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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처벌과 대응 노하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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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an 22, 2026
영업비밀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처벌과 대응 노하우 총정리
Contents
부정경쟁방지법의 기본 이해영업비밀의 3가지 성립 요건영업비밀침해의 주요 유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 처벌국외 영업비밀 침해의 가중 처벌영업비밀 침해 대응 전략침해 발생 시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자주 묻는 질문Q.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을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Q. 퇴사한 직원이 동종 업계로 이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업비밀침해가 되나요?Q.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소멸시효)Q. 아이디어 단계의 사업 계획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Q. 영업비밀침해로 형사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부정경쟁방지법의 기본 이해

  2. 영업비밀침해의 주요 유형

  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 처벌

  4. 영업비밀 침해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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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고웅 변호사입니다.

2026년, 한 유망 기술 스타트업이 핵심 개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 후 불과 몇 달 만에 경쟁사에서 거의 동일한 기능의 제품이 출시되는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시장의 흐름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영업비밀 유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기술, 고객 명단, 사업 전략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이러한 무형 자산을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하고,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모든 기업 경영자에게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영업비밀침해의 실체와 처벌 수위, 그리고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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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의 기본 이해

부정경쟁방지법은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기업이 정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해 얻은 성과물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이 법에서 정의하는 '영업비밀'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직결되므로, 그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비공지성은 해당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쉽게 알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유용성은 그 정보가 보유자를 통해 상업적으로 가치를 가지며, 경쟁사가 이를 알게 될 경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건은 비밀관리성입니다.

이는 정보 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으로 비밀 관리를 위한 조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영업비밀의 3가지 성립 요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영업비밀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업은 평소 '비밀관리성'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비공지성: 정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없음.

  • 경제적 유용성: 정보의 보유로 인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님.

  • 비밀관리성: 정보 보유자가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음. (예: 비밀유지서약서, 접근 제한 조치 등)

이러한 요건을 갖춘 정보만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침해 발생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사의 중요한 정보가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상시 점검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업비밀침해의 주요 유형

영업비밀침해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지만, 크게 전·현직 임직원에 의한 유출, 경쟁사에 의한 불법적 취득, 그리고 협력업체 등 제3자를 통한 유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은 전·현직 임직원에 의한 유출입니다.

핵심 기술이나 고객 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이 퇴사하면서 관련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USB 등 저장매체에 담아 유출한 뒤, 동종업계의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직접 창업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재직 중인 직원이 금전적 유혹이나 불만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정보를 빼돌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경쟁사에 의한 불법적 취득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직접 정보를 탈취하거나, 내부 직원을 매수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산업 스파이 활동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절취, 기망, 협박 등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치밀한 보안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업체 등 제3자를 통한 유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공동 연구개발, 제품 생산 위탁 등의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공유하게 된 협력업체가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정보를 다른 곳에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계약 체결 시 비밀유지 조항을 명확히 하고, 정보 접근 범위를 엄격히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영업비밀침해의 대표적인 유형과 그 특징을 정리한 것입니다.

침해 유형

주요 행위자

대표적인 수법

내부자에 의한 유출

전·현직 임직원

USB, 개인 이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자료 무단 반출 후 경쟁사 이직 또는 창업

외부자에 의한 탈취

경쟁사, 산업 스파이

해킹,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테러, 내부 직원 매수, 허위 제안을 통한 정보 접근

제3자에 의한 유용

협력업체, 외주 용역업체

공동 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계약 위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용

이처럼 영업비밀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각 유형의 특징을 이해하고 다각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 처벌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 기업이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먼저 민사적 책임으로는 침해 행위의 금지 및 예방 청구, 손해배상 청구, 신용회복 조치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특히 침해행위 금지·예방 청구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장래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막기 위한 조치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영업비밀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이나 영업비밀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실시료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가해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처벌의 수위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 국외 침해의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되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핵심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법인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양벌규정).

국외 영업비밀 침해의 가중 처벌

단순히 국내에서 경쟁사로 기술을 유출하는 것을 넘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인지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고 보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 국내 침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 국외 침해: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

이처럼 법적 책임이 막중하므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안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리적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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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대응 전략

영업비밀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의 두 가지 측면에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전 예방은 침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중 '비밀관리성'을 확보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이는 법적 분쟁 발생 시 우리 정보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예방 조치로는 임직원 대상 비밀유지서약서(NDA) 징구, 핵심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 차등 부여, 보안 구역 설정 및 출입 통제, 문서·파일에 '대외비' 또는 '영업비밀' 명기,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외부 저장매체 통제, 정기적인 보안 교육 실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히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침해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지체할 경우 증거가 인멸되거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침해 정황이 포착되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관련자의 PC, 이메일, 메신저 기록, 서버 접속 로그 등을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전문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침해 발생 시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될 때, 당황하지 않고 아래의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1. 내부 조사 및 증거 확보: 관련자 면담, PC 및 서버 로그 분석 등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객관적 증거 수집. (임의적인 증거 수집은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

  2. 내용증명 발송: 침해자에게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여 자발적인 해결을 유도.

  3. 법적 조치 검토 및 실행: 증거를 바탕으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

  4. 변호사 상담: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자문을 구해 체계적인 대응 계획 수립.

증거가 확보되면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 중단을 요구하고, 이후 가처분 신청이나 형사 고소, 민사소송 등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관련 소송은 기술적,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영업비밀침해 분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을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비밀관리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1)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2) 정보에 비밀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며(예: '대외비' 명기), 3) 임직원과 비밀유지서약서(NDA)를 체결하고, 4) 물리적·기술적 보안 장치(CCTV, 보안 프로그램 등)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Q. 퇴사한 직원이 동종 업계로 이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업비밀침해가 되나요?

A.아닙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동종 업계로 이직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시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하여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하거나, 전 직장에서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 구체적인 침해 행위가 있을 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소멸시효)

A.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침해금지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알고 1년, 침해 행위가 시작된 후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될 수 있으므로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이디어 단계의 사업 계획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어 문서나 파일 형태로 존재하고,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아이디어라도 이를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로 만들고 비밀로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법적 보호 대상이 됩니다.

Q. 영업비밀침해로 형사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영업비밀침해는 처벌 수위가 높고 구속 수사 가능성도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 쟁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고의가 없었거나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등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섣부른 개인적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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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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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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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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