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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신 면허취소구제방법,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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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11, 2026
2026년 최신 면허취소구제방법,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 총정리
Contents
면허취소, 정말 끝인가요?행정 처분의 법적 성질구제 제도의 존재 이유초기 진단의 중요성이의신청, 어떻게 시작하나요?이의신청의 기한과 요건준비 서류와 입증 방법이의신청서 작성의 핵심행정심판과 소송,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행정심판의 특징과 기한행정심판 청구서 작성과 증거 수집행정소송으로의 이행생계형 운전자 구제, 방법이 있다?생계형 운전자의 범위와 입증부양가족과 경제적 어려움 소명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주의사항구제 요건의 엄격화 경향절차적 하자 주장의 한계기한 준수와 서류 보완자주 묻는 질문 (FAQ)Q.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Q.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Q. 생계형 운전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Q. 행정소송은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Q.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운전을 해도 되나요?

  1. 면허취소, 정말 끝인가요?

  2. 이의신청, 어떻게 시작하나요?

  3. 행정심판과 소송,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

  4. 생계형 운전자 구제, 방법이 있다?

  5.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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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2026년 도로교통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순간의 오판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와 일상에 큰 타격을 입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이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경제 활동의 핵심 기반인 분들에게 면허 취소 처분은 곧바로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직후 많은 분이 막막함을 느끼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포자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는 억울한 사정이나 가혹한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정당한 권리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요건을 갖추어 대응한다면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거나 취소 처분 자체를 취소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실무 현장에서 사건을 접하다 보면,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함께 2026년 기준 면허취소구제방법의 핵심 절차와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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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정말 끝인가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당장 내일부터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확정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구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의 법적 성질

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는 전형적인 행정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을 가지며, 그 기준과 절차는 법령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 처분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사익 침해가 과도하게 발생한다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거나,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 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구제 제도의 존재 이유

법과 제도는 기계적인 적용을 넘어 개별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당사자와 부양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병원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전이 필요했던 정황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바로 이러한 억울함을 소명하고 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마련된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초기 진단의 중요성

구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면허취소구제방법의 방향을 타진해야 합니다.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사안의 쟁점을 파악하고, 어떤 구제 절차가 적합할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핵심 포인트

  •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확정된 종결이 아니라 다툴 수 있는 행정 처분입니다.

  • 비례의 원칙 위배, 사실관계 오류 등을 근거로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단계별 구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 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인 상황 진단과 초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어떻게 시작하나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관할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청 스스로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로,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기한과 요건

이의신청은 처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각하되므로 날짜를 정확히 계산하여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특정 수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수단이거나,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는 등 공로가 있는 경우에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준비 서류와 입증 방법

이의신청의 핵심은 서면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과 처분의 가혹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명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부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탄원서, 반성문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서류는 신청인의 주거 환경, 경제적 어려움, 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의 핵심

이의신청서 작성 시에는 사실관계를 과장 없이 담백하게 서술하되, 정상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부각해야 합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서도, 면허 취소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구체적인 수치와 사실로 설명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확인사항

신청 기한

처분 통지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기한 도과 시 각하 처리됨

신청 요건

단순 위반, 생계형 운전자, 공로자 등

과거 전력 및 위반 수치 확인

필요 서류

이의신청서, 소득/부채 증빙, 탄원서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 구비

행정심판과 소송,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

이의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받거나, 애초에 이의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청이 아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사안을 심리하므로, 이의신청보다 폭넓은 구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특징과 기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달리 과거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엄격한 제한 요건이 없어 더 많은 분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위원회는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청구인의 주장과 경찰청의 답변서를 교환하며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법리적으로 짚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과 증거 수집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처분의 경위, 위법성 및 부당성, 청구인의 정상 참작 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청의 처분 근거에 사실 오인이 있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이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단속 과정에서의 문제점, 채혈 요구권 고지 여부, 단속 장비의 결함 등 절차적 적법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구제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의 이행

행정심판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마지막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판사 앞에서 직접 변론을 진행하며, 더 엄격한 증거 조사와 법리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객관적 상황을 평가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TIP

행정심판 청구 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본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로 운전면허의 효력을 유지하여 생계의 위협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다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므로 치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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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운전자 구제, 방법이 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분들은 바로 생계형 운전자입니다. 택시, 버스, 화물차 기사뿐만 아니라 잦은 출장과 외근이 필수적인 영업직 종사자,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농수산물을 운반해야 하는 자영업자 등 운전이 곧 경제 활동인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생계형 운전자의 범위와 입증

생계형 운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운전을 자주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소득 활동이 중단되고, 이로 인해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직업의 특성상 운전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업무 일지, 거래처 납품 내역서 등이 활용됩니다.

부양가족과 경제적 어려움 소명

생계의 곤란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상황과 가계의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고령의 부모님, 어린 자녀, 장애나 질병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이를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소명합니다. 또한 주택 담보 대출, 신용 대출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융 비용과 현재의 소득 수준을 비교하여, 운전을 하지 못할 경우 가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입증 항목

필요 서류

작성 및 준비 포인트

직업적 필요성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일지

운전과 업무의 직접적인 연관성 증명

부양가족 현황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부양의 책임과 돌봄의 필요성 강조

경제적 곤란

소득금액증명원, 부채증명서, 납세증명서

소득 단절 시 발생할 구체적 타격 수치화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주의사항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지면서, 운전면허 구제와 관련된 행정청의 심사 기준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제도적 흐름을 이해하고, 구제 신청 시 범하기 쉬운 실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제 요건의 엄격화 경향

최근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를 분석해 보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구제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입니다. 과거에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이유만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리기도 했으나, 이제는 위반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과 사익을 엄격히 형량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온정주의에 기대기보다는 법리적 타당성과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절차적 하자 주장의 한계

단속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여 처분을 취소하려는 시도는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의 단속 매뉴얼이 정교해지고 영상 채증 장비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섣불리 단속 경찰관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오히려 구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한 준수와 서류 보완

행정 절차에서 기한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이라는 불변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구제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에 미비점이 있어 행정청으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았다면 지정된 기한 내에 신속하게 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성도 높은 서류를 준비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막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의사항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구제 절차에서도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당장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는 복잡한 법리와 엄격한 기한, 방대한 서류 준비가 맞물려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행정청의 결정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사안의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처분으로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 위에서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긍정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되므로 서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A.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 처음부터 이의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여 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생계형 운전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직업적으로 운전이 필수적임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가족 부양의 책임을 보여주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진단서,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는 부채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 행정소송은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A.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 한해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운전을 해도 되나요?

A.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것은 아니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진행 중인 구제 절차에도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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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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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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