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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의 기판력 범위, 형사와는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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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29, 2026
민사 판결의 기판력 범위, 형사와는 어떻게 다를까?
Contents
민사와 형사 판결의 기판력 비교기판력의 주관적·객관적 범위 쉽게 이해하기민사소송에서 판결이 미치는 영향력유사사건 사례로 보는 차이점기판력 분쟁,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자주 묻는 질문 (FAQ)Q.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하나요?Q. 민사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문 전체에 적용되나요?Q.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걸 수 있나요?Q. 판결 확정 이후에 채무를 갚았다면 어떻게 되나요?Q.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누구에게까지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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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2026년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이후 제기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손해액을 배상하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국가 형벌권이 발동하는 형사 절차에서 혐의가 없다고 인정받았으니, 개인 간의 다툼인 민사 절차에서도 책임이 없을 것이라고 짐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두 가지 절차를 엄격하게 구분하며, 각각의 재판에서 확정된 판결이 미치는 효력의 범위 역시 다르게 규정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핵심 법리가 바로 기판력입니다. 한 번 확정된 재판의 결론을 뒤집을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제도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뼈대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글에서는 변호사의 시선으로, 민사 절차에서 판결이 가지는 확정력의 범위와 형사 절차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객관적인 법리를 바탕으로 상세히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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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 판결의 기판력 비교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이전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를 기판력이라고 지칭합니다.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은 소송의 목적과 증명 책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효력이 교차하여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며, 범죄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반면 민사 재판은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로, 상대적인 증거의 우위에 따라 사실관계를 인정합니다.

구분

민사 판결

형사 판결

재판의 목적

사인 간의 권리·의무 관계 확정

피고인에 대한 국가 형벌권 행사 여부 결정

사실 증명 기준

증거의 우월성 기반 (고도의 개연성)

합리적 의심이 없는 엄격한 증명

효력의 교차 여부

형사 재판에 직접적인 구속력 없음

민사 재판에 직접적인 기판력 미치지 않음

따라서 형사 재판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없었다거나 불법행위 책임이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사 법관은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의 실무 태도를 살펴보면, 형사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민사 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 자료로 채택됩니다. 하지만 이는 경험칙상 존중받는 것일 뿐, 법률상 기판력 범위에 묶여 민사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채무 불이행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형사상 사기죄의 유죄 판결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는 각자의 궤도를 도는 독립된 체계로 작동합니다.

기판력의 주관적·객관적 범위 쉽게 이해하기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그 효력이 누구에게, 그리고 어느 부분까지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은 실무상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를 주관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먼저 주관적 범위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의 범위를 뜻합니다. 원칙적으로 확정 판결의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게만 미칩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는 효력이 확장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당사자로부터 소송의 목적물을 넘겨받은 승계인(예: 부동산의 매수인)에게는 예외적으로 효력이 미칩니다.

핵심 포인트

  • 주관적 범위 적용 대상: 소송의 원고와 피고 당사자, 그리고 변론 종결 후의 권리·의무 승계인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객관적 범위 적용 대상: 판결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에만 발생하며,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 상계 항변의 예외 규정: 피고가 주장한 상계 항변에 대해서는 판결 이유에서 판단하더라도 그 수액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객관적 범위는 판결문 내용 중 어느 부분에 확정력이 발생하는지를 다룹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민사 판결의 기판력 범위는 판결문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한정됩니다. 주문이란 법원이 원고의 청구에 대해 내린 최종적인 결론을 의미합니다. 판결문에는 주문에 이르게 된 논리적 근거를 설명하는 '이유' 부분이 존재하지만, 이 이유 부분에서 판단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쟁점에는 원칙적으로 확정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범위의 제한은 소송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만약 판결 이유에 기재된 모든 사실관계에 확정력을 부여한다면, 당사자는 사소한 쟁점에 대해서도 사활을 걸고 다투어야 하므로 소송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 취지에 대응하는 결론 부분에만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의 1회적 해결과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을 맞춥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미치는 영향력

민사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면, 당사자와 법원 모두에게 구속력이 생깁니다. 이를 소극적 작용과 적극적 작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극적 작용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인 소송을 금지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고는 훗날 동일한 청구 원인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후소(나중에 제기된 소송)가 제기될 경우, 본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소를 각하하거나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는 사법 자원의 낭비를 막고 피고가 이중으로 소송에 응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구분

적용 대상

구체적 법적 효과

소극적 작용

원고 및 피고 당사자

확정된 동일 청구에 대해 다시 다투는 소송 제기 불가

적극적 작용

후소의 수소법원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판단 불가

적극적 작용은 후소의 쟁점이 전소(먼저 확정된 소송)의 판단과 논리적으로 연결될 때 나타납니다. 만약 전소에서 소유권 확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제기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전소의 결론인 소유권 존재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당사자 역시 전소의 확정된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민사 판결의 기판력 범위는 단순히 하나의 소송을 종결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연관 분쟁의 해결 기준을 제시합니다.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정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분쟁을 종식시키는 핵심 기제로 작동하며, 법원의 판결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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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건 사례로 보는 차이점

2026년에 발생한 실무 사례를 통해 두 절차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뒤 이를 반환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사 재판부에서는 A씨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형사 무죄가 확정되었으니 민사 청구도 기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TIP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할 때는 각 절차의 사실인정 기준이 다름을 인지하고 전략을 분리해야 합니다. 형사 기록을 민사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여 활용할 수는 있지만, 민사 재판부의 독자적인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별도의 객관적 물증(금융 거래 내역, 계약서 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민사 재판부는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엄격한 기망 행위는 증명되지 않았으나, 민사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약정 위반 사실은 제출된 금융 거래 내역과 메시지 기록 등을 통해 충분히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민사 판결의 기판력 범위와 형사 판결의 효력이 서로 단절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설정된 증명 책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해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민사적 권리 구제까지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의 결과에만 의존하여 후속 절차를 포기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하며, 각 절차의 법적 성격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시각이 요구됩니다.

기판력 분쟁,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이전 절차의 효력을 깨뜨리거나 그 범위를 해석하는 고도의 법리적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가 동일한지, 청구 취지와 원인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예: 확정 이후의 채무 변제, 합의에 따른 계약 해제 등)가 있다면, 이는 이전 판결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가 존재합니다.

주의사항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재심 사유 등 극히 예외적인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그 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항소 기간(14일) 내에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기판력이 발생하여 권리 구제가 차단되기 전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초기 대응 절차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법리적 판단을 개인 스스로 수행하여 리스크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판결문의 주문과 이유를 분석하여 향후 파생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는 다수의 민사 소송을 수행하며 축적된 실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한 판결의 효력 범위를 객관적으로 진단합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고,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합니다.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개인의 재산권과 권리를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률적 시각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은 소송의 목적과 증명 기준이 다릅니다. 형사 재판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만, 민사 재판은 증거의 우월성에 따라 판단하므로 형사 무죄 판결이 민사 재판에 기판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민사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문 전체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상 기판력은 판결문의 결론 부분인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 이유에서 설시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한 상계 항변의 경우 예외적으로 판결 이유에서 판단되더라도 그 수액에 한해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Q.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청구 원인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기판력의 소극적 작용이라고 하며, 상대방이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소를 각하하거나 청구를 기각합니다.

Q. 판결 확정 이후에 채무를 갚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입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 채무를 변제하거나 새로운 합의를 하는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했다면, 이는 기존 판결의 기판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Q.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누구에게까지 미치나요?

A.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게만 미치며,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당사자로부터 소송 목적물을 양수받은 승계인에게는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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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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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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