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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사고후미조치처벌, 뺑소니와 무엇이 다를까? 정확한 구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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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22, 2026
사고후미조치처벌, 뺑소니와 무엇이 다를까? 정확한 구분법
Contents
헷갈리기 쉬운 사고후미조치와 뺑소니 차이처벌 수위와 전과 기록, 무엇이 더 무거울까?핵심 포인트법원이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일까?각색 사례로 알아보는 실질적 차이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사람이 다치지 않고 주차된 차만 파손하고 현장을 떠나도 뺑소니가 되나요?Q.사고가 너무 경미해서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Q.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고후미조치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Q.사고 현장에서 연락처만 주고 떠나도 괜찮은가요?Q.갑작스럽게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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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골목길, 주차된 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차량에는 긁힌 자국만 남았고 주변에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떠난다면, 며칠 뒤 당신은 경찰서의 연락을 받고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행위는 엄연한 범죄이며, 만약 사고로 사람이 조금이라도 다쳤다면 혐의는 훨씬 무거운 ‘뺑소니’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근거와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순간의 안일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사고후미조치처벌과 뺑소니의 차이점을 명확히 아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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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사고후미조치와 뺑소니 차이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공통점 때문에 사고후미조치와 뺑소니를 동일한 개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적용되는 법률과 성립 요건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가집니다. 결정적인 구분 기준은 ‘사람의 부상 여부’, 즉 인명 피해의 발생 유무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사건의 성격과 향후 법적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후미조치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개념입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조치’란 사상자 구호,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경찰관에게 사고 내용 신고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인명 피해 없이 차량이나 시설물 등 대물 피해만 발생시킨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가 대표적인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합니다. 도로 위의 2차 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며, 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강합니다.

반면,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 혐의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적용됩니다. 즉, 뺑소니는 인명 피해(상해 또는 사망)가 발생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중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무겁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사고후미조치와는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이처럼 법률적 근거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다르기에, 초기 대응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구분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뺑소니 (특가법상 도주치상·치사)

적용 법규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48조(벌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핵심 요건

물적 피해(대물) 발생 후 미조치

인적 피해(대인) 발생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보호 법익

원활한 교통 확보 및 2차 사고 방지, 재산권 보호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안전 보호

주요 의무

피해 확산 방지 조치 및 인적 사항 제공

피해자 구호 조치 및 신원 확인 조치

처벌 수위와 전과 기록, 무엇이 더 무거울까?

사고후미조치와 뺑소니는 성립 요건이 다른 만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의 무게 역시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법정형만 비교해 보아도 뺑소니가 훨씬 중한 범죄로 다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 벌금액의 차이를 넘어, 징역형의 가능성과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후미조치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명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또한, 벌점 15점이 부과되어 기존 벌점과 합산 시 면허 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연락처 없이 떠나는 ‘주차 뺑소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지만, 이 역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반면, 뺑소니(도주치상)는 그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3에 따르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처벌은 더욱 가중됩니다.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벌금형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을 정도로 죄질을 나쁘게 보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역시 사고후미조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여,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되고 4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부과됩니다.

핵심 포인트

사고후미조치와 뺑소니 처벌 핵심 비교

  •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적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대물 피해가 기본 전제.

  • 뺑소니 (도주치상): 특가법 적용,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 인명 피해가 필수 요건.

  • 결론: 뺑소니는 법정형의 하한선이 존재하며,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수위도 월등히 높아 훨씬 중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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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일까?

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할 때,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운전자의 주장보다는 사고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몰랐다’거나 ‘별일 아닐 줄 알았다’는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법원이 살펴보는 것은 ‘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입니다. 운전자가 충격의 정도, 소리, 차량의 흔들림 등을 통해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등이 이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만약 사회 통념상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이 경미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혐의를 벗을 수도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핵심 기준은 ‘도주의 고의’입니다. 이는 사고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잠시 현장을 떠났더라도 병원 이송이나 경찰 신고 등 사고 처리를 위한 행동을 했다면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단순히 두려워서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뺑소니 혐의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는 ‘구호 조치의 필요성 및 이행 여부’입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구호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의사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면 구호 조치 의무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피해자의 말만 믿고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되며, 병원으로 동행하거나 연락처를 교환하고 신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후미조치

뺑소니 (도주치상)

사고 인식

사고(물적 피해) 발생을 인지했는가

사고(인적 피해) 발생을 인지했는가

도주 의도

신원 확인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탈했는가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도주했는가

핵심 의무

2차 사고 방지 및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위반

피해자 구호 및 신원 고지 의무 위반

주요 쟁점

파손 정도, 교통방해 위험성

상해의 존재 및 정도, 구호조치 필요성

TIP

교통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행동 요령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순서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해야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즉시 정차: 사고 규모와 상관없이 즉시 차량을 멈춥니다.

  2. 안전 확보: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2차 사고 예방 조치를 합니다.

  3. 피해자 확인 및 구호: 먼저 상대방 운전자나 보행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119에 즉시 신고하여 구호 조치를 합니다.

  4. 신원 제공 및 경찰 신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명확히 제공하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에 따릅니다.

각색 사례로 알아보는 실질적 차이

법 조항만으로는 두 혐의의 차이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했던 사례를 통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면 그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사실관계의 차이가 전혀 다른 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례 1: 사고후미조치로 인정된 경우
A씨는 좁은 도로를 지나다 사이드미러로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A씨는 차에서 내려 상대 차량을 살펴보았으나 긁힌 자국이 경미하다고 판단했고, 자신의 차량에도 별다른 흔적이 없어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차주가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신고하면서 A씨는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사고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A씨가 고의로 재물을 손괴하려 한 것은 아니지만,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명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사례 2: 뺑소니(도주치상)로 판단된 경우
B씨는 야간에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C씨와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C씨는 넘어진 후 바로 일어나 "괜찮다"며 손을 저었고, 이에 B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C씨는 다음 날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아 B씨를 뺑소니로 신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B씨는 C씨가 괜찮다고 해서 떠났을 뿐 도주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하고, 의학적 진단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운전자 B씨가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신원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B씨에게는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두 사례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 운전자의 구호 조치 이행이 얼마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법률적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 처했다면 법무법인 태하와 상의하여 사건을 풀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다’는 말의 함정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거나 경황이 없어 ‘괜찮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추후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구호 조치 미이행의 책임은 온전히 운전자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말과 상관없이 병원 진료를 받도록 권유하고, 연락처를 교환하는 등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사람이 다치지 않고 주차된 차만 파손하고 현장을 떠나도 뺑소니가 되나요?

A. 아니요, 인명 피해가 없는 대물 사고의 경우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치상)'가 아닌 '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 범죄이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Q.사고가 너무 경미해서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사고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운전자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닌,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 소리, 차량 파손 상태,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사회 통념상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고후미조치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후미조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별개로, 도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므로 합의하더라도 형사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사고 현장에서 연락처만 주고 떠나도 괜찮은가요?

A.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부상자가 있다면 구호 조치를 하고, 차량 파편을 치우는 등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없이 연락처만 남기고 떠나는 것은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갑작스럽게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우선 당황하지 말고, 섣불리 모든 혐의를 인정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복기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법률적 관점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할지 전략을 세우기 위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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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사고후미조치처벌뺑소니]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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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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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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