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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위반 vs 일반 시장경쟁, 결정적 차이점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행위유형, 영업비밀침해, 시장경쟁차이, 지식재산권분쟁, 공정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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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10, 2026
부정경쟁방지법위반 vs 일반 시장경쟁, 결정적 차이점은?
Contents
합법적 경쟁과 위반의 경계는 어디일까? 판례로 보는 위반 사례와 무죄 사례 핵심 포인트이직·창업 시 주의해야 할 영업비밀 침해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팁 핵심 포인트자주 묻는 질문 (FAQ)Q. 흔하게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유형은 무엇인가요?Q. 아이디어를 도용당한 것 같은데, 아이디어 자체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Q. 경쟁사가 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Q. 퇴사 후 동종업계로 이직했는데, 전 직장에서 경업금지약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Q.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 합법적 경쟁과 위반의 경계는 어디일까?

  2. 판례로 보는 위반 사례와 무죄 사례 ‍

  3. 이직·창업 시 주의해야 할 영업비밀 침해

  4.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팁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행위유형, 영업비밀침해, 시장경쟁차이, 지식재산권분쟁, 공정경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경쟁사가 유사한 콘셉트의 제품을 먼저 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명성이나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 경쟁에서는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지만, 타인의 성과나 신용에 부당하게 의존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여부는 사용된 표시, 제품 형태, 영업비밀 침해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경쟁 상황에서는 합법적인 시장 경쟁과 법 위반 여부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행위유형, 영업비밀침해, 시장경쟁차이, 지식재산권분쟁, 공정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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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경쟁과 위반의 경계는 어디일까?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은 기업들이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경쟁하며 소비자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경쟁사의 전략을 분석하고 배우는 '벤치마킹'은 성장을 위한 건전한 경영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선을 넘어 타인의 성과물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혼동을 유발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이는 더 이상 합법적인 경쟁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바로 이 경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법은 타인의 상표, 상호 등 영업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임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아이디어나 성과물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 등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경쟁의 기반이 '자신만의 노력과 투자'가 아닌 '타인의 성과물에 대한 무단 편승'이 되는 순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합법적인 경쟁은 시장의 파이를 함께 키우는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부정경쟁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혁신의 동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분

합법적 시장 경쟁 (벤치마킹)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불법 모방)

목표

경쟁사의 장점을 학습하여 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

타인의 신용과 인지도에 편승하여 노력으로 부당한 이익 획득

방법

시장 트렌드, 기능 등을 분석하고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개선

상표, 디자인, 영업방식 등 핵심 식별 표지를 거의 그대로 베껴 소비자 혼동 유발

결과

건전한 시장 발전 및 소비자 후생 증대

시장 질서 교란, 공정한 경쟁 저해, 원 권리자의 유·무형적 손해 발생

결정적 차이는 '혼동 가능성'과 '독자적 노력'의 유무에 있습니다.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모방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창의적인 노력이 투입되었는지가 위법성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만약 경쟁사의 행위가 이 경계를 넘었다고 판단된다면, 신속한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로 보는 위반 사례와 무죄 사례

법의 경계는 각색한 사례를 통해 더욱 명확해집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인정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비교해 보면, 법원이 어떤 기준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인정된 사례
한 유명 디저트 카페 'A'는 독특한 인테리어와 고유한 메뉴명, 특색 있는 포장 디자인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후발주자 'B'가 'A' 카페와 매우 유사한 콘셉트의 인테리어, 거의 동일한 메뉴 구성과 이름을 사용하며 인근에 매장을 열었습니다.

법원은 'B'의 행위가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A'의 분점이나 자매 브랜드로 오인하게 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차용한 수준을 넘어, 'A'가 오랜 시간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영업상의 신용과 고객 흡인력에 무단으로 편승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특정 영업의 고유한 특징으로 인식될 정도로 '주지성'을 획득한 영업 표지를 모방하여 '혼동'을 야기하는 것이 위반의 핵심입니다.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반면,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C'는 업계 선두주자인 'D'사의 비즈니스 모델(예: 구독형 강의, 1:1 멘토링)을 상당 부분 채택했습니다. 'D'사는 이를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C'가 채택한 비즈니스 모델이 이미 동종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보편적인 방식이며, 'D'사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업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는 자체적인 브랜드 로고, 고유한 강의 콘텐츠, 차별화된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D'사와 혼동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아이디어나 사업 모델 자체는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식별력'과 '혼동 가능성'이 없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핵심 포인트

법원의 핵심 판단 기준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주지성/식별력: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영업 표지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널리 알려져 있고, 타인의 것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 혼동 가능성: 피고의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인하거나, 양자 간에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가?

  • 부정한 목적: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이직·창업 시 주의해야 할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은 외부 경쟁사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현직 임직원과 회사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경력직 이직이나 동종 업계 창업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는 매우 중대한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는 것인데 문제 될 게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법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경제적 유용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단순히 재직 중 습득한 업무 노하우를 넘어,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 온 핵심 정보는 법의 보호를 받는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고객 명단, 원가 정보, 내부 영업 전략, 소스 코드, 제품 설계도 등은 명백한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퇴사 시 유출하거나 경쟁사로 이직하여 사용하는 행위, 혹은 이를 기반으로 창업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항목

확인해야 할 사항

서약서/계약서

입사 시 서명한 비밀유지 서약서, 퇴사 시 작성한 경업금지약정 등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했는가?

자료 반납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일체의 문서, 파일, 저장매체 등을 모두 반납하고 개인 기기에서 완전히 삭제했는가?

정보의 성격

내가 활용하려는 정보가 업계의 보편적 지식인가, 아니면 이전 직장에서 특별히 비밀로 관리하던 정보인가?

업무 연관성

새로운 직장에서의 업무나 창업 아이템이 이전 직장의 영업비밀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만약 퇴사나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회사와 맺은 약정의 효력 범위에 대해 의문이 든다면, 섣불리 행동에 옮기기 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예상치 못한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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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팁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분쟁은 일단 발생하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사후 대응보다 중요한 것이 사전 예방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든 몇 가지 실무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법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어 전략
우선,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상표, 디자인, 특허 등을 출원하여 법적인 독점권을 확보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등록하기 어려운 경영상의 노하우나 아이디어는 '영업비밀'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영업비밀 관리: 중요 정보에 '대외비', '영업비밀' 등의 표시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을 낮추며, 접근 기록을 남기는 등 물리적·관리적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직원 대상 정기적인 보안 교육과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는 필수적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주의 의무
새로운 브랜드나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는 선행 기술 및 상표 조사를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업계의 유명 브랜드나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의도와 상관없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독자 개발 증거 확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이디어 회의록, 디자인 시안의 변천 과정, 개발 일지 등은 훗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타인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개발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TIP

문서화의 중요성

모든 개발 및 기획 과정은 이메일, 업무용 메신저, 프로젝트 관리 툴 등을 활용해 날짜와 담당자가 명확히 기록되도록 관리하세요. 이는 분쟁 발생 시 우리의 독자적인 노력을 증명하는 객관적이고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구두로만 진행된 논의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핵심 포인트

분쟁 예방 핵심 체크리스트

  • 권리 확보: 상표, 디자인,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등록한다.

  • 비밀 관리: 핵심 기술, 고객 정보 등은 영업비밀 관리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호한다.

  • 사전 조사: 신규 사업·제품 출시 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철저히 검토한다.

  • 과정 기록: 아이디어 구상부터 개발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문서로 남겨 독자성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한다.

  • 계약 검토: 입·퇴사 시 비밀유지, 경업금지 등 관련 계약서의 내용을 명확히 숙지한다.

결론적으로, 공정한 경쟁과 위법 행위의 경계는 '타인의 노력과 신용에 대한 존중'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나의 권리를 지키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혹시 모를 분쟁의 씨앗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거나, 이미 발생한 문제로 인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한 첫걸음은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태하와 상의하여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흔하게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유형은 무엇인가요?

A. 흔한 유형은 타인의 널리 알려진 상표나 상호, 포장 등을 모방하여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만드는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입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이나 요식업 등 진입장벽이 낮은 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Q. 아이디어를 도용당한 것 같은데, 아이디어 자체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단순한 아이디어나 사업 구상 자체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직접적인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예: 데이터베이스, 사업 모델의 구체적인 형태)에 해당하고,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성과물 도용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경쟁사가 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먼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사가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웹사이트, 제품 사진, 광고물 등을 캡처하거나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용 중지를 요청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사 후 동종업계로 이직했는데, 전 직장에서 경업금지약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경업금지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법원에서 그 유효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근로자의 퇴직 경위,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직종의 범위, 대가의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약정이 무효이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약정의 유효성을 다투며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침해행위 금지 및 예방 청구, 신용회복 조치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침해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사안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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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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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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