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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물 확정 후 채권 추심, 2026년 최신 실전 가이드

민사판결후채권추심, 강제집행절차, 채권압류추심명령, 판결금회수, 민사집행법, 채권추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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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27, 2026
민사 판결물 확정 후 채권 추심, 2026년 최신 실전 가이드
Contents
확정 판결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소멸시효의 연장 효과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채무자 재산, 어떻게 찾고 확인하나요?재산명시제도 활용재산조회 절차 진행신용조사 및 은닉 재산 추적강제집행 절차, 순서대로 따라가기부동산 강제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유체동산 압류채권추심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불법채권추심 행위 금지사해행위취소소송 고려시효 완성 전 연장 조치효과적인 채권회수, 변호사 도움 받는 법채권추심 절차에서의 변호사 역할법무법인태하 상담의 필요성신속한 대처를 위한 선임 시기자주 묻는 질문 (FAQ)Q. 판결문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통장에서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나요?Q. 채무자의 재산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Q.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Q.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Q.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1. 확정 판결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2. 채무자 재산, 어떻게 찾고 확인하나요?

  3. 강제집행 절차, 순서대로 따라가기

  4. 채권추심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5. 효과적인 채권회수, 변호사 도움 받는 법

민사판결후채권추심, 강제집행절차, 채권압류추심명령, 판결금회수, 민사집행법, 채권추심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예금·급여·부동산·임차보증금·매출채권 등이 집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채권 추심 과정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현황 파악과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효 중단 조치 여부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 채무자 재산 자료 등이 주요 서류로 활용되며, 재산 은닉 정황이 있는 경우 별도 법적 절차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 판결 확정 이후 채권 추심 절차와 강제집행 과정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 주요 실무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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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판결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의미합니다. 판결문 자체만으로는 채무자의 통장에서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능동적으로 다음 절차를 밟아야 실질적인 채권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

확정된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 문서입니다. 법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본격적인 압류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외에도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지급명령결정문 등이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인 이행을 거부할 때, 이 서류들은 국가 기관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환가하는 근거가 됩니다. 실무적으로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제증명을 발급받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류가 완비되어야만 비로소 집행관 사무소나 집행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멸시효의 연장 효과

일반적인 민사 채권이나 상사 채권은 각각 10년, 5년 등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물품 대금이나 공사 대금 채권이라도 소송을 통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고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됨을 뜻합니다.

다만 10년이라는 시간도 방치하면 소멸하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가압류 등의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각 채권의 특성에 맞는 시효 관리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법적 조치를 취한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되므로 정기적인 점검이 요구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채무액이 전국 은행연합회에 공유됩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신용카드 발급, 대출, 할부 거래 등 정상적인 금융 거래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등재 결정이 내려지면 각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마저 정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타격을 입게 되므로, 압박감을 느낀 채무자가 먼저 합의를 요청해 오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핵심 포인트

  •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집행문 부여 신청

  • 소멸시효 연장: 판결 확정 시 단기 채권도 소멸시효 10년으로 연장

  • 심리적 압박: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로 신용 거래 제한 및 변제 유도

채무자 재산, 어떻게 찾고 확인하나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핵심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큰 금액의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은닉된 자산을 추적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재산명시제도 활용

법원을 통해 채무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 기일에 소환하고, 채무자는 선서 후 재산 목록을 제출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 목록을 작성하면 감치 재판에 넘겨지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누락하거나 타인 명의로 빼돌린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인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전 절차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조회 절차 진행

재산명시 절차를 거쳤음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했거나 채무자가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보험사 등에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등의 자산을 직접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를 통해 전국 단위의 부동산 소유 내역을 확인하고, 금융결제원을 거쳐 시중 은행의 계좌 개설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조회 비용이 발생하지만, 채무자의 숨겨진 자산을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타깃을 설정하여 비용 대비 효율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용조사 및 은닉 재산 추적

법원을 통한 절차는 기일 지정과 송달 등의 이유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 상태와 주거래 은행, 카드 개설 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판결문 사본과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조사를 의뢰하면 비교적 단기간에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정황이 의심된다면, 이를 추적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확인사항

재산명시

채무자가 직접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

거짓 작성 시 처벌 가능, 은닉 재산 파악 한계

재산조회

공공/금융기관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직접 조회하는 절차

재산명시 선행 요건, 기관별 조회 비용 발생

신용조사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주거래 은행 및 금융 상태 파악

신속한 파악 가능, 예금 채권 압류에 유용

민사판결후채권추심, 강제집행절차, 채권압류추심명령, 판결금회수, 민사집행법, 채권추심소송

강제집행 절차, 순서대로 따라가기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했다면 지체 없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집행 방법과 관할 법원이 다르며,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 명의의 토지나 건물, 아파트 등 부동산을 발견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경매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등기부에 이를 기재합니다. 이후 감정평가, 배당요구 종기 결정, 매각 기일 지정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 절차를 통해 채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회수 금액이 큰 편이지만,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조세 채권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무잉여 기각으로 경매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권리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실무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방법은 채무자의 은행 예금이나 급여, 임대차 보증금 등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제3채무자(은행, 고용주, 임대인 등)에게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결정문이 송달된 시점부터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금을 청구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을 정확히 특정하여 신속하게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을 병행하면 은행으로부터 채무자의 정확한 통장 잔고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경합 여부를 회신받을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유체동산 압류

채무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에 있는 가전제품, 가구, 사무집기, 기계설비 등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압류 딱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환가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나, 채무자의 일상생활이나 영업 활동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므로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효과적입니다.

현장 집행 시 채무자의 저항이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거주하는 경우, 배우자는 매각 기일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의 지분에 대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TIP

채권압류 시 주거래 은행 파악 요령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모를 경우, 대형 시중은행과 채무자 거주지 인근의 지역 단위 농협, 새마을금고 등을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압류를 신청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을 각 은행별로 안분하여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며, 실익이 높은 곳에 비중을 높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채권을 회수하려는 마음이 앞서 무리한 행동을 하면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채권추심 행위 금지

정당한 판결문을 가지고 있더라도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등을 동원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야간에 채무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며 대위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역시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법원 절차만을 이용하여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고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사해행위라고 부릅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해행위 사실과 채무자 및 수익자의 주관적인 사해 의사를 모두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 전 연장 조치

앞서 언급했듯이 판결문이 확정되어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장기간 재산을 은닉하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 추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회수하지 못했다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 연장을 위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실무상 판결금 청구 소송이라고 부르며,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판결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쳐 채권이 소멸하는 낭패를 겪지 않도록 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불법추심으로 간주되는 행위 유형

  • 야간(오후 9시 ~ 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행위

  • 채무자의 관계인(가족, 친지, 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변제를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 및 협박성 언행

효과적인 채권회수, 변호사 도움 받는 법

민사 판결물 확정 후 채권 추심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채무자와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자 심리전입니다. 개인이 홀로 모든 절차를 감당하기에는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뚜렷합니다.

채권추심 절차에서의 변호사 역할

변호사는 채무자의 재산 조사부터 가압류, 본압류, 추심명령, 경매 신청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복잡한 법률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 기일에 출석하며, 예상치 못한 채무자의 이의 제기나 청구이의의 소에 즉각적으로 대응합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여 회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채무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할 필요 없이 변호사가 창구를 단일화하여 감정적인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무법인태하 상담의 필요성

채권의 성격, 판결금의 규모, 채무자의 현재 상황에 따라 추심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일률적인 방법으로는 교묘하게 재산을 숨기는 채무자를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면, 사안에 맞는 맞춤형 추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짜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이는 길입니다. 다양한 사건을 다루며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처를 위한 선임 시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채무자가 판결 선고 이후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기 전에 신속하게 압류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판결문이 확정된 직후 지체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산명시와 신용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연될수록 채권 회수 가능성은 낮아지므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여 채무자의 자산을 묶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망설이는 시간 동안 채무자는 법망을 빠져나갈 준비를 마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구분

나홀로 진행

변호사 선임 시

절차 진행

본인이 직접 서류 작성 및 법원 방문

변호사가 전 과정 대리 진행

재산 추적

제한적인 정보력으로 은닉 재산 파악 곤란

합법적 수단 동원하여 체계적 자산 추적

법적 대응

채무자의 이의 제기 시 대응 지연 우려

사해행위 등 복잡한 쟁점에 신속 대응

자주 묻는 질문 (FAQ)

Q. 판결문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통장에서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나요?

A. 판결문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이체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인 은행을 상대로 추심 절차를 밟아야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Q. 채무자의 재산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A. 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제도를 이용하거나 합법적인 신용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등의 자산을 먼저 파악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용될 경우 채무자의 금융 거래가 제한되어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Q.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사를 입증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Q.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A.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원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판결을 받으면 10년으로 연장되며,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연장 조치를 취해야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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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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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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