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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산재손해배상판결 2026년 사례로 총정리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엄격히 따지는 인천 산재손해배상판결, 일실수익과 노동능력 상실률 그리고 과실 비율로 갈리는 배상금, 공단 급여를 손익상계로 공제하는 구조, 제조업 협착과 건설업 원하청 책임 구분, 승소 후 통장 압류와 부동산 강제집행까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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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Sep 30, 2026
인천 산재손해배상판결 2026년 사례로 총정리
Contents
산재손해배상, 무엇이 달라졌을까?판결 사례로 보는 배상금 결정 기준산재와 민사소송, 동시 진행이 가능한가?인천에서 많이 발생하는 업종별 판결 경향산재판결 후 알아야 할 실무 팁자주 묻는 질문 (FAQ)Q. 산재보험 처리를 받았는데 민사소송을 또 할 수 있나요?Q. 배상금 산정 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Q. 회사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Q. 건설 현장 하청 근로자인데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회사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1. 산재손해배상, 무엇이 달라졌을까?

  2. 판결 사례로 보는 배상금 결정 기준

  3. 산재와 민사소송, 동시 진행이 가능한가?

  4. 인천에서 많이 발생하는 업종별 판결 경향

  5. 산재판결 후 알아야 할 실무 팁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엄격히 따지는 인천 산재손해배상판결, 일실수익과 노동능력 상실률 그리고 과실 비율로 갈리는 배상금, 공단 급여를 손익상계로 공제하는 구조, 제조업 협착과 건설업 원하청 책임 구분, 승소 후 통장 압류와 부동산 강제집행까지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김유석 변호사 입니다.

작업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인천 산재손해배상판결의 주요 쟁점과 흐름을 변호사의 시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엄격히 따지는 인천 산재손해배상판결, 일실수익과 노동능력 상실률 그리고 과실 비율로 갈리는 배상금, 공단 급여를 손익상계로 공제하는 구조, 제조업 협착과 건설업 원하청 책임 구분, 승소 후 통장 압류와 부동산 강제집행까지 살펴봅니다.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엄격히 따지는 인천 산재손해배상판결, 일실수익과 노동능력 상실률 그리고 과실 비율로 갈리는 배상금, 공단 급여를 손익상계로 공제하는 구조, 제조업 협착과 건설업 원하청 책임 구분, 승소 후 통장 압류와 부동산 강제집행까지 살펴봅니다.

산재손해배상,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6년 현재 법원의 판단 흐름을 살펴보면,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과거에는 근로자의 부주의를 넓게 인정하여 배상액이 깎이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근래의 인천 지역 판결 흐름을 보면, 작업 환경의 구조적 위험성을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안전 장비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작업 전 안전 교육을 충실히 진행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회사 측의 관리 감독 소홀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의 책임을 좁게 보고 회사의 배상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다만, 회사 측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여전히 근로자 측의 몫이므로 꼼꼼한 증거 수집이 요구됩니다. 사고 직후의 현장 사진이나 동료들의 진술서, 안전 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판결의 향방을 가릅니다.

인천 관할 법원 역시 이러한 입증 자료의 신빙성을 깊이 있게 검토합니다. 따라서 사고 초기부터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지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기 벅차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태하의 조언을 구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판결 사례로 보는 배상금 결정 기준

법원이 배상금을 산정할 때는 몇 가지 정해진 기준을 따릅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나이와 소득입니다. 다치지 않았다면 장래에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익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둘째는 노동능력 상실률입니다. 신체 감정을 통해 사고 전과 비교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 평가합니다.

셋째는 과실 비율입니다. 판례들을 분석해 보면, 이 과실 비율 산정에서 양측의 의견 대립이 큽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안전 수칙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회사가 위험을 방치했다고 맞섭니다. 법원은 당시 작업 지시 내용, 현장의 위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책임을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가 더해집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상해의 정도와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모든 요소를 빠짐없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온전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 감정 절차는 배상금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단계입니다.

주치의의 소견뿐만 아니라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의 평가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의학적 소견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비슷한 사고를 당했더라도 이 기준들을 어떻게 적용받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각 산정 요소마다 근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 소득과 나이: 장래 일실수익 계산의 기초

  • 노동능력 상실률: 신체 감정을 통한 장해 정도 평가

  • 과실 비율: 사고 발생에 대한 양측의 책임 분배

산재와 민사소송, 동시 진행이 가능한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복해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손익상계라고 부릅니다.

공단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급여액이 있다면, 법원은 전체 손해액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회사 측이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실무에서도 이 공제 과정이 쟁점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공단에서 인정하지 않은 비급여 치료비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산재보험으로 덮이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절차의 순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공단의 보상 절차를 먼저 마무리한 뒤, 부족한 부분을 계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을 많이 택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판정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도움이 되는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하다가 공단 보상을 나중에 받게 되면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순서와 시기를 정립하기 위해 법무법인태하와 논의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분

산재보험

민사 손해배상

청구 대상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회사)

보상 범위

법정 급여 (요양, 휴업 등)

위자료, 비급여 치료비 등 전체 손해

과실 적용

원칙적으로 과실상계 없음

근로자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 감액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엄격히 따지는 인천 산재손해배상판결, 일실수익과 노동능력 상실률 그리고 과실 비율로 갈리는 배상금, 공단 급여를 손익상계로 공제하는 구조, 제조업 협착과 건설업 원하청 책임 구분, 승소 후 통장 압류와 부동산 강제집행까지 살펴봅니다.

인천에서 많이 발생하는 업종별 판결 경향

인천은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와 항만,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신도시 건설 현장을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고 비율이 높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기계에 신체가 끼이는 협착 사고나 추락 사고가 잦습니다.

이때 법원은 기계의 방호 장치 설치 여부와 정비 작업 시 전원 차단 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건설업은 여러 하청 업체가 얽혀 있어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이 복잡합니다. 원청과 하청 중 누가 실질적인 지휘와 감독을 했는지, 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주된 다툼의 대상입니다.

근래에는 물류 센터의 확장으로 인해 운수 및 창고업에서의 재해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지게차 사고나 중량물 취급 중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등이 대표적입니다. 각 업종마다 고유한 작업 환경과 관행이 존재하므로, 재판부 역시 해당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실을 판단합니다.

자신이 속한 업종에서 주로 어떤 부분이 법적 쟁점으로 다뤄지는지 미리 파악해 두면 소송을 준비하는 데 큰 보탬이 됩니다. 유사한 업종의 판례를 분석하고 자신의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TIP

  • 제조업: 기계 결함 및 방호 장치 미설치 증거 확보

  • 건설업: 원청과 하청의 계약 관계 및 현장 지시 내역 확인

  • 물류업: 작업 동선 및 중량물 취급 관련 안전 교육 일지 수집

산재판결 후 알아야 할 실무 팁

기나긴 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배상금을 지급받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회사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입금한다면 다행이지만, 차일피일 미루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회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들어가야 합니다. 회사 명의의 통장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식의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판결 이후 이러한 절차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려면, 소송 제기 전이나 진행 중에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판결 선고 전후로 회사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심으로 이어질 경우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이 법적 기준에 비추어 타당한지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법무법인태하를 통해 합의서의 문구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대처하여 정당한 보상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사항

  • 회사 측의 구두 합의 제안에 즉각적으로 동의하지 마십시오.

  • 제시된 합의금이 법원 예상 판결액에 미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서명하기 전 합의서의 면책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산재보험 처리를 받았는데 민사소송을 또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나 비급여 치료비 등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회사에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상금 산정 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원은 사고 당시의 작업 지시 내용, 현장의 위험 정도,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와 회사 측의 책임을 나누어 비율을 정합니다.

Q. 회사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제시된 금액이 법적 기준에 비추어 타당한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섣부른 합의를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태하와 문구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건설 현장 하청 근로자인데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A. 실질적인 지휘와 감독을 누가 했는지, 안전 시설물 설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원청과 하청 업체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회사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회사 명의의 통장이나 부동산 등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엄격히 따지는 인천 산재손해배상판결, 일실수익과 노동능력 상실률 그리고 과실 비율로 갈리는 배상금, 공단 급여를 손익상계로 공제하는 구조, 제조업 협착과 건설업 원하청 책임 구분, 승소 후 통장 압류와 부동산 강제집행까지 살펴봅니다.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엄격히 따지는 인천 산재손해배상판결, 일실수익과 노동능력 상실률 그리고 과실 비율로 갈리는 배상금, 공단 급여를 손익상계로 공제하는 구조, 제조업 협착과 건설업 원하청 책임 구분, 승소 후 통장 압류와 부동산 강제집행까지 살펴봅니다.

[손해배상 사건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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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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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손해배상, 무엇이 달라졌을까?판결 사례로 보는 배상금 결정 기준산재와 민사소송, 동시 진행이 가능한가?인천에서 많이 발생하는 업종별 판결 경향산재판결 후 알아야 할 실무 팁자주 묻는 질문 (FAQ)Q. 산재보험 처리를 받았는데 민사소송을 또 할 수 있나요?Q. 배상금 산정 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Q. 회사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Q. 건설 현장 하청 근로자인데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회사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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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상담 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SMS 빠른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선택사항)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나. 게시판 글 작성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자세한 상담을 위한 이메일 또는 게시판 및 유선상담 용도/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정보 및 환경정보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다. 그 밖에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또한, 쿠키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쿠키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7조 참조)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전기 통신 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SMS상담 및 게시판 1:1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 란 http://www.taehalaw.com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 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 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담당 부서 : 지원팀 E-M A I L : taeha@taehalaw.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http://www.police.go.kr / 182)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 02-568-4404 팩스 : 02-6918-0779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기타문의 : 각 웹사이트 고객지원(또는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에 대한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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