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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반환청구, 조합 계약 해지와 전액 환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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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an 27, 2026
분담금 반환청구, 조합 계약 해지와 전액 환불 가능할까?
Contents
분담금 반환청구란 무엇인가분담금의 법적 성격 이해하기조합 계약 해지와 환불 조건분담금 반환청구 소송을 각색한 사례 분석분담금 반환청구 성공 전략내용증명 발송의 중요성분담금 반환청구 시 유의사항자주 묻는 질문Q.지역주택조합을 임의로 탈퇴하면 분담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나요?Q.분담금 반환청구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Q.조합이 파산하면 납부한 분담금은 어떻게 되나요?Q.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Q.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도 조합에게 받을 수 있나요?
  1. 분담금 반환청구란 무엇인가

  2. 조합 계약 해지와 환불 조건

  3.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을 각색한 사례 분석

  4. 분담금 반환청구 성공 전략

  5. 분담금 반환청구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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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던 분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사업 지연과 추가 분담금 요구 소식을 전하고, 조합원들의 애타는 마음은 외면받기 일쑤입니다. 처음 조합에 가입할 때 들었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사업이 기약 없이 표류하거나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우려하는 상황에 직면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약속된 미래가 불투명해질 때, 조합원으로서 납입한 소중한 분담금을 되찾을 방법은 없는지, 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분담금 반환청구의 법률적 의미부터 대응 전략까지 심도 있게 다루어, 막막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법률적 지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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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반환청구란 무엇인가

분담금 반환청구란,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한 분담금(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분담금'이란 조합이 추진하는 주택 건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돈으로,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형태로 구성됩니다. 이는 단순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내는 계약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조합원은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사업 주체의 지위를 가지며, 분담금은 사업 운영 경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사업 전반에 사용되는 자금입니다.

따라서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조합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는 과정은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 해지와는 다른 복잡한 법률문제를 야기합니다. 조합 측에서는 조합 규약이나 총회 의결 등을 근거로 "이미 사업비로 사용되어 반환이 불가하다"거나 "업무추진비 등 일부 금액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조합원 개인의 힘만으로는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으며,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이라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결국 분담금 반환청구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벗어나 자신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권리 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분담금의 법적 성격 이해하기

분담금은 단순한 매매대금이 아닌, 조합 사업 수행을 위한 투자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조합원은 사업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의 이익과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성격 때문에 분담금 반환 시 조합의 규약, 사업 진행 정도, 탈퇴 사유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반환을 요구하기 전, 내가 납부한 돈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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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계약 해지와 환불 조건

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분담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법률 및 조합 규약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탈퇴나 환불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원 탈퇴 및 분담금 환불이 가능한 경우는 크게 '조합원의 임의 탈퇴'와 '법적 요건에 따른 탈퇴 및 제명', 그리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 탈퇴의 경우, 조합 규약에서 업무추진비나 공동분담금 등 상당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액 환불은 어렵습니다. 반면, 주택법에서 보장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을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통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때 조합원들은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등 기망행위가 입증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2년 이상 지체하는 등 조합 측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분담금 환불 가능성

임의 탈퇴

조합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탈퇴하는 경우

조합 규약에 따라 업무추진비 등 공제 후 일부 환불 가능

법정 탈퇴 (주택법)

조합원 자격 상실, 사업 기간 장기 지연 등 법률상 요건 충족 시

전액 또는 상당 부분 환불 가능성 있음

조합 귀책사유

허위/과장 광고, 중대한 사업 내용 변경 미고지 등

계약 취소 및 분담금 전액 반환 청구 가능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을 각색한 사례 분석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22년, '지하철역 도보 5분 거리, 2026년 입주 확정'이라는 B지역주택조합의 광고를 보고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는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총 1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사업 부지 확보율은 제자리걸음이었고,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불안해진 A씨가 조합에 문의했지만, 조합 측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오히려 추가 분담금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A씨는 법률적 조력을 구해 B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사는 B조합이 조합원 모집 당시 토지사용권원을 80% 이상 확보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확보율은 30%에 불과했다는 점, 그리고 '입주 확정'이라는 표현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을 숨긴 기망행위를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다는 주택법상의 요건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확정적인 내용으로 광고하여 A씨의 착오를 유발한 점을 인정하고, 이는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조합에게 "A씨로부터 받은 분담금 1억 원 전액 및 이에 대한 법정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는 조합의 초기 정보 제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조합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어떤 법적 근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태하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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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반환청구 성공 전략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분담금 반환청구를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전략입니다.

첫째,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합 가입 당시 받았던 홍보물, 계약서, 분담금 납입 영수증, 조합 총회 자료, 조합과 주고받은 내용증명이나 문자 메시지 등 모든 관련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의 허위·과장 광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모집 광고, 녹취 등)는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합 규약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규약에는 조합원의 탈퇴, 제명, 환급금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약의 어떤 조항이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혹은 불공정한 조항은 없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수록 조합의 재정 상태는 악화될 수 있으며, 승소하더라도 실제 환급받을 자금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상담을 통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의 중요성

소송을 제기하기 전, 조합 측에 계약 해지 의사와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나의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고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에는 탈퇴 사유와 반환 요구 금액, 반환 기한 등을 논리적으로 기재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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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반환청구 시 유의사항

분담금 반환청구를 결심했다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피해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이나 준비 없는 소송은 오히려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소멸시효'입니다. 채권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승소 가능성이 있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법적 조치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조합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조합에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이미 사업비로 대부분의 자금을 소진했거나 채무가 많은 상태라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통해 조합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담금 반환 소송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장기적인 싸움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 비용도 감안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분담금 분쟁, 법무법인태하와 상의하시면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지역주택조합을 임의로 탈퇴하면 분담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나요?

A.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합 규약에 따라 탈퇴가 가능하며, 보통 업무추진비나 공동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비율이 과도하거나 환급 시기를 무기한 늦추는 등 불공정한 규약은 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분담금 반환청구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조합의 대응 방식, 법원의 일정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사건은 6개월에서 1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지만, 다툼이 치열하고 증거관계가 복잡한 경우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Q.조합이 파산하면 납부한 분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A.조합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조합의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 반환 채권도 일반 채권에 해당하여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안분 배당을 받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조합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전액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Q.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은 주택법, 민법 등 관련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조합 규약 분석, 증거 수집, 법리 주장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합 측은 통상 법률 대리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므로,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Q.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도 조합에게 받을 수 있나요?

A.승소 판결을 받으면 '소송비용은 피고(조합)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의 일부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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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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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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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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