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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형사 처벌 방어, 꼭 알아야 할 판례와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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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29, 2026
명의신탁 부동산 형사 처벌 방어, 꼭 알아야 할 판례와 실무 팁
Contents
명의신탁 적발 시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은?자금 출처 및 거래 내역 추적관련자 소환 및 진술 확보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의 구체화최신 판례에서 인정된 방어 논리는 무엇?조세포탈 및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부존재 입증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2026년 대법원 판례의 적용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과의 연계방어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예방법초기 조사에서의 진술 번복과 감정적 대응관련자 간의 무리한 진술 맞추기객관적 자료의 훼손 및 은폐 시도변호사와의 협력, 대응의 핵심객관적 사실관계의 재구성 및 증거 수집수사기관 조사 동석을 통한 방어권 행사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의 체계적인 준비자주 묻는 질문 (FAQ)Q.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Q.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Q.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나요?Q.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Q. 형사 처벌 외에 과징금 부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명의신탁 적발 시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은?

  2. 최신 판례에서 인정된 방어 논리는 무엇?

  3. 방어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예방법

  4. 변호사와의 협력, 대응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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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 정책에 따라, 차명 거래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시망이 한층 촘촘해졌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면 행정청의 과징금 부과를 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무거운 형사 처벌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형사 처벌 방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판례에 근거한 대응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본 글에서는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2026년 판례 동향, 그리고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어 방안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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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적발 시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은?

수사기관은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되면 자금의 흐름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심층적으로 진행합니다.

자금 출처 및 거래 내역 추적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살피는 부분은 매수 자금의 실질적인 출처입니다. 매수 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대출금 이자나 취득세 등의 부대 비용을 누가 납부했는지 계좌 내역을 통해 면밀히 확인합니다. 2026년 금융거래 정보 제공 시스템의 고도화로 인해,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들의 수년 치 계좌 거래 내역을 신속하게 확보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계좌 이체 내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표의 발행 및 이서 내역, 가상자산을 통한 우회 송금 여부까지 폭넓게 들여다봅니다. 현금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금 출금 내역과 상대방의 입금 시기를 대조하여 자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합니다. 이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난 계약서상의 매수인과 실제 자금을 부담한 자가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기초 조사가 마무리됩니다.

관련자 소환 및 진술 확보

자금 흐름이 파악된 후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그리고 거래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등을 소환하여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수사기관은 확보한 금융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의 경위, 매수 대금의 조달 방법, 부동산 관리 및 수익금의 귀속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이 단계에서 수탁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매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자금 출처를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그 진술은 배척됩니다.

반대로 신탁자가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할 경우, 차용증의 존재 여부나 이자 지급 내역 등을 꼼꼼하게 따져 실질적인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를 규명합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주변 인물들의 진술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하므로 관련자 전체의 진술 일관성이 도마 위에 오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의 구체화

자금 추적과 진술 조사를 통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은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이 있었는지 추가로 조사합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의 동기, 신탁 기간, 부동산의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며, 검찰은 추가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부동산 형사 처벌 방어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구분

주요 조사 내용

확인 사항

자금 추적

매수 대금 및 부대 비용 출처

계좌 이체 내역, 대출금 실행 주체

진술 조사

계약 경위 및 수익금 귀속

차용증 유무, 임대료 수령 주체

혐의 적용

부동산실명법 위반 요건 검토

조세포탈 및 강제집행 면탈 목적 유무

최신 판례에서 인정된 방어 논리는 무엇?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례 동향을 이해하고 이를 사건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026년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획일적인 처벌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리 적용이 두드러집니다.

조세포탈 및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부존재 입증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배우자나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명의신탁 약정을 유효하게 인정하고 처벌을 면제합니다. 2026년 판례에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들이 확인됩니다.

단순히 가족 간의 재산 관리 편의를 위해 명의를 이전했을 뿐, 그로 인해 회피한 세금이 없거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금융 자료와 세금 납부 내역을 통해 소명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증여세나 취득세 납부 내역, 재산세 고지서 수령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불법 목적의 부존재는 피의자 측에서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들어 주장해야 하므로, 철저한 자료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2026년 대법원 판례의 적용

과거에는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양자간 명의신탁이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 모두에서 수탁자의 임의 처분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확립되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형법상 보호할 만한 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2026년 현재 수사 실무에서도 수탁자의 처분 행위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은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익을 취했더라도, 신탁자가 형사 고소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졌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탁자 입장에서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등 대응 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명의신탁 부동산 형사 처벌 방어 과정에서 혐의를 축소하고 형량을 낮추는 중요한 법리적 근거로 작용합니다.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과의 연계

형사 처벌과 별개로 행정청은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간이나 조세포탈 목적 유무에 따라 과징금 감경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행정소송 판례를 보면, 형사 절차에서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음이 밝혀진 경우 과징금을 절반으로 감경해야 한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형사 판결문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 재판 단계에서부터 과징금 감액 사유를 적극적으로 현출시키는 것이 전체적인 재산상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형사 방어 논리를 구성할 때는 향후 이어질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일관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2026년 판례 기준 주요 방어 논리

  • 특례 규정 활용: 배우자, 종중 간 거래 시 불법 목적 부존재 입증

  • 범죄 혐의 축소: 수탁자 임의 처분 시 횡령죄 성립 부정 법리 적용

  • 행정 처분 대비: 형사 절차에서의 소명을 통한 과징금 감경 근거 마련

방어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예방법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은 사건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이끄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섣부른 판단을 피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 번복과 감정적 대응

경찰의 첫 소환 조사는 전체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당황한 마음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금융 자료가 제시된 후 뒤늦게 인정하는 진술 번복은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심리를 압박하기 위해 일부 증거만 제시하며 자백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때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기억만으로 진술을 이어가면, 나중에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여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태도 역시 수사관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후 확인하여 답변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만이 방어권 행사의 기초가 됩니다.

관련자 간의 무리한 진술 맞추기

명의신탁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를 앞두고 신탁자와 수탁자가 서로 입을 맞추어 거짓 진술을 준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통화 내역, 메시지 기록, 기지국 위치 정보 등을 통해 관련자들의 사전 접촉 정황을 쉽게 파악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스마트폰의 클라우드 데이터나 메신저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사전에 진술을 모의한 정황을 찾아냅니다.

분리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모순점이 드러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커집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을 꾸며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적인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객관적 자료의 훼손 및 은폐 시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 계약서, 차용증, 은행 보안카드 등을 폐기하거나 숨기는 행위는 상당히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2026년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달로 삭제된 파일이나 메시지는 대부분 복구됩니다. 디지털 증거의 경우 삭제 기록 자체가 포렌식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며,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증거를 훼손하려는 시도 자체가 범행을 감추려는 고의성으로 해석되어 재판 과정에서 가중 처벌의 사유가 됩니다. 불리한 증거라 하더라도 이를 훼손하지 않고, 변호사와 논의하여 해당 자료가 가지는 의미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대응 방법입니다.

구분

자주 하는 실수

올바른 예방책

진술 과정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진술 번복

기억에 의존한 단정적 답변 자제, 일관성 유지

관련자 소통

수사 직전 무리한 말맞추기 시도

사실관계 공유에 그치고 거짓 알리바이 생성 지양

증거 관리

불리한 서류 폐기 및 메시지 삭제

원본 보존 상태에서 법리적 해석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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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의 협력, 대응의 핵심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건은 복잡한 사실관계와 까다로운 법리가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관련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협력하여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객관적 사실관계의 재구성 및 증거 수집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정황이나 방어에 도움이 되는 증거를 찾아냅니다. 계좌 거래 내역, 세금 납부 증명서, 관련자들과의 대화 기록 등을 꼼꼼히 수집하여 명의신탁 부동산 형사 처벌 방어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 묶음을 완성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는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시각화하고, 수사기관이 의심을 가질 만한 취약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논리적인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다수의 부동산 형사 사건을 다뤄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증거가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선별하여 제출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동석을 통한 방어권 행사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 피의자 홀로 출석하는 것은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을 높입니다.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하면 수사관의 부당한 압박이나 유도 신문을 차단하고, 피의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준비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조사 전 사전 미팅을 통해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점검하는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치면, 피의자는 한결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중간에 휴식을 요청하여 답변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으며, 조서 작성 후에는 피의자의 진술이 왜곡 없이 기재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합니다. 2026년 수사 환경에서는 변호사의 입회 여부가 방어권 보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의 체계적인 준비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무죄 주장이 가능한 사안인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합니다. 단순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참작할 만한 사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기소유예나 벌금형 감경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유효할 때가 많습니다.

재판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논리가 판결의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TIP

변호사 상담 전 준비 사항

  • 관련 서류 취합: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차용증명서 등 원본 지참

  • 금융 기록 확보: 문제 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서 발급

  • 타임라인 정리: 거래 논의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사건 발생 일지를 날짜별로 요약

주의사항

조사 출석 시 주의 사항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통해 조사 기일을 조율하고 출석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부동산실명법 위반 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행정청으로부터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의 불법적인 목적이 없었다면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게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법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세금 납부 내역이나 금융 자료 등을 통해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A.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형법상 보호할 만한 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Q.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차용증명서 등 거래와 관련된 원본 서류와 함께, 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일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형사 처벌 외에 과징금 부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관할 행정청은 수사기관의 통보나 형사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거나 위반 기간이 짧았다는 점이 소명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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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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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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