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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분쟁, 계약 전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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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10, 2026
상가권리금분쟁, 계약 전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포인트
Contents
권리금 계약서, 이것만은 명확히 하세요양도 대상물의 구체적 특정권리금 지급 시기와 반환 조건계약 파기 시 위약금 조항중개수수료와 비용, 분쟁의 불씨가 되는 이유수수료 부담 주체의 모호성부대비용 정산 기준의 부재분쟁을 예방하는 비용 합의 방식임대인 승인 절차, 놓치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신규 임차인 거절 사유승인 지연으로 인한 계약 파기 위험안전한 승인 절차 진행 방법권리금 회수권 인정, 법적 기준은 무엇일까?상가임대차보호법상 회수 기회 보호정당한 사유 없는 방해 행위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요건특약과 문자, 증거로 남기는 방법구두 합의의 한계와 위험성효력을 인정받는 특약 작성법문자 및 녹취를 활용한 증거 보전자주 묻는 질문 (FAQ)Q. 임대인이 건물을 재건축한다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Q. 권리금 계약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과도하게 인상하여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Q.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기간은 언제로 정해져 있나요?Q. 계약서에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을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나요?Q.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1. 권리금 계약서, 이것만은 명확히 하세요

  2. 중개수수료와 비용, 분쟁의 불씨가 되는 이유

  3. 임대인 승인 절차, 놓치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4. 권리금 회수권 인정, 법적 기준은 무엇일까?

  5. 특약과 문자, 증거로 남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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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2026년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는 자영업자 간의 점포 양수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주고받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상권의 입지, 단골 고객의 규모, 시설물의 상태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권리금이 산정됩니다. 하지만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상가권리금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합니다.

영업 노하우, 거래처, 시설물 등의 무형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합의하는 일은 복잡한 법리적 검토를 요구합니다. 변호사로서 다수의 관련 사안을 다루어 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계약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분쟁을 차단하는 핵심입니다.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일정한 보호를 받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이러한 갈등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객관적인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대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 체결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상세히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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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이것만은 명확히 하세요

권리금 계약은 상가 점포의 유·무형적 가치를 이전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추후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해석 차이로 인해 상가권리금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권리금은 크게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에 대한 명확한 가치 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양도 대상물의 구체적 특정

계약서에는 양도 대상이 되는 시설물,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양도로 기재할 경우, 양수인은 기대했던 시설물이나 영업 자료를 넘겨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됩니다. 양도 대상물의 목록을 별지로 첨부하여 세부 항목을 나열하는 방식이 분쟁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방 기기, 에어컨, 테이블 수량뿐만 아니라, 거래처 연락처 목록, 단골 고객 데이터베이스 등 무형의 자산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양수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시작하는 데 차질을 빚게 되며, 이는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됩니다.

권리금 지급 시기와 반환 조건

권리금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을 명시하고, 각 단계별 이행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잔금 지급일은 신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나 점포 인도일과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권리금 반환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거절로 인해 신규 임대차 계약이 무산되었음에도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반환 기한과 지연 이자율까지 사전에 약정해 두면,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피해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계약 파기 시 위약금 조항

어느 일방의 단순 변심이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 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삼지만,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별도의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명확히 존재할 때, 양 당사자는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며, 소송 과정에서 입증 부족으로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양도 대상물 특정: 시설물, 비품, 영업 노하우 등을 별지 목록으로 구체화하여 기재합니다.

  • 반환 조건 명시: 본 임대차 계약 무산 시 권리금 반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 위약금 조항 마련: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파기 시 적용할 위약금 기준을 합의합니다.

중개수수료와 비용, 분쟁의 불씨가 되는 이유

점포 양수도 과정에서는 중개수수료, 시설 철거비, 인허가 승계 비용 등 다양한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계약 막바지에 상가권리금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비용의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경우, 양 당사자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수수료 부담 주체의 모호성

상가 양수도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 업체에 지급할 수수료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부담할 비율이나 금액을 사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잔금 지급일에 수수료 문제로 계약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을 초과하는 컨설팅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요율과 지급 시기를 서면으로 합의해 두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수수료 지급 시기 역시 계약금 지급 시점인지, 잔금 지급 시점인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부대비용 정산 기준의 부재

기존 시설물의 철거 비용, 공과금 정산, 영업 인허가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 등의 처리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중 양수인이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철거 비용은 갈등의 주된 요인입니다.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와 철거 주체, 비용 부담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문제도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포괄적 사업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정하고, 공과금 미납 내역을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분쟁을 예방하는 비용 합의 방식

비용 관련 항목은 구두 합의에 의존하지 않고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발생 가능한 비용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부담 주체를 계약서 특약란에 명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태하를 통해 계약서 초안을 검토받는 과정에서도 비용 분담 조항의 명확성은 중요한 확인 요소입니다. 사소한 비용이라도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감정적인 대립으로 이어져 전체 계약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

부담 주체 예시

확인사항

중개 및 컨설팅 수수료

양도인 및 양수인 합의

사전 합의된 요율 및 지급 시기 명시

시설물 철거 비용

양도인 (원상복구 시)

양수인 인수 거부 시설물의 철거 범위 특정

공과금 및 미납금

양도인

잔금일 기준 정산 내역서 확인 및 교부

인허가 승계 비용

양수인

행정 관청 수수료 및 등록 면허세 부담

임대인 승인 절차, 놓치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합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상가 소유자인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승인해야만 비로소 효력을 발휘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절차를 간과할 경우 심각한 상가권리금분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입장이므로, 신규 임차인을 까다롭게 검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 거절 사유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양도인은 신규 임차인의 자력과 신용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임대인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의 재산세 납부 내역이나 소득 증빙 자료를 임대인에게 제시하여 자력을 소명하는 절차가 도움이 됩니다.

승인 지연으로 인한 계약 파기 위험

임대인이 해외에 체류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지연되면 권리금 계약에 명시된 잔금 지급일이나 점포 인도일을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결국 계약 불이행으로 이어져 양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청구로 발전할 소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권리금 계약의 잔금일을 넉넉하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임대인이 기존 보증금 및 월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합니다.

안전한 승인 절차 진행 방법

권리금 계약 체결 전 또는 직후에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주선 사실과 신규 임차인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의 명시적인 동의 의사를 확인한 후 권리금 잔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계약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부당한 이유로 동의를 거부하는 기미가 보인다면, 즉각적으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주의사항

  • 임대인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점포를 인도하거나 영업을 개시하는 행위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 권리금 계약서에 임대인의 거절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기지급된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삽입하여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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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권 인정, 법적 기준은 무엇일까?

임대인이 부당한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치열한 상가권리금분쟁이 전개됩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지만,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회수 기회 보호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보호 기간을 도과하여 주선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임대차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방해 행위

임대인의 방해 행위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임대인이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방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상가 건물의 재건축이나 철거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시에도 구체적인 철거 계획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요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관련 소송은 사실관계의 입증이 까다로우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를 구성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절차도 수반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 드립니다.

방해 행위 유형

판단 기준 및 예시

권리금 수수 금지 위반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고액의 차임 요구

주변 상가 시세, 조세, 공과금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높은 보증금 및 차임 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뚜렷한 이유 없이 회피하는 행위

기존 임차인 권리금 지급 방해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

특약과 문자, 증거로 남기는 방법

모든 법적 분쟁의 승패는 증거에 의해 좌우됩니다. 상가권리금분쟁 역시 합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의 확보가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관은 당사자의 주장보다 기록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구두 합의의 한계와 위험성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다르게 해석할 경우, 이를 반박할 근거가 부족하여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권리금 산정 방식, 영업 노하우 전수 기간, 경업 금지 의무 등 중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인근에 동종 업종을 개업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서면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효력을 인정받는 특약 작성법

특약 사항은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구로 작성해야 합니다. 영업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모호한 표현보다는 2026년 3월 1일부터 2주간, 매일 4시간씩 조리법 및 거래처 관리 방식을 현장에서 인수인계한다고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명확한 특약은 오히려 분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위약금 산정 기준이나 계약 해제 사유도 특약란에 명확히 기재하여 해석의 여지를 차단해야 합니다.

문자 및 녹취를 활용한 증거 보전

계약서에 담지 못한 세부적인 조율 과정이나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은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녹취 등을 통해 보전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이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비용 정산 합의 과정에서 오고 간 기록은 추후 법적 다툼에서 유용한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대화를 녹음할 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증거 수집 지침을 세우고 대응하는 것이 분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갈등이 심화되기 전 법무법인태하와 논의하여 증거 보전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와 논의하여 어떤 자료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사전에 점검받는 과정을 거치시길 권장합니다.

TIP

  • 특약의 구체화: 경업 금지 조항 설정 시, 금지되는 지역 범위와 기간을 수치화하여 기재합니다.

  • 증거 자료 백업: 중요한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취 파일은 기기 분실이나 파손에 대비하여 클라우드 저장소나 별도의 저장 매체에 백업해 둡니다.

  • 내용증명 활용: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을 통지할 때는 발송 사실과 내용이 공적으로 증명되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인이 건물을 재건축한다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한 재건축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한 거절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권리금 계약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과도하게 인상하여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A. 임대인이 주변 상가의 시세, 조세, 공과금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여 신규 임대차 계약이 무산된 경우,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객관적인 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함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기간은 언제로 정해져 있나요?

A.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서 주선 행위가 이루어지면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Q. 계약서에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을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A.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맺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무효로 해석되어 정당한 권리금 회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객관적인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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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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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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