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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취소 절차, 계약금 반환까지 한눈에 정리!

부동산 계약 취소 절차, 계약금 반환 조건, 부동산 해제 통보 방법, 매수인 계약 해제, 중도금 미지급 해제, 부동산 분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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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Nov 25, 2025
부동산 계약 취소 절차, 계약금 반환까지 한눈에 정리!
Contents
부동산 계약 취소란 무엇인가계약 해제 vs. 계약 해지계약 취소 사유와 법적 근거부동산 계약 취소 절차 총정리계약금 반환 조건과 방법중도금 지급 이후 계약 해제의 어려움분쟁 예방 및 실전 대처 팁법적 대응의 첫걸음, 증거 확보결론: 신중한 계약과 현명한 대처의 중요성자주 묻는 질문Q. 가계약금만 보낸 상태인데, 계약을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Q.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Q. 계약 후 집에 중대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Q. 내용증명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보내야 하나요?Q. 계약금 반환 소송을 하면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1. 부동산 계약 취소란 무엇인가

  2. 계약 취소 사유와 법적 근거

  3. 부동산 계약 취소 절차 총정리

  4. 계약금 반환 조건과 방법

  5. 분쟁 예방 및 실전 대처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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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고웅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결정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기대와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대출 거절, 갑작스러운 직장 이동, 계약 내용과 다른 사실 확인 등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취소해야 하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합니다. 계약 해제는 단순히 마음을 바꿨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부동산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 꼭 알아야 할 법적 절차와 주의할 점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계약금 반환의 조건, 상대방과의 분쟁을 줄이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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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취소란 무엇인가

부동산 계약 취소는 법률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의미합니다. 계약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강력한 법적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약속을 어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이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취소', '해지', '해제'라는 용어를 혼용하지만, 법적으로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취소'는 착오나 사기, 강박 등 계약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을 때 사용하며, '해지'는 임대차 계약처럼 계속적인 계약 관계를 장래를 향해 종료시킬 때 사용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는 주로 '해제'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양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받은 것을 모두 돌려주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계약 해제 vs. 계약 해지

계약 해제(Rescission):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처음부터) 소멸시킵니다. 매매 계약과 같이 일시적인 계약에서 주로 발생하며, 원상회복 의무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부동산을, 매도인은 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Termination):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시킵니다. 임대차나 고용 계약처럼 계속적인 계약 관계에서 사용됩니다. 과거의 계약 관계는 유효하게 남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취소(해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계약금을 포기하는 행위를 넘어, 계약 체결 이전의 상태로 모든 것을 되돌리는 법적 절차임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의 성격, 계약 이행 단계 등이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계약 취소 사유와 법적 근거

부동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합의해제, 약정해제, 그리고 법정해제입니다. 각각의 사유는 다른 법적 근거와 효과를 가지므로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1. 합의해제: 이름 그대로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원만한 해결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양측의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해제의 경우, 계약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2. 약정해제: 계약서 작성 시,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를 '약정해제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의 은행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와 같은 특약사항이 대표적입니다. 이 조항이 있다면, 해당 사유 발생 시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정해제: 당사자 간의 합의나 약정이 없더라도, 법률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채무불이행', 즉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약속된 날짜에 지급하지 않거나,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어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제 유형

주요 내용

법적 근거

합의해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계약 소멸

계약자유의 원칙

약정해제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사유 발생 시 해제

계약서 내 특약 조항

법정해제

채무불이행 등 법률이 정한 사유 발생 시 해제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 민법 제565조 (해약금) 등

부동산 계약 취소 절차 총정리

부동산 계약 취소를 결심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계약서 내용 재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 해제 관련 조항이나 특약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조건, 위약금 규정 등 약정해제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모든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모든 절차의 시작입니다.

2단계: 해제 의사표시 통보
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도 효력은 있지만, 향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에는 해제 사유, 해제 의사, 그리고 계약금 반환 요구 등 자신의 주장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언제, 어떤 내용의 의사표시를 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주므로 확실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3단계: 당사자 간 협의 및 합의서 작성
해제 의사가 전달되면 당사자 간의 협의가 시작됩니다. 계약금 반환 범위, 손해배상액 등에 대해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계약 해제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해제 대상이 되는 계약 특정, 해제 조건(계약금 반환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포기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4단계: 법적 조치 검토
만약 당사자 간의 협의가 결렬되고 분쟁이 지속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가처분 신청,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계약서, 내용증명, 녹취 등 모든 증거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사안이 복잡하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크므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이러한 부동산 분쟁 상황에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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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 조건과 방법

부동산 계약 취소 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바로 '계약금 반환' 문제입니다. 계약금은 단순히 계약의 증거로서의 의미(증약금)를 넘어, 해제권을 보류하는 대가인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565조). 이에 따라 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 이행 단계와 해제 사유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기준은 '이행의 착수' 여부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행의 착수'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 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도금 지급 전과 후의 계약금 반환 조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도금 지급 이후 계약 해제의 어려움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은 '이행의 착수'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봅니다. 이 시점부터는 민법 제565조에 따른 단순 변심에 의한 해제(매수인의 계약금 포기, 매도인의 배액 상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즉, 계약의 구속력이 훨씬 강해져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중도금 지급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같은 법정해제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1. 중도금 지급 전 (이행 착수 전)
이 단계에서는 민법 제565조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해제를 원할 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매도인이 해제를 원할 경우: 받은 계약금의 두 배(배액)를 매수인에게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예외적 경우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약서에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명시한 경우, 또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거나, 매도인의 사기·강박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입니다. 또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예: 이중계약, 소유권 이전 불능)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 반환은 물론, 계약서상 위약금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 예방 및 실전 대처 팁

부동산 계약 취소와 관련된 분쟁은 상당한 시간과 감정, 비용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손해를 줄여야 합니다.

  1. 특약사항의 적극적 활용: 표준 계약서만으로는 모든 변수를 담을 수 없습니다. 대출 실행 여부, 주택의 하자, 기존 임차인 명도 문제 등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특약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원상회복한다"와 같이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면 분쟁의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여 권리관계, 불법 건축물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누수, 균열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3. 중요한 내용은 서면으로: 구두 약속은 법적 분쟁에서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 조건 변경, 이행일자 조율 등 중요한 협의 내용은 반드시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별도의 합의서 등 서면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법적 대응의 첫걸음, 증거 확보

분쟁이 현실화되었다면,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계약서, 영수증,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녹음, 내용증명 우편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자료들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과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거나, 법리적 해석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계약 분쟁은 초기 대응 방향이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 앞에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조력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결론: 신중한 계약과 현명한 대처의 중요성

부동산 계약은 단순한 서류 작성을 넘어, 거액의 자산과 법적 책임이 따르는 중대한 법률 행위입니다. 계약을 취소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계약 이행 단계, 해제 사유, 계약서의 조항 하나하나에 따라 계약금 반환 여부와 손해배상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단계부터 발생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꼼꼼하게 특약사항을 검토하고, 계약의 각 단계별 법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오늘 살펴본 절차와 요건들을 침착하게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명확한 의사표시, 합의 시 합의서 작성, 그리고 무엇보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는 분쟁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법률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부동산 계약 취소라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계약금만 보낸 상태인데, 계약을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가계약금 반환 여부는 '가계약'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매매 목적물과 대금 등 본계약의 중요 내용이 특정되고 합의되었다면 사실상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단순 변심으로 취소 시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식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단순히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 지급한 돈이라면 반환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계약서나 문자 메시지 등의 내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원칙적으로 중도금 지급 후에는 일방의 변심에 의한 해제(계약금 포기/배액 상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중대한 채무불이행(예: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거나 부동산에 심각한 하자를 숨긴 경우)이 있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측이 합의한다면 언제든지 합의해제는 가능합니다.

Q. 계약 후 집에 중대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A.계약 당시 알지 못했던 중대한 하자(누수, 균열 등)가 발견되어 주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하자의 중대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진단서나 사진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내용증명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보내야 하나요?

A.아닙니다. 내용증명은 개인이 직접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발신인, 수신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계약 해제 사유, 요구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을 극대화하고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이름으로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Q. 계약금 반환 소송을 하면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쟁점의 수, 상대방의 대응 방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사건은 6개월 내외에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지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증거 조사가 복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전 지급명령 신청이나 조정을 통해 더 신속하게 해결을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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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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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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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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