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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뺑소니처벌기준 한눈에 비교! 음주·비접촉·사고후미조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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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08, 2026
뺑소니처벌기준 한눈에 비교! 음주·비접촉·사고후미조치 차이점
Contents
음주 뺑소니, 처벌이 더 무거운 이유비접촉 뺑소니, 처벌 받을 수 있을까?사고후미조치와 뺑소니의 결정적 차이각 유형별 처벌기준 비교표1. 일반 뺑소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2. 음주 뺑소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및 제5조의3)3. 비접촉 뺑소니4.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유형별 대응법, 어떻게 다를까?1. 음주 뺑소니 대응법2. 비접촉 뺑소니 대응법3. 사고후미조치 및 일반 뺑소니 대응법자주 묻는 질문 (FAQ)Q. 뺑소니의 정확한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Q. 음주 뺑소니는 왜 일반 뺑소니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Q.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도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Q. 사고후미조치와 뺑소니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Q.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음주 뺑소니, 처벌이 더 무거운 이유

  2. 비접촉 뺑소니, 처벌 받을 수 있을까?

  3. 사고후미조치와 뺑소니의 결정적 차이

  4. 각 유형별 처벌기준 비교표

  5. 유형별 대응법, 어떻게 다를까?

뺑소니처벌기준, 사고후미조치, 음주뺑소니처벌, 비접촉사고뺑소니, 도주치상, 교통사고처벌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2026년,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흔히 뺑소니라고 불리는 이러한 행위는 그 유형과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음주 여부, 피해자와의 접촉 유무, 그리고 사고 후 조치 미흡의 정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본 글에서는 뺑소니처벌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음주 뺑소니, 비접촉 뺑소니, 그리고 사고후미조치 간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비교하여 각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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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처벌이 더 무거운 이유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뺑소니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점과,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수적인 조치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후 도주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며, 그에 상응하는 가중 처벌을 적용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음주 뺑소니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적용되므로, 실제 형량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음주 사실이 사고 발생 및 도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 발생 인지 능력이 저하되었거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뺑소니처벌기준 적용에 있어 가중 요소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음주 뺑소니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주의사항

음주 뺑소니의 심각한 결과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 후 도주는 일반 뺑소니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라는 두 가지 중대한 위법 행위가 결합된 것으로, 피해의 심각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법적 대응 시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비접촉 뺑소니, 처벌 받을 수 있을까?

비접촉 뺑소니는 차량 간 물리적인 접촉 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차량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많은 운전자가 물리적 접촉이 없으면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원은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도 뺑소니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해 운전자의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급차선 변경이나 무리한 끼어들기 등으로 인해 다른 차량이 급정거하거나 핸들을 급하게 꺾다가 단독 사고를 내거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비접촉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입었을 경우, 가해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접촉 뺑소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 운전자의 사고 발생 인지 여부와 사고와의 인과관계입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운전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수사기관과 법원이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접촉 뺑소니 혐의를 받는 경우, 사고 당시의 상황, 운전자의 시야, 주변 교통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인지 가능성과 인과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TIP

비접촉 뺑소니 증거 확보의 중요성

비접촉 뺑소니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와 가해 운전자의 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시 증거 보전에 집중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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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와 뺑소니의 결정적 차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크게 사고후미조치와 뺑소니 두 가지 법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모두 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그 처벌 목적과 구성 요건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정확한 법적 대응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사고후미조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조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사고 현장 안전 조치, 그리고 경찰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의 핵심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및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즉, 사고로 인한 2차 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피해자의 인명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주로 물적 피해나 교통 방해와 관련된 상황에서 문제가 됩니다.

반면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뺑소니의 핵심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의무 불이행과 도주 의사에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을 때,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뺑소니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단순한 교통 방해를 넘어선 인명 피해 발생 시 가해자의 무책임한 도주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뺑소니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와 '가해 운전자에게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구분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뺑소니 (특가법)

법률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핵심 요건

교통상의 위험 방지 및 제거 조치 미이행

피해자 구호 조치 미이행 및 도주

주요 피해

물적 피해, 교통 방해

인명 피해 (상해 또는 사망)

운전자 의도

2차 사고 방지 및 교통 흐름 확보 의무 불이행

사고 책임 회피 및 발각 우려에 따른 도주 의사

처벌 수위

비교적 경미 (벌금 또는 징역)

매우 중함 (징역)

각 유형별 처벌기준 비교표

뺑소니는 상황과 결과에 따라 다양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처벌 수위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음주 여부, 피해자와의 접촉 유무, 그리고 사고 후 조치 미흡의 정도에 따라 법적 판단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주요 뺑소니 유형별 처벌기준을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은 관련 사건에 직면했을 때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1. 일반 뺑소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피해자 상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피해자 사망: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2. 음주 뺑소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및 제5조의3)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일반 뺑소니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 피해자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후 도주)

  • 피해자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 비접촉 뺑소니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도 가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가해 운전자가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일반 뺑소니와 동일한 처벌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고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와 가해 운전자의 인지 가능성입니다.

4.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인명 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 발생했거나, 인명 피해가 경미하고 도주 의사가 없었으나 교통상의 위험 방지 및 제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뺑소니의 고의가 없었음이 인정되면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형

피해 결과

적용 법규

처벌 기준 (2026년 기준)

일반 뺑소니

상해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백만~3천만 원 벌금

사망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음주 뺑소니

상해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사망

특가법 제5조의11 제2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비접촉 뺑소니

상해/사망

특가법 제5조의3

일반 뺑소니와 동일 적용 가능

사고후미조치

물적 피해/경미한 인명 피해

도로교통법 제148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

유형별 대응법, 어떻게 다를까?

뺑소니 사건은 그 유형과 상황에 따라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각 유형에 맞는 신중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방식이 사건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음주 뺑소니 대응법

음주 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도주라는 두 가지 중대한 범죄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혐의를 받게 되면 즉시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 수치, 사고 경위, 도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합의 자체가 죄를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뺑소니는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비접촉 뺑소니 대응법

비접촉 뺑소니의 경우, 핵심 쟁점은 자신의 운전 행위로 인한 사고 발생 인지 여부와 인과관계입니다. 만약 자신이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사고 당시의 운전 상황, 시야, 주변 교통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차량 운행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자신의 과실이 없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자라면, 가해 차량의 운전 행위와 자신의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초기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고 현장 보존 및 증거물 수집에 집중해야 합니다.

3. 사고후미조치 및 일반 뺑소니 대응법

사고후미조치와 일반 뺑소니의 구분은 운전자의 도주 의사와 피해자 구호 의무 불이행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피해가 경미하여 구호 조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주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현장을 잠시 이탈했으나 곧 돌아왔거나, 연락처를 남기려 노력한 정황 등이 있다면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가 명확하고 도주 의사가 명백하다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유형의 뺑소니 사건이라도,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법률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하와 같이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뺑소니 유형별 핵심 대응 전략

  • 음주 뺑소니: 즉시 법률 상담, 음주 수치 및 경위 분석,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구속 수사 대비.

  • 비접촉 뺑소니: 사고 인지 여부 및 인과관계 입증, 블랙박스/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 확보.

  • 사고후미조치/일반 뺑소니: 도주 의사 없었음 입증, 사고 인지 불가능성 주장, 피해 회복 노력.

모든 경우 초기 법률 상담을 통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뺑소니의 정확한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A.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상해 또는 사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핵심은 인명 피해 발생과 가해 운전자의 도주 의사입니다.

Q. 음주 뺑소니는 왜 일반 뺑소니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A. 음주 뺑소니는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동반된 상태에서 사고 후 도주까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는 운전자의 책임감이 극도로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며, 음주로 인해 사고 인지 및 대처 능력이 저하되어 피해자 구호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복합적인 위법성을 중하게 평가합니다.

Q.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도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비접촉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가해 운전자의 운전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가해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 그리고 사고 인지 가능성입니다.

Q. 사고후미조치와 뺑소니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큰 차이점은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도주 의사'입니다. 사고후미조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상의 위험 방지 및 제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 주로 물적 피해나 교통 방해와 관련됩니다. 반면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뺑소니는 사고 책임 회피 목적의 도주 의사가 핵심입니다.

Q.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면 즉시 법률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 자신의 행동, 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증거(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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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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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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