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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분쟁, 임차인·임대인 모두 꼭 알아야 할 5가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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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11, 2026
상가권리금분쟁, 임차인·임대인 모두 꼭 알아야 할 5가지 함정
Contents
계약 전 확인해야 할 권리금 항목상가권리금의 법적 이해유형별 권리금 산정 방식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임대인 승인 거절의 실제 사례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임대인의 방해 행위 유형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예외 요건문자·특약, 분쟁 예방의 숨은 무기임차인의 정보 제공 의무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분쟁을 차단하는 특약 작성법권리금 청구 시효, 3년 내 챙기세요손해배상청구권과 3년의 소멸시효소멸시효 기산점의 기준시효 중단을 위한 법적 조치분쟁 발생 시 신속 대처법내용증명 발송과 합의 시도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자주 묻는 질문 (FAQ)Q. 상가권리금분쟁 발생 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Q.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재건축한다고 계약을 거절하는데,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나요?Q.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Q.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Q. 권리금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1. 계약 전 확인해야 할 권리금 항목

  2. 임대인 승인 거절의 실제 사례

  3. 문자·특약, 분쟁 예방의 숨은 무기

  4. 권리금 청구 시효, 3년 내 챙기세요

  5. 분쟁 발생 시 신속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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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2026년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는 상권 변화와 임대료 변동이 맞물리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가권리금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 거절이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로 인해 갈등이 빚어집니다.

임차인이 그간 상가를 운영하며 쌓아온 영업 가치를 온전히 회수하려면 계약 초기 단계부터 종료 시점까지 체계적인 준비와 법률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증거를 수집하려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으므로, 선제적인 대응 절차를 숙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다수의 임대차 갈등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상가권리금분쟁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함정과 이를 대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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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확인해야 할 권리금 항목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가권리금분쟁을 예방하는 첫 단추입니다.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오가는 권리금은 상가의 무형적, 유형적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대가입니다. 이를 명확히 산정하고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추후 임대인과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권리금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계약서에 세부 항목을 반영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가권리금의 법적 이해

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할 때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은 권리금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자신이 지급하거나 수령할 권리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이지만,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개입될 경우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형별 권리금 산정 방식

권리금은 크게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분됩니다. 각 항목의 산정 기준이 다르므로 이를 구별하여 평가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영업권리금은 단골손님, 거래처, 영업 노하우 등을 평가하며 통상적으로 최근 6개월에서 1년간의 평균 매출 및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시설권리금은 초기 인테리어, 간판, 집기류 등의 비용에서 영업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바닥권리금은 해당 상권의 유동인구, 지하철역과의 거리 등 입지 조건에 따라 형성되는 시세를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산정 기준

영업권리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등 무형적 가치

최근 6개월~1년 평균 매출 및 순이익

시설권리금

영업시설, 비품, 인테리어 등 유형적 가치

초기 투자비용 및 감가상각 적용

바닥권리금

상가 위치 및 상권에 따른 장소적 이점

인근 상가의 권리금 시세 및 유동인구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을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활용하는 방안이 권장됩니다. 계약서에는 권리금의 총액뿐만 아니라 유형별 세부 금액을 명시하고, 임대인의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문서화 과정은 추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때 감정평가의 기초 자료이자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임대인 승인 거절의 실제 사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다양한 이유를 들어 계약을 거절하며 상가권리금분쟁을 촉발합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은 임차인의 영업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협력 의무를 간접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 유형

실무에서 다수 발생하는 방해 행위는 현저히 높은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금액을 제시할 경우 이를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봅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요구가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인근 상가의 임대료 시세 자료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비교 지표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예외 요건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목적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절이 인정됩니다. 상가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의 경우,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거나 건물의 노후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핵심 포인트

  • 신규 임차인 주선 시 임대인의 방해 행위 유형 사전 파악

  • 현저히 고액의 차임 요구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정될 소지 존재

  • 재건축 사유는 최초 계약 당시 구체적 고지 여부 및 안전사고 우려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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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특약, 분쟁 예방의 숨은 무기

상가권리금분쟁에 휘말렸을 때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증거의 유무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인 임차인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평소 임대인과의 소통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계약서에 특약을 마련하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임차인의 정보 제공 의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때,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 및 차임 지급 능력, 동종 업계 영업 경험, 자금 출처 등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자력을 의심하여 계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정보 제공은 임대인의 거절 명분을 차단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은 구두로 진행하기보다 서면,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해당 통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문자 내역을 보관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는 추후 소송에서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가 되며,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때 신빙성을 높입니다.

분쟁을 차단하는 특약 작성법

임대차계약서나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특약을 기재하는 방안이 권장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나, 임차인의 권리를 보완하는 특약은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차임 인상 요구로 인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이 결렬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상당액을 배상한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손해배상 예정 조항을 합의하에 추가하면 분쟁 발생 시 입증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TIP

신규 임차인의 자력이나 영업 경험에 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서면이나 문자메시지로 상세히 제공하고, 그 발송 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입증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권리금 청구 시효, 3년 내 챙기세요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구권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효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시기를 놓치면 상가권리금분쟁에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모든 법적 대응의 기초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3년의 소멸시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에 따르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상당수의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기다리거나 법적 절차를 미루다가 이 기한을 넘겨 패소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처럼,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의 기준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일이나 상가를 명도한 날, 혹은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이 결렬된 날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이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계산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갱신된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기산점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자신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명확히 확인하고, 그로부터 3년이라는 기한을 역산하여 소송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시효 중단을 위한 법적 조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법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배상을 하는 것만으로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주의사항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기한이 임박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 제기나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신속 대처법

임대인과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상가권리금분쟁이 발생했다면,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법률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인정 여부와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합의 시도

분쟁 초기에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차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는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을 지니지는 않으나,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소송 전 합의를 이끌어내는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기록을 남김으로써 향후 소송에서 임차인이 손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 증거로 작용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며,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추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객관적인 조사관의 개입으로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거나 제시된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계

주요 조치 내용

기대 효과

1단계

내용증명 발송 및 증거 수집

임대인 심리적 압박 및 소송 입증 자료 확보

2단계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소송 전 합의 도출 및 시간 절감 시도

3단계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법적 판결을 통한 손해액 강제 회수 및 감정평가 진행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가권리금분쟁 발생 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등 방해 행위를 하여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의 자력 등에 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재건축한다고 계약을 거절하는데,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나요?

A. 재건축을 이유로 한 거절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거나, 건물의 노후 및 훼손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일방적인 재건축 통보는 방해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A.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 지급 능력, 동종 업계에서의 영업 경험, 자금 출처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서면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Q.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일이 아닌 법적으로 임대차가 완전히 종료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며, 이 기한 내에 소송 제기나 가압류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권리금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법원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합니다. 감정평가 시에는 영업 이익과 시설의 잔존 가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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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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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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