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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구별되는 배우자폭언증거, 제대로 모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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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22, 2026
가정폭력과 구별되는 배우자폭언증거, 제대로 모으는 법
Contents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법적 구분은?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의 적용입증 방식의 근본적 차이배우자폭언증거, 어떤 방식이 안전할까?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위험성대화 참여자 요건의 충족카톡·문자 캡처, 녹음 파일의 활용법텍스트 기반 자료의 수집 요령음성 기록의 법적 효력 확보변호사가 추천하는 증거 보관 방법클라우드 및 외부 저장소 활용원본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폭언 증거로 법적 대응 시 유의할 점의도적인 유도 심문 지양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주장자주 묻는 질문 (FAQ)Q. 상대방 몰래 통화를 녹음하면 불법인가요?Q. 차량에 블랙박스를 켜두고 배우자의 통화를 녹음해도 되나요?Q. 과거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도 이혼 사유로 인정되나요?Q. 폭언으로 인한 우울증 진단서도 도움이 될까요?Q. 배우자가 제 휴대전화를 부숴버렸는데 복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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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는 법정에서 어떻게 증명될까요. 2026년 가사 소송 실무를 살펴보면, 물리적인 폭행 흔적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언어적 가해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나 진단서가 이혼 소송의 주된 근거로 작용했다면, 현재는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폭언과 모욕 역시 상대방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로 무겁게 다뤄집니다. 다만, 형체가 없는 말의 파편을 법원이 인정하는 객관적 자료로 구성하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치우쳐 섣불리 자료를 모으다 보면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화자인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안타까운 사례들을 바탕으로, 합법적이고 효력 있는 배우자폭언증거 확보 방안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태하와 함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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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과 신체폭력, 법적 구분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가해와 언어적 가해는 그 본질적인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이를 입증하고 평가하는 방식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두 행위 모두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지만, 증거를 구성하는 요건이 다릅니다.

구분

신체폭력

언어폭력 (폭언)

주요 입증 자료

상해 진단서, 112 신고 내역, 병원 진료 기록

녹음 파일, 메시지 내역, 정신과 진료 기록

피해의 형태

가시적인 신체적 상처 및 훼손

비가시적인 정신적 고통 및 모욕감

법적 쟁점

폭행 사실의 존재 여부 및 상해의 정도

지속성, 모욕의 정도,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의 적용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원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폭언과 폭행은 주로 제3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신체적 타격이 동반된 사안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부당한 대우임을 입증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반면, 언어적인 가해는 일회성 다툼에서 비롯된 우발적 발언인지, 아니면 인격을 말살할 수준의 지속적인 폭언인지 구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부부 사이의 통상적인 갈등 수준을 넘어,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어 혼인 관계를 강제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이혼 사유로 인정합니다.

입증 방식의 근본적 차이

물리적 가해는 사건 발생 직후 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나, 경찰 출동 내역 등 제3자인 공공기관이 작성한 객관적 문서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언은 부부만이 존재하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의 개입 기록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 당사자가 직접 배우자폭언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폭언으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이나 수면 장애 등을 치료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을 병행하여 제출하면, 그 발언이 미친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뒷받침하는 훌륭한 간접 자료가 됩니다.

배우자폭언증거, 어떤 방식이 안전할까?

상대방의 가해 사실을 입증하려는 절박한 마음에 무리하게 상황을 녹취하거나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아무리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수집 과정이 위법하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제3자 대화 녹음 주의사항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기기를 켜둔 채 자리를 비우는 행위는 위법한 증거 수집에 해당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위험성

2026년 법원 실무에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의 배척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시댁 식구나 다른 사람과 통화하며 본인에 대한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확보했다면, 이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청 행위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고지를 점하려다 도리어 형사 피의자가 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대화 참여자 요건의 충족

안전하고 합법적인 배우자폭언증거 수집의 핵심은 본인이 해당 대화의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향해 직접 쏟아내는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비밀 녹음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사 소송에서 유효한 자료로 채택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이 이러한 법적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안전한 구역 내에서 사실관계를 기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집 지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카톡·문자 캡처, 녹음 파일의 활용법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스마트폰은 훌륭한 기록 도구입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통화 녹음은 상대방의 가해 행위를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욕설이 담긴 부분만 파편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법원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TIP

메신저 캡처 실무 요령

화면을 캡처할 때는 대화가 오간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설정하십시오.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이나 이름이 정확히 드러나야 하며, 특정 발언 전후의 대화 흐름을 자르지 않고 연속적으로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텍스트 기반 자료의 수집 요령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는 시각적으로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하여 재판부가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대방이 폭언을 시작하게 된 전후 맥락을 훼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거나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폭언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발언이 있다고 하여 특정 구간만 삭제하고 제출할 경우, 자료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음성 기록의 법적 효력 확보

현장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이나 통화 녹음은 텍스트가 담지 못하는 상대방의 격앙된 톤, 위협적인 억양, 주변의 긴장된 분위기까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이를 제출할 때는 파일 원본과 함께 공인된 속기사를 통해 작성된 녹취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음성 파일을 일일이 청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서화된 녹취록을 통해 주요 발언 내용을 텍스트로 확인하게 됩니다. 녹음 과정에서 본인 역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심한 욕설을 맞받아쳤다면 쌍방 과실로 비칠 여지가 있으므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방어적인 태도로 대화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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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추천하는 증거 보관 방법

힘들게 확보한 자료라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 분실하거나 훼손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부부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서로의 전자기기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데이터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관 방식

실행 방법

장점 및 유의사항

클라우드 동기화

구글 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등에 자동 업로드 설정

기기 파손 시에도 데이터 유지 가능, 계정 보안 철저 유지 필요

외부 저장 매체

USB, 외장 하드 등에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별도 보관

네트워크 해킹 위험 차단, 배우자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 보관

제3자 전송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즉시 전송

즉각적인 사본 생성, 법무법인태하 상담 시 신속한 검토 가능

클라우드 및 외부 저장소 활용

스마트폰 기기 내부에만 자료를 남겨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대방이 갈등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불리한 내역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2026년 현재 제공되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녹음 파일과 캡처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중요한 자료는 일정 주기로 USB 등 물리적인 외부 저장 매체에 옮겨 담아 직장 서랍이나 안전한 곳에 분리 보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원본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디지털 자료는 위조와 변조가 쉽다는 특성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조작 의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파일의 생성 일시, 용량, 포맷 등 메타데이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원본 파일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파일의 길이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파일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본 데이터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수집된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법인태하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자료를 확보한 즉시 이를 안전하게 전달받아, 법적 효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시스템하에 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폭언 증거로 법적 대응 시 유의할 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증거는 그 자체로 결과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열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그 위력이 달라집니다.

핵심 포인트

법적 대응 전 핵심 체크리스트

  • 상대방의 폭언을 유도하기 위해 고의로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 수집된 자료들이 일회성 다툼이 아닌 지속적인 가해를 증명하고 있는가.

  • 감정적 호소를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주장을 정리하였는가.

의도적인 유도 심문 지양

자료를 남겨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다 보면, 상대방이 화를 내도록 은근히 자극하거나 특정 발언을 유도하는 질문을 던지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대화의 전체 맥락을 꼼꼼히 살피기 때문에, 일방이 다툼을 의도적으로 조장하여 수집한 배우자폭언증거는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통제력을 잃고 폭력적인 언사를 사용할 때, 이를 차분히 기록하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태도가 오히려 증명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주장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는 분노와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덜어내고, 건조하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서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발언이 본인의 인격을 어떻게 침해했는지, 그로 인해 혼인 생활의 유지가 왜 불가능해졌는지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홀로 이 모든 상황을 객관화하여 법률 문서로 풀어내는 것은 버거운 일입니다.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태하의 변호사들과 논의하여, 확보된 자료들을 법리가 요구하는 요건에 맞게 선별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을 거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차분하고 치밀한 준비만이 잃어버린 평온을 되찾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단단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방 몰래 통화를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A.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본인이 참여한 대화라면 합법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차량에 블랙박스를 켜두고 배우자의 통화를 녹음해도 되나요?

A. 본인이 차량에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을 블랙박스나 녹음기로 몰래 녹음하는 것은 제3자 대화 녹음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과거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도 이혼 사유로 인정되나요?

A. 과거의 메시지라도 그 내용이 심각한 모욕이나 비하를 담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되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면 중요한 입증 자료로 인정됩니다.

Q. 폭언으로 인한 우울증 진단서도 도움이 될까요?

A.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과 진단서는 상대방의 언어적 가해가 본인에게 미친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증명하는 훌륭한 간접 자료가 됩니다. 폭언 발생 시기와 진료 시기가 일치할수록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수월합니다.

Q. 배우자가 제 휴대전화를 부숴버렸는데 복구가 가능할까요?

A. 기기가 파손되었더라도 내부 메모리가 온전하다면 포렌식 작업을 통해 데이터를 복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파손 직후 기기의 전원을 켜지 말고 신속히 복구 업체를 찾아야 하며, 평소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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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배우자폭언증거]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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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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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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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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