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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 2026년 최신 절차와 준비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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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25, 2026
부동산가압류신청, 2026년 최신 절차와 준비서류 총정리
Contents
부동산가압류신청, 언제 필요할까?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입증재산 처분 차단 효과2026년 기준 부동산가압류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관할 법원 확인 및 신청서 제출담보제공명령과 등기 촉탁신청 시 챙겨야 할 주요 서류는?당사자 특정 및 목적물 확인 서류청구 채권 소명 자료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TOP 3가압류 결정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채무자에게 가압류 사실이 언제 통보되나요?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여러 개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원활한 가압류를 위한 변호사 팁본안소송과의 연계 전략 수립채무자의 이의신청 및 취소소송 대비자주 묻는 질문 (FAQ)Q. 부동산가압류신청 시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나 발생하나요?Q.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Q. 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나요?Q.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Q. 가압류 상태에서 채무자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1. 부동산가압류신청, 언제 필요할까?

  2. 2026년 기준 부동산가압류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3. 신청 시 챙겨야 할 주요 서류는?

  4.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TOP 3

  5. 원활한 가압류를 위한 변호사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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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지인을 믿고 큰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아파트나 상가를 급하게 처분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면, 신속한 법적 조치가 요구됩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그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은닉해 버리면 훗날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낭패를 겪게 됩니다. 이처럼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가 바로 부동산가압류신청입니다.

2026년 현재, 경제적 변동성이 커지면서 채권 보전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로서,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가압류의 구체적인 요건과 진행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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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 언제 필요할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준비할 때, 소송 제기와 동시 혹은 그 이전에 진행해야 하는 핵심적인 보전처분입니다. 소송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한한 과정이며, 이 기간 동안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가압류신청은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첫 단추 역할을 합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입증

가압류가 법원에서 인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피보전권리,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는 보전의 필요성으로, 지금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훗날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만으로 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므로, 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재산 처분 차단 효과

부동산에 가압류 기입 등기가 경료되면,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 행위를 하더라도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역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사실상 부동산의 교환 가치를 동결시키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소송 전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핵심 포인트

부동산가압류신청 핵심 요건

  • 청구 채권의 존재: 대여금, 공사대금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재산 은닉, 도피, 훼손 등의 우려 존재

  • 처분 금지 효력: 등기부등본 기재를 통한 제3자 대항력 확보

2026년 기준 부동산가압류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2026년 현재 법원의 실무 동향을 살펴보면,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접수와 처리가 보편화되어 절차의 신속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법적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지 못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할 법원 확인 및 신청서 제출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관할 법원을 정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가압류할 부동산이 소재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앞으로 제기할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 청구 채권의 내용과 액수, 신청 취지 및 이유를 논리정연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전자소송 포털 등을 통해 접수합니다.

담보제공명령과 등기 촉탁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한 후,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잠재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청구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탁해야 하며, 2026년 실무상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경우가 많아 채권자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담보 제공이 완료되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고,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 기입 등기를 촉탁합니다.

진행 단계

주요 내용

유의 사항

1. 신청서 접수

관할 법원에 신청서 및 소명자료 제출

청구 취지와 보전의 필요성 명확히 기재

2. 법원 심사

서면 심리 원칙 (필요시 심문 진행)

요건 흠결 시 보정명령 발령

3. 담보 제공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법원이 정한 기한 내 납부 완료

4. 결정 및 등기

가압류 결정문 송달 및 등기소 촉탁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기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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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챙겨야 할 주요 서류는?

법원은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제출한 서면과 자료만을 바탕으로 가압류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서류를 누락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당사자 특정 및 목적물 확인 서류

기본이 되는 것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목적물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지가 확인서 등도 요구됩니다.

청구 채권 소명 자료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차용증, 지불각서, 물품 공급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은행 계좌 이체 내역,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캡처본, 내용증명 우편 등을 종합하여 청구 채권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서류 구분

상세 목록

발급 및 준비 방법

기본 서류

당사자 신분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소명 서류

차용증, 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기관 발급, 화면 캡처 후 출력

기타 서류

가압류신청 진술서, 부동산 목록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활용 작성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TOP 3

부동산가압류를 준비하는 분들이 실무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압류 결정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고 등기부에 기입되기까지 통상적으로 2주에서 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신청서 내용이 부실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이를 수정하고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완벽한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는 길입니다.

채무자에게 가압류 사실이 언제 통보되나요?

가압류는 채무자 모르게 신속하게 진행되는 밀행성이 특징입니다. 만약 신청 단계에서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서류만으로 결정을 내리며, 등기소에 촉탁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된 직후에 비로소 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여러 개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가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구 금액을 고려하여 어느 부동산을 가압류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가액이 높은 부동산 여러 개를 동시에 가압류하는 것은 과잉 가압류로 판단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권 보전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 부동산을 선별하여 신청하는 전략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TIP

가압류 대상 부동산 선정 팁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다른 압류가 많이 설정된 부동산은 경매 시 배당받을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실질적인 잔존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타겟으로 삼아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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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가압류를 위한 변호사 팁

가압류는 채권 회수를 위한 전체 과정 중 하나의 단계일 뿐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청 전후로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본안소송과의 연계 전략 수립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채권자가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단순히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이므로, 궁극적인 채권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얻은 후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부동산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 단계부터 향후 이어질 소송의 쟁점을 미리 파악하고 일관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 및 취소소송 대비

가압류 결정에 불복하는 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해방공탁금(가압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 취소를 구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방어권 행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어렵게 설정한 가압류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단순한 서류 대행을 넘어, 상대방의 반박을 예상하고 권리 확보를 위한 빈틈없는 방어 논리를 구축합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분쟁일수록, 법무법인태하와 함께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소중한 재산권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길 권해드립니다.

주의사항

보증보험증권 활용 시 주의사항

법원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허가받았더라도, 채권자의 신용 상태나 기존 보증 한도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증권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전액 현금 공탁을 해야 하므로, 신청 전 본인의 보증보험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동산가압류신청 시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나 발생하나요?

A. 2026년 기준 부동산가압류신청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는 1만 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1명일 경우 총 6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등기 촉탁을 위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청구 채권 금액의 0.2%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로 산정됩니다.

Q.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는 주된 이유는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미흡하거나,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충분하여 굳이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 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수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려 하거나, 법원의 보정명령에 정해진 기한 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Q. 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나요?

A.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이라도 채무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매매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압류의 처분 금지 효력으로 인해,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가압류 채권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잃게 될 위험이 큽니다. 이로 인해 실무적으로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은 정상적인 매매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Q.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가압류 채권자는 언제든지 법원에 가압류 집행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와 합의하여 채권자가 해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청구 금액 전액을 법원에 해방공탁금으로 맡기고 가압류 집행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여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Q. 가압류 상태에서 채무자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리게 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해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파산 절차가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하는 포괄적 집행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하며, 파산 절차 내에서 파산 채권자로서 채권 신고를 하고 배당 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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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서울주사무소]

[오시는 길]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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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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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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