법원의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출국을 통한 도주 우려가 높게 평가되므로, 합법적인 체류 비자, 국내 거주 가족, 안정적인 직장 등 국내 생활 기반을 증명하는 서류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Q.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시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된 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소환과 법원의 재판 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여 모든 형사 절차가 종료되면 납입한 보증금은 전액 환급됩니다. 단, 조건을 위반하여 재구속될 경우 보증금은 국가에 몰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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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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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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