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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절차 및 주의사항, 부동산 문제 현명하게 푸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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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Nov 10, 2025
명도소송 절차 및 주의사항, 부동산 문제 현명하게 푸는 방법
Contents
부동산 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 명도소송의 핵심: 소유권과 점유권의 분리명도소송 절차와 준비서류 안내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의 첫 단추, 점유이전금지가처분2. 명도소송 소장 접수3. 변론기일 및 판결4. 강제집행명도소송 시 주의해야 할 사항1. 개인적인 강제력 행사는 절대 금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2. 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명확한 전달3. 소송 비용과 시간 고려명도소송 외 해결방법과 변호사 조언1. 원만한 협의 및 합의2. 제소전화해 제도 활용💡 변호사의 조언: 언제 법적 조력을 구해야 할까?명도소송 사례와 실전 노하우사례: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 및 연락 두절💡 이 사례의 실전 노하우자주 묻는 질문Q.명도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Q.소송 없이 임차인을 내보낼 방법은 없나요?Q.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하나요?Q.명도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Q.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명도소송을 할 수 있나요?
  1. 부동산 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

  2. 명도소송 절차와 준비서류 안내

  3. 명도소송 시 주의해야 할 사항

  4. 명도소송 외 해결방법과 변호사 조언

  5. 명도소송 사례와 실전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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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내 소유의 부동산이지만 계약이 끝났거나,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를 계속하는 이로 인해 내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재산의 가치는 사용과 수익에서 비롯되지만, 불법적인 점유는 이 모든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이때, 법적인 절차를 통해 나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이는 단순히 점유자를 내보내는 것을 넘어,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중요한 법적 구제 수단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명도소송의 전 과정을 명확히 안내하고,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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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점유 권리가 없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때, 부동산 소유자나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그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 부동산에서 나가달라’는 법적인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유권'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법률은 소유권과 별개로 '점유권'이라는 권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내 소유의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거나 짐을 빼내는 행위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이러한 물리적 충돌 없이, 국가의 공권력(강제집행)을 통해 합법적으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다양합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낙찰을 받았으나, 기존 소유자나 임차인이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 아무런 권원 없이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처럼 명도소송은 임대인, 낙찰자 등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 명도소송의 핵심: 소유권과 점유권의 분리

명도소송의 본질은 소유권(내 것)과 점유권(가지고 있는 상태)이 분리되었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점유를 소유자에게 되돌려놓는 과정입니다. 법은 현재의 점유 상태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명도소송 절차와 준비서류 안내

명도소송은 단순히 소장을 제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고 실제 부동산을 인도받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각 단계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을 시작하기 전, 혹은 소송과 동시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바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입니다. 이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현재의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는 조치입니다. 만약 이 절차를 생략했는데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면, 어렵게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의 첫 단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보전처분입니다. 이를 간과하면 소송에서 이기고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므로, 소송 시작과 함께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 명도소송 소장 접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에 정식으로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원고, 피고) 정보, 청구취지(무엇을 원하는지), 청구원인(왜 원하는지)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에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사유(기간 만료, 차임 연체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3. 변론기일 및 판결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합니다. 보통 1~2회 변론기일을 거쳐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과정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계고(자진 이행을 촉구하는 마지막 통보)를 거친 후, 정해진 날짜에 강제로 점유자의 짐을 들어내고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소송에서 이긴 사람)에게 이전시킵니다. 이로써 명도소송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준비서류

설명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관계의 성립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

계약 해지 통보 사실, 차임 지급 독촉 등 의사표시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월세 입금 내역 등 금융거래 자료

차임 연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기타 증거자료

부동산 현장 사진, 관리비 미납 내역서 등 불법 점유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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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감정적인 대응이나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심지어 형사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개인적인 강제력 행사는 절대 금물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수개월째 내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었다고 해서, 임대인 마음대로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짐을 빼내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등 심각한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유자라 하더라도 점유자의 점유권을 임의로 침해할 수 없으며, 모든 절차는 법원의 판결과 집행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

단전·단수 조치, 출입문 봉쇄, 임차인 짐의 무단 처분 등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기고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정적인 대응을 삼가고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2. 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명확한 전달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언제, 어떤 내용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소송 비용과 시간 고려

명도소송은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이 발생하며, 기간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부동산 인도, 연체 차임 회수 등)과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 진행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소송보다 원만한 합의가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도소송 외 해결방법과 변호사 조언

모든 부동산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최후의 수단이며, 그 전에 시도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1. 원만한 협의 및 합의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방법은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임차인의 사정을 들어보며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새로운 거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사 기간을 조금 더 유예해주거나, 소정의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진 퇴거를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비용과 기간을 생각하면 오히려 경제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2. 제소전화해 제도 활용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분쟁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하여 화해를 하는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만약 상대방이 화해 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 종료 시 즉시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으로 제소전화해를 미리 받아두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명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조언: 언제 법적 조력을 구해야 할까?

대화와 협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할 때, 혹은 법적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때는 주저 없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나감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법무법인태하의 채의준 변호사와 같은 법률 조력자와 함께 상황을 검토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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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사례와 실전 노하우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실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상의 사례를 통해 명도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 및 연락 두절

상가 건물주 A씨는 임차인 B씨가 3개월 치 월세를 연체하고 가게 문도 닫은 채 연락이 두절되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A씨는 무작정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없어 법무법인태하를 찾아왔습니다.

1단계: 신속한 증거 확보 및 법적 절차 착수

저는 A씨에게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동시에, 소송 중 B씨가 다른 사람에게 가게 운영권을 넘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속하게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집행관이 가게에 가처분 사실을 고시함으로써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2단계: 소송 진행과 상대방의 항변

이후 명도소송을 제기하자, 소식을 들은 B씨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는 정당한 사유이며, 건물 누수로 인한 피해도 있었다'고 항변하며 월세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B씨가 이전에 누수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는 점, A씨가 보수 공사를 제안했으나 B씨가 거부했던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B씨 주장의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3단계: 판결 및 강제집행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B씨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후에도 B씨가 가게를 비우지 않자,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상가를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이 사례의 실전 노하우

이 사례의 핵심은 '신속한 초기 대응'과 '객관적 증거 확보'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시간을 지체하기보다,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또한, 평소에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사소한 기록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분쟁은 초기 대응 전략이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부동산 명도 문제는 재산권과 직결된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법률적인 시각에서 명확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명도소송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태하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명도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명도소송은 사건의 복잡성, 상대방의 대응 방식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심 판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보통 2~4주 이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Q.소송 없이 임차인을 내보낼 방법은 없나요?

A.네, 소송 전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정의 이사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진 퇴거를 유도하거나, 법원의 제소전화해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 없이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Q.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하나요?

A.필수는 아니지만, 반드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소송 도중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명도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을 먼저 지불합니다. 이후 승소 판결을 받으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명도소송을 할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월세 연체 등으로 계약 해지 사유를 제공했다면, 보증금 반환과 별개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된 월세 등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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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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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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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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