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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소송 후 해제·집행까지, 꼭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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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an 07, 2026
부동산가압류소송 후 해제·집행까지, 꼭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
Contents
부동산가압류소송의 핵심 개념과 필요성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부동산가압류소송 절차와 준비서류가압류 해제 및 이의신청 방법소송 후 강제집행과 실전 포인트가압류 후 본안소송 제기 기간부동산가압류소송을 위한 체크리스트자주 묻는 질문Q. 부동산가압류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지나요?Q.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란 무엇인가요?Q. 가압류 결정 후 본안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Q.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나요?Q. 부동산가압류 절차를 변호사에게 맡기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1. 부동산가압류소송의 핵심 개념과 필요성

  2. 부동산가압류소송 절차와 준비서류

  3. 가압류 해제 및 이의신청 방법

  4. 소송 후 강제집행과 실전 포인트

  5. 부동산가압류소송을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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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채권자의 심정은 어떨까요? 오랜 기간 이어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법적 장치가 바로 '부동산가압류'입니다.

이는 본안소송 판결 전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어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가압류 신청부터 집행, 그리고 이후의 본안소송과 강제집행까지의 과정은 복잡하고 신속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본 글에서는 부동산가압류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분석하고, 각 단계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법률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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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소송의 핵심 개념과 필요성

부동산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장래에 있을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의 일종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타인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을 은닉·처분하면 채권자는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길이 막막해집니다. 따라서 부동산가압류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채권자의 집행 권원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가압류의 핵심 요건은 두 가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피보전권리'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의 존재를 의미하며,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 변제 자력이 부족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요건이 '소명'되면 가압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여기서 '소명'이란 '증명'보다는 낮은 단계의 입증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대략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

'가압류'는 소송 전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인 반면, '압류'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후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즉,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한 '예방' 조치이며, 압류는 권리 실현을 위한 '실행' 조치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가압류의 처분제한 효력으로 인해 매수인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가압류소송 절차와 준비서류

부동산가압류는 신속성과 밀행성이 생명입니다. 채무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신속히 진행해야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통상 ① 가압류 신청서 접수 → ② 법원의 심리 및 담보제공명령 → ③ 공탁금 납부 → ④ 가압류 결정 및 등기 촉탁 → ⑤ 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 순으로 진행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나 가압류할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절차로,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 제출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에는 신청의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태하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분

필요 서류

설명

필수 서류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별지(청구채권 및 가압류할 부동산 목록)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 소명자료

차용증, 계약서, 판결문, 공정증서, 내용증명 등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압류할 부동산의 소유자,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기타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소송위임장(변호사 선임 시)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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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제 및 이의신청 방법

채권자의 입장에서 가압류는 채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는 부당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압류 이의신청'과 '가압류 취소신청'입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언제든지 이의를 신청하여 가압류의 타당성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거나, 이미 소멸한 경우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이의신청의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가압류 취소신청'은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압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주요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방공탁입니다. 채무자가 가압류 청구금액 전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이미 집행된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입니다. 가압류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는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본안소송 미제기에 의한 취소입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후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 절차는 법리적으로 복잡하므로, 부당한 가압류를 당했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후 강제집행과 실전 포인트

부동산가압류는 그 자체로 채권이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후 진행될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 조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에 안주하지 말고 신속하게 본안소송(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공적인 문서로, 확정된 승소 판결문,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채권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경매'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정해지므로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앞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경매신청,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매각기일 지정 및 공고, 매각 실시, 매각허가결정, 대금 납부, 배당 순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법률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들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으므로, 전체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실수를 줄이고 채권을 온전히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가압류 후 본안소송 제기 기간

가압류만 해두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통상 2주 이상)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하는데, 채권자가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 후에는 지체 없이 본안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소송을 위한 체크리스트

부동산가압류부터 강제집행까지,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각 단계마다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준비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가?
    차용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가 명확할수록 가압류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대상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와 소유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근거가 있는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 다른 채무가 많아 변제 자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 가압류가 시급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담보제공(공탁)을 준비했는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대비하여 현금 또는 보증보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통상 청구금액의 10~20%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미리 자금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본안소송과 강제집행까지의 전체 전략을 수립했는가?
    가압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최종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 본안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위 체크리스트의 항목들을 혼자서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법률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절차상 실수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하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가압류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지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소명되는지를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채권의 존재가 불분명하거나 가압류를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Q.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담보제공명령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금을 법원에 맡기라는 결정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가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

Q. 가압류 결정 후 본안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두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하고, 채권자가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후에는 신속히 본안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Q.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나요?

A.법적으로 가압류된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 계약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압류의 효력은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미치므로, 나중에 채권자가 승소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압류된 부동산의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Q. 부동산가압류 절차를 변호사에게 맡기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A.부동산가압류는 신청서 작성부터 소명자료 준비, 담보제공, 등기 촉탁 등 복잡한 법률 절차를 수반합니다. 변호사는 법률 요건에 맞춰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을 설득할 논리를 구성하여 가압류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등 돌발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가압류 이후 본안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채권 회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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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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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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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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