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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손해배상 방어 전략, 피고가 패소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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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an 29, 2026
불법행위손해배상 방어 전략, 피고가 패소 위기라면?
Contents
불법행위손해배상 기본 구조 이해불법행위 성립의 4대 요건피고 입장에서 주요 방어 포인트불법행위손해배상 요건별 반박 전략소멸시효 및 채권 소멸 적극 활용법소멸시효,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패소 위기 시 실질적 대응 방안자주 묻는 질문Q.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는데,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Q.원고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이 너무 과도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Q.사건이 발생한 지 꽤 오래 지났는데도 소송을 당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Q.저의 과실도 있지만, 피해자의 과실도 명백히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Q.패소가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무조건 판결을 받아야 하나요?
  1. 불법행위손해배상 기본 구조 이해

  2. 피고 입장에서 주요 방어 포인트

  3. 불법행위손해배상 요건별 반박 전략

  4. 소멸시효 및 채권 소멸 적극 활용법

  5. 패소 위기 시 실질적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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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소장'이라는 서류를 받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나의 어떤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법적 평가와 함께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내용은 일상을 뒤흔드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원고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주장'일 뿐, 법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여러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부터가 피고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법적 대응의 시작점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시작점에 선 당신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구조를 이해하고, 피고 입장에서 펼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막막한 상황을 헤쳐나갈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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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손해배상 기본 구조 이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로서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격, 즉 원고의 청구 구조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 책임의 대원칙으로, 원고는 피고의 책임이 성립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이는 가해 행위에 대한 피고의 주관적 인식을 의미합니다.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행위를 감행한 것이고, '과실'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둘째, 위법행위입니다. 피고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허용될 수 없는 행위여야 합니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면 이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셋째, 손해의 발생입니다.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치료비, 일실수익 등) 또는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실제로 발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과관계입니다. 피고의 위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면 인과관계는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건 중 단 하나라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방어는 바로 이 연결고리 중 취약한 부분을 찾아 끊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불법행위 성립의 4대 요건

원고는 피고의 책임을 묻기 위해
① 고의 또는 과실, ② 위법행위, ③ 손해의 발생, ④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는 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고 증명함으로써 책임을 면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각 요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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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입장에서 주요 방어 포인트

소장을 받았다면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입니다.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피고 입장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증거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고 주장의 허점이나 과장된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주요 방어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불법행위 성립 요건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깨뜨리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거나, 자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한 손해가 자신의 행위와는 무관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둘째, 책임의 제한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설령 불법행위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 책임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과실상계' 주장입니다. 이는 손해 발생에 원고 측의 과실도 기여했다면, 그 비율만큼 피고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감경하는 '손익상계'나 '책임제한의 법리'를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절차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채무가 이미 변제 또는 면제되었다고 항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방어 전략들은 법률적 지식과 논리적인 입증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불법행위손해배상 요건별 반박 전략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것은 피고의 강력한 방어 전략입니다. 각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소송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의·과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평균인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라면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했으며 사고는 불가항력적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의료과실 분쟁이라면 진료 당시의 의학적 수준과 기준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를 따랐음을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위법성'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라면 정당방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손해'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지적해야 합니다.

치료비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찾아내거나,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나 가동연한이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되었음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의 경우,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며 감액을 주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과관계'는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지점입니다. 원고의 손해가 피고의 행위가 아닌, 원고의 기왕증이나 제3자의 개입, 또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감정 결과나 전문가의 의견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립 요건

주요 반박 전략

입증 방법 예시

고의·과실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주장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 부존재)

CCTV 영상, 관련 규정 준수 기록, 전문가 의견서

위법성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

사건 당시 목격자 진술, 경찰 조사 기록

손해 발생

손해액의 과다 산정 반박, 손익상계 주장

진료비 상세 내역서 분석, 유사 판례의 위자료 액수 제시

인과관계

손해의 다른 원인(기왕증, 제3자 행위 등) 존재 주장

신체 감정 결과, 관련 분야 전문가 감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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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및 채권 소멸 적극 활용법

실체적인 내용 다툼 외에도, 절차적인 권리인 '소멸시효'는 피고에게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 할지라도,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소멸합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완성되면 원고는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소를 제기한 시점이 이 기간을 도과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손해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 내용증명을 수령한 날짜, 언론 보도 시점 등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피고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을 반드시 주장(항변)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소멸시효 완성을 직권으로 판단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원고가 이미 배상 청구를 포기했다거나(채무 면제), 합의를 통해 분쟁이 종결되었다면(화해 계약), 이를 입증할 합의서나 각서,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해야만 법원이 이를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항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패소 위기 시 실질적 대응 방안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객관적인 증거나 법리상 피고에게 불리하여 패소가 예상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조건 판결을 기다리기보다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조정' 또는 '화해'를 통한 분쟁 해결입니다. 판결로 갈 경우 패소는 물론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위험이 크다면, 재판부의 조정을 통해 배상액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율하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변호사 통해 자신의 어려운 경제 사정이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배상액 감액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무리하게 항소를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패소가 확정되었다면, 배상금 지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시금 지급이 어렵다면 원고와 협의하여 분할 상환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복잡한 법률적 판단과 전략적 협상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유사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패소 위기 관리까지, 체계적인 법률 지원은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는데,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소송가액이 크거나 법률적 쟁점이 복잡한 경우,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다투거나 과실상계, 소멸시효 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혼자 대응할 경우 중요한 방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Q.원고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이 너무 과도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손해액 산정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치료비 내역, 일실수익 산정 근거,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등을 구체적인 증거와 판례를 들어 반박하며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사건이 발생한 지 꽤 오래 지났는데도 소송을 당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의 기산점 등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저의 과실도 있지만, 피해자의 과실도 명백히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A.과실상계 주장을 통해 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경우, 법원은 양측의 과실 비율을 따져 피고의 배상액에서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을 공제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고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패소가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무조건 판결을 받아야 하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패소가 예상된다면 판결 이전에 재판부에 조정을 신청하여 원고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배상액을 감액하고 분할 상환 등의 조건을 협의할 수 있으며,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켜 추가적인 소송비용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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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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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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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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