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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분쟁 2026, 꼭 알아야 할 분쟁조정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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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12, 2026
상가임대차분쟁 2026, 꼭 알아야 할 분쟁조정 절차 총정리
Contents
상가임대차분쟁, 조정 신청 전 준비해야 할 것은?객관적 입증 자료의 확보쟁점의 명확화와 법리적 검토조정위원회 이용하면 어떤 점이 다를까?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유연한 합의 도출 가능성실제 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신청서 접수와 피신청인 송달조정기일 출석과 의견 진술조정 실패 시,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민사 소송으로의 전환보전처분의 검토와 실행분쟁조정 성공률 높이는 실전 노하우현실적인 양보안 마련철저한 법리 검토와 변호사 선임자주 묻는 질문 (FAQ)Q.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Q. 조정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Q. 조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Q. 조정이 불성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1. 상가임대차분쟁, 조정 신청 전 준비해야 할 것은?

  2. 조정위원회 이용하면 어떤 점이 다를까?

  3. 실제 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4. 조정 실패 시,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5. 분쟁조정 성공률 높이는 실전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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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2026년 상가 임대차 시장은 급격한 물가 변동과 상권 재편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 권리금 회수, 차임 증감 청구, 원상복구 의무 등 갈등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피로감은 양측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소송으로 직행하기 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분쟁조정 제도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오늘 법무법인태하에서 갈등 상황에 직면한 분들을 위해 조정 절차의 핵심과 대응 전략을 상세히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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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분쟁, 조정 신청 전 준비해야 할 것은?

상가 건물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인 대립을 멈추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해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정 제도는 양당사자의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 안건을 접수하기 전, 쟁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객관적 입증 자료의 확보

분쟁의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의 종류는 달라집니다. 차임 연체가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금융거래 내역서와 월세 납입 통장 사본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연체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미납 액수와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갈등이라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려 했던 문자 메시지 내역, 통화 녹취록, 내용증명 우편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명

세부 내용

발급처 및 준비 방법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된 원본 또는 사본

당사자 보관 또는 주민센터

내용증명 우편

계약 해지, 갱신 거절 등 의사표시

우체국 발송 내역

현장 사진 및 영상

누수, 파손, 원상복구 관련 증빙

스마트폰 등 촬영 기기

금융거래 내역

보증금, 월차임 이체 기록

해당 금융기관

쟁점의 명확화와 법리적 검토

자료가 수집되었다면, 현재 상황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어떤 조항에 저촉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있는지,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여 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받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들은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위원회에 제출할 신청서에 법적 근거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주장이 산만하면 위원들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므로, 쟁점을 간결하게 압축하는 작업이 요구됩니다.

조정위원회 이용하면 어떤 점이 다를까?

갈등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민사 소송이지만,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반면,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면 절차적, 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법리적 판단 외에도 상권의 특성과 건물의 물리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

정식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인지대, 송달료, 감정 평가 비용 등 초기 지출이 적지 않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정 절차는 신청 수수료가 소송 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분쟁 해결 기간이 단축된다는 점은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큰 장점입니다.

유연한 합의 도출 가능성

소송은 전부 승소 아니면 전부 패소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조정은 양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상호 수용 가능한 중간 지점을 찾는 데 목적을 둡니다. 예를 들어, 차임 감액 청구 사건에서 경제 상황의 악화를 고려해 일정 기간만 월세를 인하하고 추후 원상회복하는 방식의 유연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소송 대비 신속한 결과 도출 및 절차 종결 가능

  • 인지대, 송달료 등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

  • 양당사자 합의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합의가 성립되어 조정서가 작성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해당 조정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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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조정 절차는 크게 신청서 접수, 사실조사, 조정기일 진행, 결과 도출의 네 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마다 당사자가 취해야 할 조치와 위원회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흐름을 숙지하고 기일 통지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 접수와 피신청인 송달

절차는 일방 당사자가 관할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 신청 취지, 분쟁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등을 기재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피신청인에게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신청인은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절차는 개시되지 않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주체

주요 내용

1. 신청서 접수

신청인

관할 위원회에 서면 제출 및 증빙 첨부

2. 사실조사

위원회

피신청인 답변서 수령 및 현장 확인

3. 조정기일

양당사자

출석 후 의견 진술 및 쟁점 논의

4. 결과 도출

위원회

조정안 제시 및 수락 여부 결정

조정기일 출석과 의견 진술

양측이 절차 참여에 동의하면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필요시 조사관이 상가건물 현장에 방문하여 누수 상태, 불법 증축 여부, 주변 상권의 임대료 시세 등을 직접 확인합니다. 이후 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양당사자에게 출석을 통지합니다. 기일에는 담당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이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반박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때 감정적인 언쟁을 피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술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위원회는 양측의 의견 청취와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합니다. 당사자들이 이 안을 수락하고 서명 날인하면 절차가 성립되며,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는 기일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합의안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조정 실패 시,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위원회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불성립으로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거나, 상대방이 고의로 시간을 끌기 위해 불성실한 태도로 임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이 경우 더 이상 합의에 의존할 수 없으므로, 정식 민사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으로의 전환

조정이 결렬되었다면 지체 없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도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대표적입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들을 재정비하고, 법원의 엄격한 증거 법칙에 맞추어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조정 단계에서 파악된 상대방의 논리와 약점을 분석하여, 소송 전략을 재수립하고 소장을 작성하는 등 연속성 있는 대응을 진행합니다.

보전처분의 검토와 실행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사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병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임차인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설정하여 추후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조정이 불성립된 후 홧김에 임의로 상대방의 점포에 진입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여 집기를 끌어내는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합의가 무산된 직후 당사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실력 행사는 오히려 자신에게 형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과 집행관을 통한 합법적인 권리 실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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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성공률 높이는 실전 노하우

상가임대차분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하는 방식은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조정의 본질은 상호 양보를 통한 타협이므로, 실질적인 이익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이 수용할 만한 명분을 제공하는 기술이 요구됩니다.

현실적인 양보안 마련

절차에 임하기 전, 자신이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과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 있는 조건을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분할 상환을 수용하되 지연 이자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TIP

조정기일에 출석할 때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계약서 조항, 내용증명, 시세 자료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진술하는 것이 위원들에게 신뢰감을 주어 국면을 조성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위원회는 양당사자가 조금씩 물러서서 원만한 결론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절차에 협조적인 인상을 주는 것이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철저한 법리 검토와 변호사 선임

자신의 주장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타당한지 객관적으로 진단받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법률 규정을 오해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 조정은 결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적 진단을 받고, 위원회에서 예상되는 상대방의 반박 논리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면 서면 작성의 완성도를 높이고 기일에서의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시간과 감정의 소모를 줄이면서 만족스러운 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상가 관련 법령과 판례의 동향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조력자와 함께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가 접수되더라도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Q. 조정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민사 소송에 비해 신속한 결과 도출이 가능합니다.

Q. 조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A. 양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서가 작성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즉, 상대방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해당 조정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조정이 불성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원회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조정이 불성립으로 종결될 경우, 관할 법원에 명도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정식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A.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신청서 작성, 증거 자료의 수집 및 법리 검토, 조정기일 동석 및 의견 진술 등 전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여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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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서울주사무소]

[오시는 길]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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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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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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