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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뺑소니처벌기준, 선처와 실형을 가르는 5가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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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07, 2026
뺑소니처벌기준, 선처와 실형을 가르는 5가지 포인트
Contents
도주 후 미조치, 어디까지가 뺑소니인가?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법적 의무특정범죄가중법과 도로교통법의 적용 차이피해자 구호 노력, 양형에 얼마나 영향 줄까?구호 조치의 실질적 요건판례가 인정하는 신원 제공의 범위합의와 반성, 선처받을 수 있는 현실적 전략피해자 합의의 법적 효력객관적 양형 자료의 준비 과정초범이라도 실형? 양형 기준 오해와 진실초범 관대화 경향의 변화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어권 행사변호사가 말하는 뺑소니 대응 꿀팁수사 초기 진술의 중요성객관적 증거 수집과 변호사 동석 조사자주 묻는 질문 (FAQ)Q. 사고가 난 줄 정말 몰랐는데도 뺑소니처벌기준이 적용되나요?Q.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Q.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Q. 음주운전 중 뺑소니를 냈는데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Q.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1. 도주 후 미조치, 어디까지가 뺑소니인가?

  2. 피해자 구호 노력, 양형에 얼마나 영향 줄까?

  3. 합의와 반성, 선처받을 수 있는 현실적 전략

  4. 초범이라도 실형? 양형 기준 오해와 진실

  5. 변호사가 말하는 뺑소니 대응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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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2026년 상반기 경찰청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전체 교통범죄 중 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하는 이른바 도주 차량 사건의 비율이 꾸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두려움이나 당황스러움으로 인해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취해야 할 구호 조치는 선택 사항이 아닌 명확한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순한 과실을 넘어 중대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의 명확한 차이를 살펴보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대처가 요구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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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후 미조치, 어디까지가 뺑소니인가?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크게 두 가지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입니다. 많은 운전자가 두 가지 개념을 혼동하지만, 법적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법적 의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냈을 때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주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상황에서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차량이 파손되어 도로에 파편이 흩어져 있음에도 그대로 주행을 계속한다면, 2차 사고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정차된 차량을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물피도주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되어 과태료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법과 도로교통법의 적용 차이

반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뺑소니처벌기준은 이 도주치상에 해당합니다. 상해의 정도가 자연 치유될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수준을 넘어, 의학적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라면 도주치상 요건이 충족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면 도주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피해자가 병원에서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상해가 없었다는 점을 피의자가 직접 입증하기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고 직후 당황하여 잠시 현장을 벗어났다가 돌아오더라도, 이미 도주의 고의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분

도로교통법 (사고 후 미조치)

특정범죄가중법 (도주치상)

보호 법익

도로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성립 요건

물적 피해 발생 후 구호 조치 미이행

인적 피해(상해) 발생 후 도주

처벌 수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3,000만 원 벌금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현장 이탈 시간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이 달라집니다.

피해자 구호 노력, 양형에 얼마나 영향 줄까?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노력은 향후 형사 재판 과정에서 양형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구급차를 부르거나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호 조치의 실질적 요건

법원은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를 살핍니다. 2026년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해 보면,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상해가 확인되어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피해자의 말만 믿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위험한 판단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더라도 병원 진료를 권유하고,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의 교통 상황, 날씨, 시간대 등 주변 환경도 구호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야간에 한적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가 스스로 병원에 갈 수 있다고 말했더라도 2차 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운전자가 직접 병원까지 동행하거나 구급차를 기다리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신원 제공의 범위

신원 제공 의무 역시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명함만 건네고 사고 현장을 급히 벗어나거나, 연락처를 허위로 알려주는 행위는 도주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구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명확히 전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지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전화번호를 불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폰에 발신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TIP

사고 현장에서 이행해야 할 핵심 조치 사항

  • 즉각적인 정차: 사고 인지 직후 차량을 멈추고 현장 확인 및 사상자 구호

  • 119 및 112 신고: 사상자 병원 이송과 경찰 사고 접수 병행

  • 연락처 교환: 명함 교환 외에도 상대방 휴대폰으로 직접 통화하여 발신 기록 남기기

이러한 초기 대처가 미흡하여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황에서 구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객관적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혐의를 벗어날 정황이 있음에도 논리적인 소명이 부족하여 불이익을 겪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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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반성, 선처받을 수 있는 현실적 전략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될 위기에 처했다면,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양형 자료 수집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재판부가 선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피해자 합의의 법적 효력

도주치상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 재판은 진행됩니다. 하지만 처벌 불원서는 양형 기준표상 주요한 감경 요소로 분류됩니다. 2026년 형사 재판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마무리 짓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경우 감정적 마찰이나 2차 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처했다면,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정된 실무 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사건 번호 등을 통해 공탁이 가능해졌으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객관적 양형 자료의 준비 과정

합의 외에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기본이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이수증, 차량 매각 증명서, 평소의 사회적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호소보다는,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시하는 편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산정합니다.

양형 요소

참작 사유 (감경 요소)

가중 사유 (엄벌 요소)

피해 회복

처벌 불원 및 실질적 피해 보상 완료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및 합의 거부

범행 정황

자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음주운전 결합, 적극적인 증거 인멸 시도

운전자 특성

동종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태도

동종 누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피해자와의 합의금 조율이나 양형 자료 구성은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 한계가 따릅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양형 기준 오해와 진실

과거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일 경우, 비교적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통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양형 기준 역시 엄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초범 관대화 경향의 변화

2026년 현재 법원의 판결 흐름을 분석해 보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뺑소니 범죄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포착되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중요하게 살피며,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엄중한 처벌을 내립니다.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어권 행사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거나 무면허 운전이 결합된 경우에는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 출석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해 수사기관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지 않았더라도, 사고 직전 주점에서 결제한 내역이나 동석자의 진술을 통해 음주 사실이 역추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 증거가 명백함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구속 영장 청구의 빌미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과장되거나 축소된 진술을 피하는 방어권 행사가 요구됩니다.

주의사항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 위험이 높은 구체적 사례

  • 음주 상태를 숨기기 위해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고 잠적한 경우

  •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음에도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경우

막연히 선처를 바라는 안일한 태도는 무거운 처벌로 직결됩니다. 뺑소니처벌기준에 부합하는 가중 요소가 존재하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불리한 정황을 상쇄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뺑소니 대응 꿀팁

사건이 발생한 직후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까지의 초기 대응은 전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됩니다. 현직 변호사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의 중요성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채택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넘어가거나, 기억에 의존하여 모순된 진술을 남기면 신빙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식의 일방적인 부인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충돌 당시의 속도, 라디오나 음악 소리의 크기, 차량의 흔들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진술을 번복하는 행위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첫 조사부터 일관된 사실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객관적 증거 수집과 변호사 동석 조사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 주변 상가의 CCTV,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영상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한 확보가 요구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졌다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임할 때는 변호사와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고, 불리한 질문에 대해 적절히 방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피의자에게 정황을 조서에 남길 수 있도록 이끄는 실질적인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핵심 포인트

수사 초기 대응을 위한 핵심 요약

  • 사고 당시의 객관적 증거(블랙박스, 주변 CCTV) 신속 확보

  • 수사기관 출석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성 사전 논의

  •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일관된 사실관계 진술 유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고가 난 줄 정말 몰랐는데도 뺑소니처벌기준이 적용되나요?

A.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도주의 고의가 부정되어 도주치상 혐의를 벗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차량의 속도, 충격의 정도, 블랙박스 영상에 녹음된 음성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고를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해자가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운전자는 자신의 연락처를 명확히 남기고 경찰에 사고 발생 사실을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후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도주치상으로 몰릴 위험이 있으므로,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다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도주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재판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중요한 감경 사유로 참작하여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Q. 음주운전 중 뺑소니를 냈는데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이 결합된 사건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도주한 정황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권 행사가 요구됩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 수사기관 출석 전 블랙박스나 주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사고 당시의 기억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조사 전 법률 검토를 통해 진술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동석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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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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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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